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안동호 화재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598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안동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J상선 주식회사 총 톤 수3,825.65톤 기관종류, 마력디젤 1,700마력 수 심 인A 지정해난관계인 BC 해기면장갑종선장 253호 선원수첩불 상불 상불 상</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5985"></img><span style="display:none;"> 직 명선 장갑 판 원갑 판 원 사고일시1972년 1월 3일 05시 00분 경 사고장소북위 34도 38분 00초, 동경 129도 53분 00초 손 해기고수 방전소 통로 일부소실 원 인화기 부주의</span> 기선 안동호는 근해구역의 화물선으로 인천과 일본국 요꼬하마를 부정기로 운항하고 있던 중 1971년 12월 30일 23시 00분 일본국 요꼬하마항에서 화물 PIPNG MATERIALS 158.6M/T 잡화 2,561.6M/T를 적재하고(흘수 선수 15분 01초 선미 17분 03초) 부산항을 향하여 동항을 출항 1972년 1월 2일 20시 00분 경 일본 관문을 통과한 후 수심인 A는 같은 날 24시 00분 경 브리지에서 내려와서 취침 중에 있을 무렵 지정해난관계인 B C 양인은 기고수 방에서 식당에 있는 전기 곤로를 가져다가 켜 놓은 채 취침하고 있던 중 호흡이 곤란하여 눈을 떠보니 침실내에 연기가 꽉 차고 불꽃이 튀는 등 화재가 발생한 것을 알고 선원실 통로를 뛰쳐나와(1972년 1월 3일 05시 00분 경) “불이야”하고 고함을 지르자 당직 중이던 조타수가 듣고 즉시 선장인 수심인 A에게 보고하였다.수심인 A는 즉시 자리에서 일어나서 화재현장에 가보니 기고수 방내 BOLT구멍으로부터 화염이 치솟아 나오므로 접근 소화작업을 시도하려 하였으나 화염으로 접근이 불가능하므로 선체를 풍하 쪽으로 방향을 바꾸는 한편 선미부 갑판에 다섯 개의 구멍을 내어 소방호-스를 투입 소화작업에 착수하여 동일 06시 35분에 완전 진화하였으나 이로 인하여 기고수 방이 전소되었고 통로 일부가 소실된 사건으로 이는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수심인 A의 해난보고서 및 부산지방해난심판원 조사관의 조사서 수심인 등의 본 심판정에서의 진술내용에 의하여 화재의 원인을 규명컨대 본선에 설치된 히타 장치는 시설이 노후하여 그 성능이 부실하므로 동절기에는 선내 난방이 곤란한 실정에 있었고 전기 곤로 2개를 구입하였으나 화재의 위험 상 선내에서 전기 곤로 사용을 일체 금하고 사관식당 및 보통 선원 식당에 한하여 야식조리에만 사용하도록 엄중 지시하였으나 지정해난관계인 B, C 양인이 이를 어기고 자기 방에다 전기 곤로를 몰래 가져다가 계속 켜놓고 그 위에다가 빨래 등을 널어놓음으로서 선박동요에 따라 마른빨래가 곤로 위에 떨어져 화재가 발생한 것이다.지정해난관계인 B 동 C의 소행은 해난심판법 제4조 제1호에 해당하므로 동 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엄중 권고한다.수심인 A의 소행은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화재는 지정해난관계인 B, C 양인의 화기취급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B, C 양인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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