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양덕호 안벽접촉사건

핵심 요약

요지

이건 양덕호는 총톤수 873톤 95의 연해구역을 항행하는 강조 화물선으로 1971년 1월 2일 15시 00분 석고 1,200톤을 싣고 흘수 선수 3미터 80, 선미 5미터 20으로 부산항을 출항 동년 1월 3일 13시 00분 묵호항 중앙부두에 접안 동월 4일 09시 00분부터 양화작업 중 심한 SWELL로 동월 5일 00시 00분부터 동 07시 00분 사이에 선체가 동 부두에 접촉되어 BUL WARK가 손상된 사건으로서 이는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므로 동법 제26조 제1항에 의거 본 심판 개시를 청구함1971년 2월 16일부산지방해난심판원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564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양덕호 선 적 항부산항 선박소유자J해운주식회사 총 톤 수873톤 95 기관종류, 마력디젤 650마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5643"></img><span style="display:none;"> 수 심 인A 해기면장을종 선장 선원수첩부산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1년 1월 5일 00시 00분 ~ 07시 00분 사이 사고장소묵호항 중앙부두 손 해좌현 현장판 도괴 및 곡손상 원 인해일, 피항조처태만</span> 기선 양덕호는 항로 정한 연해구역의 강조 화물선인바 주로 국내연안 및 한일간 부정기 화물 수송에 종사하고 있던 중 석고 1,200 K/T를 적재하고 선수 3미터 80, 선미 5미터 20의 흘수로 1971년 1월 2일 15시 00분 부산을 출항 목적지인 묵호를 향하여 매시 9노트의 전 속력으로 항행하였다.동월 3일 13시 00분 묵호항 중앙부두에 접안하고 우현 정횡쪽으로 동현 선수묘를 5절 연출 투묘하고 좌현측은 동부두에다 전후 및 중앙부 등 각 1개씩(총 3가닥)의 계선색으로 묶어 안벽과 나란히 계선 정박하였다.동월 4일 09시 00분부터 양화작업이 시작되었으나 이때부터는 기상이 좋지 못하고 해일 현상이 일어나 동항내까지 밀려들어와 선체의 동요가 있을 뿐 더러 심한 눈.비가 내려 부득이 동 작업을 중단하지 않을 수 없었고 앞으로 기상이 더욱 악화될 경우 선체가 동 안벽과 부딪칠 위험이 있음은 물론 동 항내에는 소형 어선들의 밀집으로 안전지대의 이동이 불가능한 실정에 있었으나 수심인 A는 단지 고무헨다 6개를 보충할 정도로 아무런 안전조치를 취함이 없이 그저 괜찮겠지는 안일한 생각으로 기상 악화를 주시하고 있었다.동일 15시 00분을 기하여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어 심한 북서풍이 일어났으며 동일 20시 00분경부터는 기상은 더욱 악화 선체의 동요에 따라 좌현 현장판이 안벽과 계속 부딪쳤으므로 선체에 큰 충격을 받고 있었으나 이때는 이미 항내에 각종 대소 선박이 피항차 꽉 들어차 어떻게 손을 쓸 도리도 없이 수심인 A 이하 갑판부 전원이 좌현측에서 우왕좌왕 하였을 뿐 아무런 안전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동월 5일 00시00부터 동일 07시00까지 사이에 계속 밀어닥치는 큰 해일로 인하여 선체는 연달아 동 안벽에 부딪치게 되었다.당시 기상은 흐린날씨에 폭설을 수반한 북서풍 10미터 정도로 동해에서 밀어닥치는 해일로 동 항내에는 큰 나울이 일어나고 있었다.

그 결과 좌현측 현장판이 (1미터 높이)갑판쪽으로 넘어간 것을 비롯하여 그외 선미부 외판 등에 부분적인 곡손상을 입은 것을 발견하였고 그후 기상회복을 기다려 동월 9일 12시 00분까지 나머지 양화작업을 끝마치고 동시 30분 동지를 떠나 동월 10일 06시 30분 부산에 입항 수리 완료하였다.이건 안벽 접촉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바 양덕호가 묵호항 중앙부두에 접안 중 이상 기상에 따른 심한 해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A는 기상악화가 예상되는 경우 재빨리 안전 지대에 피항 조치를 게을리한 동인의 운항에 과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는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서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2항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안벽 접촉은 이상 기상에 따른 심한 해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는 것이다.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