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안진라이트호 승양(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안진라이트호는 부산시 중구 J상운 주식회사 소유 디이젤기관 1,600마력을 거치한 항행구역 근해구역 총톤수 1,780톤 79의 강조 화물선으로서 일본국 미즈시마항에서 철판 2,380톤과 스틸 코일 250톤을 적재하고 당시 흘수 선수 5.35미터 선미 5.45미터로 1984년 11월 28일 09시 00분경 울산항을 목적으로 출항 항행하여 1984년 11월 29일 18시 35분경 울산항 입항에 따라 본선 선장 A 조선지휘중 안개가 끼여 시정이 제한된 기상 상황에서 1984년 11월 29일 18시 55분경 화암추 등대 동남방 0.4마일 위치인 북위 35도 27분 55초, 동경129도 24분 55초 근치암에 승양된 사건임.당시 기상은 맑은 날씨에 서풍 풍력 4정도이고 안개가 끼여 시정이 약 300미터였다고 함.본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합니다.1985년 1월 5일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175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안진 라이트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J상운(주) 총 톤 수 1,780톤 79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1,60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면장3급항해사(을종선장) 선원수첩 사고일시1984년 11월 29일 18시 55분 사고장소북위 35도 27분 55초, 동경 129도 24분 55초(근치암) 손 해선저판 굴곡 및 균열 원 인검역투묘지 선정 잘못</span> 기선 안진라이트호는 총톤수 1,780톤 79, 디이젤기관 1,600마력을 거치한 항행구역이 근해구역의 화물선으로서 수심인 선장 A등 선원 20명이 승선하여 한일간의 부정기 항로에 취항하고 있던중 일본국 미즈시마항에서 철판 2,380톤 스틸 코일 250톤을 적재하고 선수 5미터 35센티미터 선미 5미터 45센티미터의 흘수 상태로 1984년 11월 28일 09시 00분 출항하여 울산항으로 향하였다.11월 29일 03시 30분 간몽해협을 완전히 통과하고 같은날 05시 00분 후따오이지마등대를 우현 약 1.5마일 거리로 통과후 진침로 320도로 정침하여 예정항로에 따라 항해 같은날 18시 30분경 입항준비차 승교한 수심인 선장 A는 1등항해사 B가 레이다에 의하여 낸 선위 북위 35도 25분 38초, 동경 129도 25분 42초를 확인하고 진침로 340도로 변침하도록하여 검역묘지 외곽에 설치한 등부표를 목표물로 삼고 전진하다가 18시 40분 전원부서 배치 및 기관사용 준비를 명함과 18시 45분 기관 미속 전진으로 하여 항진중 그간 안개로 인하여 500미터 내외로 제한된 시정이 약 300미터로 되어 등부표를 확인코저 전방을 계속 주시하고 있던중 좌현 약 60도 가까운 거리에 등부표를 확인하자 좌전타를 멍하여 회두중 같은날 18시 55분 북위 35도 27분 55초, 동경 129도 24분 55초에 위치한 근치암에 선저가 충격되면서 선수가 서쪽으로 향한 상태가 좌초되었다.당시의 기상은 안개가 끼여 시정은 약 300미터 내외에 서풍이 초속 6미터에 파고는 1미터 정도였다.수심인 선장 A는 선저의 충격음을 듣고 즉시 기관을 정지한 후 각 탱크 침수 여부를 조사토록하는 한편 주위 수심을 측심한 바 선수 중앙부는 본선 흘수에 비하여 여유가 있었으나 선미부는 5미터 내외로 자력 이초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함과 1번창 밸런스트탱크는 많은 침수가 발견되었기에 각종 펌프를 가동하여 배수작업을 하는 한편 V.H.F.로서 울산항무 통신과 연락을 취하여 구조선 요청을 한바 침수량이 계속 증가하면서 같은날 22시경에는 1번창으로 침수되기 시작하여 다음날인 30일 02시경에는 1번창이 완전히 침수되어 선수부가 침하하면서 상갑판상 제2번 창구로 해수가 들어가 절반 정도에서 그쳤으며 같은날 16시경 살베이지선이 현장에 왔으나 화물을 양화후 인양하기로 하고 12월 26일 양화가 완료됨과 이초후 1월 7일 18시 20분경 K 조선소에 상가하였다.이번 승양(좌초)으로 인하여 선저판이 전반적으로 굴곡 또는 부분 균열되었으며 화물 피해는 없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승양(좌초)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사고의 원인은 수심인 선장 A가 제한된 시정하에서 검역묘지 외곽에 설치된 등부표를 확인후 투묘코저 무리한 운항을 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수심인 선장 A가 입항준비를 위하여 승교한후 1등항해사 B가 레이다로 낸 위치는 검역묘지 구역중간에서 약 1.3마일 떨어진 지점이었고 당시의 시정도 상당히 제한된 농무 상태였으므로 구태여 근치암 부근에 설치된 등부표를 확인하고 투묘할 이유가 없으며 오히려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넓은 수역을 골라 투묘하였어야 되었고 이러한 방법을 택하였으면 금번 사고도 야기되지 않았을 것이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3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승양(좌초)사건은 제한된 시정하에서 검역묘지 외곽에 설치한 등부표를 확인한후 투묘코저 무모한 조선을 한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의 3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