핵심 요약
요지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8년 4월 12일관여조사관 Q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8년 4월 12일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466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양진호 선 적 항통영군 욕지면 선박소유자A 총 톤 수1톤 53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15마력 진수년월일미 상 수 심 인없 음 사고일시1988년 2월 2일 03시 00분 사고장소욕지도 및 추도간 손 해전손, 사망 1명 원 인황천조후</span> 기선 양진호는 길이 6.25미터의 목조 어선으로서 선주겸 선장 A가 어부 1명을 태우고 조업차 1988년 1월 30일 09시 00분경 경남 고성군 고성읍 수남동 해안에서 출항하여 욕지도 고을개 해상 어장에서 조업중, 다음날인 31일 13시 00분경에 도착한 기선 충성호와 함께 어로 작업을 계속하고 있었다.같은해 2월 1일 01시 00분 한반도 동해 북부지방에서 발달 북동중인 저기압권과 시베리아 중동부 지방에서 발달 동진중인 한대성 고기압권 사이에 형성된 기압골의 영향으로 우리나라 남해동부 해상이 점차 악화중인 상황에서 같은날 01시 20분경 선주겸 선장 A는 황천 피항차 기선 충성호에 앞서 떠나 근거리인 욕지도 포구 선착장으로 향하지 아니한 채, 귀항길에 올라 서로 보지 못한채 고성읍 수남동 해안으로 항진하였다.기상이 더욱 악화되면서 같은날 03시 00분경부터 남해동부 앞바다에 폭풍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풍력 5정도(초속 14-18미터)의 북서풍을 동반한 파고 약 3-4미터에 이르는 파도의 영향으로 선체가 극심히 동요하면서 파도에 휩쓸려 욕지도 및 추도간 해역에서 침몰하였다.이 사고로 선주 A가 실종되고, 어부 B가 사망하였다.이후 귀항한 충성호와 다른 어선들이 기상이 회복되자 양진호에 대한 수색작업을 펼쳐 양진호의 기름통 1개, 어창덮개 1개, 구명동의 1개등 부양물과 어부 이경석의 사체를 인양하였으나 선주 A는 발견되지 아니하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건 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며, 총톤수 1톤 53의 소형 목조어선인 기선 양진호가 우리나라 남해동부 앞바다에서 어로작업을 하는 동안 저기압권과 고기압권 간 구역에 형성된 기압골에서 발생되는 돌풍현상의 기상 악화 상태에서 황천피항중, 높은 파도의 격랑에 휩쓸려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건 침몰은 황천에 조우하여 발생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