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015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안창호 선 적 항목포시 선박소유자J산업주식회사 총 톤 수37톤 01 기관종류, 마력디젤발동기 16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어선 을종 2등 항해사 선원수첩여수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8년 4월 30일 03시 40분 사고장소북위 33도 32분 25초, 동경 126도 38분 00초 손 해선저 파공 원 인운항 과실</span> 기선 안창호는 총톤수 37톤 01에 디젤발동기 16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3종(단, 어획물 및 가공품 운반에 한함)의 목조어선으로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있는 J산업주식회사 소유 선박으로써 1978년 4월 29일 18시 00분경 삼치 8,000키로그램을 제주도 서귀포항에서 선적하고 당시 흘수 선수 1미터 20, 선미 1미터 80으로 서귀포 항을 출항하였으며 도중 한림항에서 선어를 더 선적할 목적으로 항해를 하여 동일 22시 30분경 한림항에 도착하였으나 선적할 선어가 없어 그대로 목적항인 일본 시모노세끼(下 )항을 향하여 항해 중 다음날인 4월 30일 03시 40분경 북위 33도 32분 25초, 동경 126도 38분 00초에 있는 수중암에 승양되어 선저 파공으로 침수되어 있다가 1978년 5월 6일 간조시를 이용하여 파공 개소를 임시 수리하여 배를 부상시킨 다음 배수작업을 마치고 북제주군 조천면 조천리 방파제 안으로 예인된 사고로써 선적물과 인명의 피해는 없는 사건이다.이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것이며 사건의 내용을 검토한바 수심인 A는 1978년 4월 30일 00시 00분경 북위 33도 38분 40초, 동경 126도 18분 00초 해상을 나침로 85도로 전속 항해중 동일 01시 00분경부터 안개가 끼기 시작 점차 농무 상태로 시정거리가 30미터 정도며 항해에 지장이 막심하던 중 다시 농무가 악화되어 동일 02시 00분경에는 항해가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추측위치 북위 33도 42분 00초 동경 126도 36분 40초에서 가박할 묘지를 선정코자 나침로를 180도로 변침하고 기관을 감속 운전하는 한편 갑판원을 동원 견시를 시키며 간간이 측심하면서 육안쪽으로 접근하던 중 돌연 수중암에 승양되는 충격을 감지하고 기관을 즉시 정지함과 동시에 전속 후진을 시도하였으나 배가 빠지지 않아 완전 승양된 것을 알고 전마선을 이용 승양된 주위를 조사하니 암석이 삐죽삐죽하여 선저의 파손은 피할 수 없게 되었다.승양된 기선 안창호는 좌현으로 기울기 시작하였으며 이것을 방지하고자 우현측 선수선미에 줄을 잡아 경사 됨을 방지하였으나 실패하고 배는 약 35도 경사 되었으며 여기에 동일 08시 00분경부터 북서풍이 약간 강하여 지면서 파도가 일어나 배가 들썩들썩하는 바람에 선저부에 파공이 생기어 침수케 된 것이다.안개가 걷힌 다음 선위를 확인한바 북위 33도 32분 25초, 동경 126도 38분 00초로써 북제주군 조천면 조천리 앞 수중암 임을 알게 되었다.당시의 기상은 북서풍이 풍력 1정도로써 농무 상태였으며 조후는 창조 말기로 조류는 1노트 이내였다.수심인 A는 농무로 인하여 항해가 불가능하게된 동일 02시 00분경 나침로 85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조심스럽게 무중 항해를 계속 하였으면 그곳은 수심이 100미터 이상이며 수중장애물이 없기 때문에 사고의 위험이 적을 것을 굳이 침로를 180도로 변침하면서 수중암이 있는 육안쪽으로 10마일 정도나 항해한 것이 이건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다음으로 기선 안창호에 비치되어 있는 해도가 축척 1:1,200,000의 대한민국 전도를 해도로 대용하고 있다는 것은 그간 선박설비 규정에 의한 소정의 해도 없이 무모한 항해를 감행했다는 것이 명백하다.
따라서 이건 발생의 원인은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이 소지한 어선 을종 2등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