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약진호 조난사건

핵심 요약

요지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7년 8월 31일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590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약진호 선 적 항옹진군 송림면 선박소유자B 총 톤 수6톤 15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22마력 진수년월일1977년 12월</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5909"></img><span style="display:none;"> 지정해난관계인AB 직 명선 장선 주 해기사면허증없 음없 음 선원수첩없 음없 음 사고일시1987년 7월 11일 03시 00분 사고장소연평항 내 손 해선체 전파 사고원인기상악화에 대비한 선박안전관리 소홀</span> 기선 약진호는 총톤수 6톤 15, 디이젤기관 22마력을 거치하고 1977년 12월에 진수된종업제한 제1종의 목조유자망 어선으로서 1987년 7월 10일 아침, 연평항을 출항하여 연평도 남쪽 4마일 해상에서 유자망 조업을 하다가 이날 17시 00분경 연평항으로 귀항하였다.연평항은 대연평도 송림면 연평리 부락에서 약 900미터 남동쪽 해상에 있는 당도(堂島)를 기점으로 하여 북쪽으로 약 270미터의 방파제(이하 동방파제라 한다)가 동쪽으로 막고 있고 당도 서단에서 서쪽으로 약 900미터의 방파제(이하 남방파제라 한다)가 연평리 해안까지 연결 축조되어 연평항을 이루고 있으며 이 남방파제 북면에는 항내에 선박 계선시 사용할 수 있도록 계선용 빗트가 설치되어 있다.동항은 송림면 연평리가 선적항으로 등재되어 있는 50여 척의 선박이 주로 이동하고있으며 따라서 선주 각자는 나름대로 연평항 남방파제와 병행하여 방파제와 약 100미터의 거리를 두고 항내에 무게 30키로그램되는 한국묘를 고정 투묘하여 놓고 이에 지름 30미리미터되는 와이어로우프를 길이 60-70미터의 묘삭으로 연결하고 방파제빗트에 묶여있는 지름 42미리미터의 길이 20-30미터의 마닐라로우프로 된 계선삭 끝과 연결하여 이곳에 흰 프라스틱통을 매어달아 수면에 띄워놓아 표시를 해두었다가 입항시 건져올려 묘삭은 선수에 묶고 계선삭은 선미에 묶어 항내에서 정박하여 기상 불량시에는 다시 선내 비치묘를 투하하며 쌍묘박상태로 묘박하는 것이 동항 어선들의 실정이었다.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는 조업을 마치고 귀항 입항하면서 항시 사용하던 전용고정 닻을 묘삭을 이용코자 하였으나 2개월전 약 5미터가 끊어져 선주에게 보완해 줄 것을요구하였음에도 보완되지 않은 상태에 있었기에 전용 닻으로 부터 남동쪽으로 약간 떨어진 수심 5-6미터 되는곳에 자선에 싣고 다니던 무게 30키로그램 닻에 지름 30미리미터의와이어로우프 길이 45미터의 묘삭을 신출 투묘한 후 선수를 북쪽으로 가게하고 선미로부터 지름 약 42미리미터의 폴리프로피렌로우프로 된 계선삭을 약 20-30미터 길이로 방파제 빗트에 묶어 당도 서단에서 약 170미터 서쪽 해상에 묘박한 후 좌현 선수측 해상에서띄워진 전용 닻 부표를 잡고자 하였으나 거리간격 때문에 묘삭을 접을 수 없는데다가 당시 기상상태도 평온하였으므로 무리하여 전용 닻 묘삭을 잡어걸지 않더라도 될 것 같아 하선 귀가하여 쉬고 있던중 같은날 17시 30분경 송림면사무소 방송을 통하여 폭풍이불며 기상이 악화된다는 방송을 들었으나 기상악화의 조짐을 느낄 수 없어 집에서 계속 휴식중 선주로 부터 기상이 나빠진다는 전갈을 받고 선박 계선 장소로 가보니 항 입구로부터 남방파제쪽으로 밀려오는 3-4미터의 높은 파도로 11일 03시 00분경 기선 약진호는 주묘되면서 파도에 실려 남방파제와 충돌되므로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가 본선에 승선 기관을 작동 대피코자 시도하려는 것을 지정해난관계인 선주 B는 사람까지 다친다고 만류하여 방관 상태에서 선체는 계속 방파제와 부딪치면서, 같은날 08시 00분경에는 완파되고 말았다.당시 기상은 폭풍주의보가 서해중부에 발효중이었고 초속 14-18 미터의 남동,남서풍이 일정치 않게 불고 3-4미터의 파고가 항내에 일고 있었다.이 사고도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선체완파로 약 800만원 상당의 손실이 있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조난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사건으로 그 원인을 살펴보건대,본 건은 기상악화로 높은 파랑이 계속 항내로 침입하여 주묘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는(1) 7월 10일 17시 00분경 조업을 마치고 귀항 후 항내에 설치된 전용 고정 닻의 묘삭이 절단되어 이를 이용치 못하고 선내비치의 닻 만을 투하하여 단묘박 상태로 정박한것은 있을 수 있으나 이는 정상적인 기상 상태하에서의 정박방법이며, 같은날 17시 30분경 송림면사무소로부터 서해중부해상에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었으므로 기상이 악화될 것이라는 방송이 있었으나 이때부터라도 고정 닻의 묘삭을 보완하여 쌍묘박 상태로 하는 등 선박안정을 위한 대비책이 강구되어야 됨에도 계속 집에서 쉬고 있다가 기상이 악화된 후 선주로부터 연락을 받고 현장에 나갔을때에는 이미 주묘되어 선체가 방파제와 충돌되는 상태에 있었음은 선장으로서 선박 안전관리의 소홀 등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

(2) 동선은 해기사 면허장을 소지한 사람이 선장으로 승선하여야 됨에도 무면허자로서 선장직에 근무한 것도 선박직원법을 위반한 것이다.

(3) 지정해난관계인 선주 B는 항내전용 고정 닻의 묘삭이 절단되어 선박안전 계류에 지장을 주고 있음을 알면서도 이에 대한 보완을 하지 않았음도 금번 사고의 일인이 되었으며 무면허자를 선장으로 승선시킨 것은 선박직원법 제11조를 위반한 것이다.

나. 법령의 적용지정해난관계인 A, 동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에 따라동인들을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조난은 기상악화에 따른 풍랑이 계속 항내에 칩입하여 주묘되면서 발생한 것이나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 및 지정해난관계인 선주 B의 선박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었다.A를 권고한다.B를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