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161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안성호 선 적 항완도군 금일읍 선박소유자B</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1621"></img><span style="display:none;"> 총 톤 수9톤32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180마력(육상용) 지정해난관계인BA 직 명선 주선 장 사고일시1984년 2월 24일 15시 20분 사고장소북위 34도 24분 12초, 동경 126도 53분 54초 손 해선체인양 보수 20만원, 화물유실액 75만원 원 인화물적재 불량</span> 기선 안성호는 전남 완도군 금일읍 B 소유로 총톤수 9톤32, 디이젤기관(자동차엔지) 180마력을 거치하고 완도군 금일읍(평일도)을 중심으로 주변 도서에 주류와 음료수등 생필품 수송에 임하고 있는 목조 소형 화물선으로서 1984년 2월 24일 14시 30분경 전남 강진군 대구면 마량리에서 청량음료(환타, 사이다, 콜라) 600상자를 화창에 실을 때 적화 및 양하시 불편하다는 부두 노조원들의 불평에 따라 선수쪽 갑판상에3단(높이 약 75센티미터) 선미쪽 갑판상에 4단(높이 약 100센티미터)으로 싣고 동항을 떠나 평일도의 금일읍을 향하여 약 6노트의 선속으로 항해를 하여 조약도(약산도) 북쪽 장룡리 등대 부근에 이르렀을 때 동일 15시 20분경 우현 45도 약 10미터의 지근한 거리에서 소형해태채취선이 본선 진로 전방으로 접근하여 오므로 이때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는 위험을 느껴 극좌전타로 회두코자 할 때 갑판상에 선적한 청량음료수 상자가 좌회두에 따라 좌편으로 화물이 쓰러지는 순간 선체가 전복되어 좌측으로부터 해수가 침수되면서 동일 15시 20분경 북위 34도 24분 12초, 동경 126도 53분 54초 위치에서 본선은 침몰되었다.당시 기상은 바람, 파랑도 없이 쾌적한 날씨였다.타고 있던 선원 2명은 선체 침몰직전에 인근을 지나던 소형 전마선에 의하여 현장에서 구조되었고 화물전량과 선체는 현장에 침몰되었으나 화물(음료수) 600상자중 450상자와 선체는 사고 이틀후인 1984년 2월 26일 인양하였으며 나머지 화물 150상자는 인양하지 못하였다.이 사고로 인하여 150상자분 가격 75만원과 선체 및 기관정비에 약 20만원 총 95만원의 재산상의 손실을 보았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그 원인을 판단하건대, 지정해난관계인 A는 해기사 면허를 소지하지 아니한 무자격자로 기선 안성호의 선장 직무를 대행중 마량리에서 화물 적재시 본선의 안전을 고려하여 화창내로부터 순서에 따라 적재 지시를 하였어야 함에도 동인은 부두 노무자의 권유에 따라 안이하게 갑판상에만 집중 적재함으로서 갑자기 좌전타중 화물이 이동되며 복원력 상실로 인하여 침몰된 것이다.따라서 이건 침몰은 화물 적재를 소홀히 한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의 운항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무면허자를 승선시킨 지정해난관계인 선주 B의 직무상과실도 그 일인이 되었다.
나. 법령의 적용지정해난관계인 A와 B의 소행에 대하여는 소형선의 선장 및 선주여서 굳이 권고를 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