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양덕호 화재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164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양덕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J해운주식회사 총 톤 수873톤 95 기관종류, 마력디젤 발동기 35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내연을종 기관장 직 명기관장 지정해난관계인B 직 명기관원 사고일시1971년 6월 26일 06시05분 사고장소인천항- 7묘지 손 해연료 코 - 파 파이프 약4미터 파손 외 약간</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1651"></img><span style="display:none;"> 원 인직무상 과실</span> 기선 양덕호(총톤수 873톤 95, 디-젤 발동기 350마력)는 부산시에 선적을 둔 J해운 주식회사 소유의 연해구역을 취항하는 강조 화물선으로서 1971년 6월 25일 인천항에 입항 외항 B-7 묘지에 묘박 수심인 기관장 A는 당일 항해중 기관의 냉각수용 폼푸의 작동이 좋지 않아 인천시에 소재한 선박 대리점에 수리의뢰차 상륙하고 관례에 따라 하역작업을 하지 않을 때는 야간의 등화는 비상용 축전지를 사용 점화하고 주야간을 불문 발전기의 운전은 하지 않고 있어 익일 26일 05시 50분경 당시 기관실 당직이던 기관원 B(지정해난관계인)는 상례대로 당일 하역작업의 준비를 위해 보일러의 압력을 높이려고 발전기를 가동시키고 보일러에 점화시키기 위해 점화봉(솜방망이)에 불을 붙인 후 오일 바-나에 연결된 “연료발브”(F.O.VALVE)를 개방하자 전일 발전기를 정지하기 전에 오일 바-나를 소제 정비 후 오일 파이프에 연결 취부할려고 “유니온, 낫트”를 조일 때 한쪽을 스파나로 고정시키고 또한 스파나를 사용 낫트를 조여야 하였음에도 한 개의 스파나로 부조리한 작업을 하다 “복스낫트”쪽의 입구 부분의 파이프가 꼬이면서 작은 파공이 생겼던 것이 연료발브를 개방한 압력으로 파공이 생긴 곳에서 분무작업을 하게 되어 점화봉의 불에 인화 확산되여 동일 06시 05분 화재가 발생하여 즉시 연료폼푸를 정지시키고 기관실에 비치했던 소화기(CO2)를 사용 동일 06시 15분에 완전 진화하였으나 화재로 인해 연료 코-파 파이프 약4미터가 파손되는 등 약간의 손해를 보게된 사건이 발생하였음.당시의 해상은 맑고 평온하였음.본건 화재는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며 수심인 기관장 A는 처음 기관장으로 1년전에 기선 양덕호에 승선하여 기관의 운전취급에 책임을 맡고 운항해 오던 중 1971년 6월 26일 06시 05분에 발생한 화재의 원인을 본원 조사관실에 1971년 9월 26일 출두 진술한 내용을 검토 분석한다면 수심인 기관장 A는 당시 기관냉각 순환폼푸의 작동 불량으로 인천시 소재 선박 대리점에 수리의뢰차 상륙하여 선내에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평상시 기관장으로서 안전한 기관운전과 안전에 책임있는 대책을 강구함도 없이 막연하게 종래의 폐습을 반복하면서 기관을 취급해 오던 결과 기관당직사관의 입회함도 없이 본선에 승선한지 불과 3개월밖에 되지 않은 미숙한 지정해난관계인 5기원 B가 담당 작업이라 하여 발전기를 정지시키기 전에 “오일 바-나”의 소재 정비 후 취부할때 부조리한 작업상태로 파이프가 꼬여 파공이 생기게 되었음에도 숙련된 기관당직 사관의 입회나 사후 점검을 하지 읺았을뿐 아니라 26일 06시 05분 화재발생당시 연료의 누출을 막기 위해 연료폼푸의 정지도 동료 기관원의 교시에 의해 정지하게끔 된 점을 봐서 기관원 각자의 숙달 능력을 감안한 당직 배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이것은 평시 기관장으로서 안전운전과 취급상의 교육을 철저히 하지 않았던 수심인 기관장 A의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한편 지정해난관계인 B는 1971년 3월에 본선 기관원으로 승선근무 중 능력의 미숙도 본건 발생의 일인이 된다.수심인 기관장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지정해난관계인 B의 소행에 대하여는 응당 권고하여야 하나 인적사항미상(당해 구청장에게 거주 확인한바 있으나 거주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됨)으로 권고치 않았다.인천지방해난심판원은 수심인 기관장 A, 지정해난관계인 B를 수차 소환한바 있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치 않았음으로 동법 제45조 단서규정에 의하여 궐석 재결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본건 화재는 수심인 기관장 A의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것이나 지정해난관계인 김일량의 소행도 그 일인이 되었다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