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173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안동호기선 세종호 선 적 항부산시부산시 총 톤 수3,825톤659,643톤19 선박소유자 J상산 주식회사K해운공사 기관종류, 마력디젤 1,700마력디젤 3,400마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1741"></img><span style="display:none;"> 수 심 인AC BD 해기면장갑선장갑2항갑선장갑2항 직 명선 장2 항 사선 장2 항 사 사고일시1972년 11월 20일 05시 30분경 사고장소북위 37도 27분 43초, 동경 126도 35분 27초(인천항A-7묘지남쪽) 손 해구명정 및 선체1부 파손 원 인돌 풍</span> 기선 세종호는 부산시에 선적을 둔 총톤수 9,643톤 19의 강조화물선으로서 미국 베-링항에서 잡화 12,570톤을 적재하고 1972년 11월(일자미상) 흘수 선수 29휘트 06인치 선미 28휘트 05인치로서 동항을 출항 동년 11월 9일 09:00경 인천항 검역묘지에 도착한 다음 동일 14:00시에 도선사의 향도로 A-8묘지에 투묘(좌현 주묘7절)정박하였다.동월19일까지 동선은 대부분의 적화물을 양하하고 선창내에는 약 1,700톤 가량의 화물이 남아있어 거의 공선에 가까운 상태인 흘수 선수 10휘트 05인치 선미 14휘트 03인치로서 계속 같은 묘지에 정박하고 있던중 수심인 C(선장)는 동월 19일 아침에 상륙하면서 수심인 D에게 (당시 당직항해사) “만일 바람이 강하게 불게되거든 기관 사용준비를 하여 주묘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하고 상륙한 후 동월20일 03시경부터 기상이 악화되어 박우(雹雨)와 더불어 강풍이 일기 시작한 다음 동선의 닻이 점차 주묘되기 시작하여 선미 방향으로 약300미터(추정)의 거리(A-7묘지)를 두고 정박중인 기선 안동호쪽으로 접근하여 가고 있었으나 당일 자정부터 침실에서 취침중인 당직항해사 D는 물론 선교나 묘당직을 따로 지정받지 않은 기타 당직원들도 주묘되고 있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동일 05시경 갑자기 격하여진 풍랑(초속18.3미터의 북서풍)에 의하여 선체가 진동되므로서 잠에서 깨어난 수심인 D는 즉시 선교에 올라가 보니 격심한 풍우로 인하여 주위가 잘 분간되지 않으나 닻이 끌리고 있음을 느끼고 우선 재선 선원 전원(10명)을 부서 배치케 하여 기관 사용 준비를 명하는 동시에 레이다를 작동시켜 위치를 측정한바 주묘되고 있음이 확인되었으므로 동일 05시 22분경부터 기관과 키를 사용하면서 주묘를 방지하고저 시도하였으나 여의치 못하였고 이미 동선은 닻줄이 안동호의 선수전면을 가로질러 선미부가 안동호의 좌현 중앙부 가까이 접근하고 있었으므로 수심인 D는 접촉을 피하려고 기관 전진 전속을 걸었음에도(충돌 약 1분전) 여전히 계속되는 강풍으로 이를 피하지 못하고 동일 05시 30분경 북위 37도 27분 43초, 동경 126도 35분 27초(개위)지점에서 동선 우현 선미부와 기선 안동호의 좌현 선미부가 나란히 된채 접촉되었다.수심인 D는 접촉된 다음 즉시 기관을 정지하였으나 양선 현측에 걸쳐 놓았던 사다리(accommodation ladder)가 해중에 떨어져 나가고 풍랑으로 인하여 그후에도 수차에 걸쳐 양선의 선수부 및 중앙부에서 접촉을 거듭하므로서 안동호의 구명정 좌현 외판이 파손(2m×1m)되었으며 연료탱크등 기타수개처에 가벼운 손상을 입었음.당시 천후는 격심한 박우와 함께 초속 약18미터의 북서강풍이 불었고 해상은 파고가 4-5미터에 달하였다.조후는 낙조초기에 속하였음.한편 기선 안동호는 부산시에 선적을 둔 총톤수 3,825톤 65의 근해 구역을 취항하는 강조 화물선으로서 일본국 투모이항에서 펄프 3,627톤을 적재하고 1972년 11월12일 06시 30분 동항을 출항 동월 19일 11시 45분경 인천항에 입항 A-7묘지에 좌현 주묘6절을 투묘 정박하고 하역작업을 대기하고 있던중 수심인 A(선장)는 동일20시경 상륙함에 앞서 동선 1등항해사에게 일반적인 지시사항 이외에 특히 조수변동이나 기상 변화시는 당직항해사로 하여금 필히 선위와 주묘여부를 확인하고 주묘시는 묘쇄의 신출등 만반의 조치를 취하도록 주의를 주고 상륙한 다음 선내에는 당직항해사 수심인 B(3항사)를 비롯하여 당직요원 11명이 잔류하고 기타 선원들은 모두 상륙하였다.동선 조타실에서 근무중이던 3타수 E는 동월 20일 03시경 기상이 악화된 다음부터 A-8묘지에 정박하고 있던 기선 세종호가 주묘되어 안동호의 선수 좌현측으로 근접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이를 사관식당에서 휴식중인 수심인 B에게 보고하였다.
보고를 받은 즉시 조타실에 올라온 B는 “레이다”로서 선위와 기선 세종호의 거리를 측정 한 바 상대선이 선수좌현쪽 약 200미터 거리에서 접근되고 있음을 인지하고 기적으로 의문신호를 계속 취명케함과 동시에 재선 인원 전원을 부서 배치시키고 기관 및 앵카준비를 지시하였으며 한편으로 상대선의 접근 여부를 감시케 하였던 바 기선 세종호가 계속 접근하고 있으므로 발광신호로 상대선에게 주묘하고 있음을 알리였으나 기선 세종호에서는 아무런 응답이 없을뿐 아니라 본선 좌현쪽으로 이미 20미터 정도의 거리에까지 접근되어 왔으므로 불가불 전묘코저 하였으나 세종호의 묘쇄가 본선 선수 전방을 가로질러 있어 양묘가 불가능 하였으므로 안동호의 묘쇄2절을 더 늦추어 주었으며 묘쇄가 전장 9절까지 밖에 없었을 뿐더러 월미도 쪽으로 후미 방향에는 해경대 검문소 바-지가 가까히 있어 그 이상 늦출 수가 없어 선원들로 하여금 휀다(fender)를 좌현측에 준비하여 접촉에 의한 충격을 방지코저 대비하고 있던중 전시와 같이 충돌(접촉)하였다.본건 충돌(접촉)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며 기선 세종호 및 안동호가 정박중 돌연히 내습한 강풍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D가 당직항해사로서 야간 기상 변화에 따른 주묘등에 대비하여 적절한 감시원을 배치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태만히 하고 선실에서 취침함으로서 강풍으로 주묘되고 있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풍랑에 의한 선체의 진동으로 비로소 잠에서 깨어나 선교에 올라갔을 때는 이미 선미방향에 정박중에 있던 기선 안동호쪽에 가까히 주묘 접근되고 있었으므로 사전에 피항 또는 주묘를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기회를 상실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된다.수심인 C, 동 A, 동 B의 소행은 본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수심인 D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