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알테어호 화재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알테어호는 총톤수 5,987.79톤의 원양구역을 항해하는 강조 화물선으로서 1973년 7월 25일 16시 30분 잡화 2,317.705K/T를 적재하고 일본 나고야항을 출항 동월 26일 08시 45분 일본 요꼬하마항 제12 BUOY 에 계류 중 동일 11시 15분경 2번창 Twin Deck 앞쪽 WING SIDE에서 원인 모를 화재가 발생 동일 11시 30분 완전 진화된 사건임.1973년 10월 17일부산지방해난심판원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739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알테어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J해운공사 총 톤 수5,987.79톤 기관종류, 마력디젤 6,440마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7397"></img><span style="display:none;"> 수 심 인AB 해기면허증갑선장 갑2항사 선원수첩부산 미 상 직 명선 장3 항 사 사고일시1973년 7월 26일 11시 15분 사고장소일본 요꼬하마항 손 해카-폭크 화이바 34포(1포 200kg) 외면 거슬러졌으며 래드빈 15포 사료 50포 소화수에 의하여 오손 원 인당직이행 불철저</span> 기선 알테어호는 서울에 소재하는 J해운공사 소유인 총톤수 5,987.79톤의 원양구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강조화물선으로서 선장인 수심인 A 지휘하에 부산항을 출항 나고야항에 기항 후 1973년 7월 26일 06시 32분 요꼬하마 외항에 도착하였으며 동일 08시 45분 요꼬하마 내항 12번 부이에 계선하였다.동일 09시경에 하역인부가 내선하여 인부 14명이 2번 선창의 홀드에서 하역작업을 시작하였으며 하역 중 선창내에서 흡연을 못하도록 주의를 하였다.동일 10시 20분 경 작업도중 세관수속 미필로 인하여 하역작업 중지가 되메 2번 선창의 하역책임 사관인 수심인인 3등항해사 B는 인부들의 반수가 상갑판으로 올라오는 것을 보고 작업 중지의 이유를 하역책임자에게서 확인하기 위하여 동 장소를 떠났으며 보통 선원 식당에 재실 중 1973년 7월 26일 11시 15분에 제2번 선창의 중갑판 좌현측 선수쪽 코-너에 있는 라다-전방 약 1미터 되는 장소에 적재되어 있는 적하물인 카폭 화이바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당직 세일라으로부터 화재가 발생되었다는 보고를 접한 수심인 B는 즉시 현장에 나가 소화호-스로 진화작업을 지휘하였으며 발화 후 15분 경과한 11시 30분 경에 완전 진화되었다.진화 후 조사하여 본 결과 카폭 화이바 1개 200kg 중량되는 것 34포가 외면이 거슬러졌으며 소화수로 인하여 레드빈 15포 사료 50포가 오손되었다.당시 기상은 맑은 날씨에 남서풍이 풍력 1정도이고 해상은 평온하였다.본 건 화재는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에 해당되며 조사관 조서 수심인에 진술서 등을 검토한 바 화재현장은 조사결과 적하물 자체로 보아 화재를 발생케 할 조건이 발견되지 아니하며 선창내 시설등을 검사한 결과 역시 화재 발생원인을 찾을 수 없었고 하역작업 착수시 하역선창 책임사관인 수심인 B는 인부들에게 흡연 등 화기에 대한 주의를 하였다고는 하나 하역중지 후 인부들 중에 흡연하면서 상갑판에 올라오던 인부가 담배꽁초를 버림으로서 발생된 것으로 추측이 되며 인부가 전원 상갑판에 올라오기 전에 동장소를 떠나서 흡연하고 올라오는 인부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감시 주의를 게을리 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은 본 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수심인 B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4조 제1항의 과실로 인한 것임에 동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 법 제 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화재는 수심인 B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B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