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421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아트라스 프레미어호 선 적 항인천시 선박소유자J해운주식회사 총 톤 수5,845톤 39 기관종류, 마력디젤 M. A. N. 6기통 무과급 2싸이클 4,000마력 수 심 인없 음 지정해난관계인A</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4221"></img><span style="display:none;"> 직 명전기사 해기면장없 음 선원수첩마산 사고일시1980년 9월 3일 09시 30분 사고장소북위 07도 40분 00초, 동경 106도 30분 00초</span> 기선 아트라스 프레미어호는 항행구역이 원양구역이고 주기관으로 M. A. N 디젤 무과급 6기통 4,000마력을 보조 기관인 발전기로 M. A. N 6기통 110마력 직류 220볼트 430암페아, 95키로 와트 출력인 3대를 거치한 강조화물선으로 강원도 북평항에서 시멘트를 반출하는 일에 종사하고 있어 한국에서의 기항지는 주로 북평항이 되므로 모든 선용품 역시 동항에서 보급되는 실정으로 1980년 8월 중순경 동항에 입항하여 시멘트 9,300키로톤을 적재하는 동안 기관실 이동작업 등 5개를 인수한바 있으며 하역 완료 후 목적지인 태국의 방콕항으로 향하여 항해하고 있을 때 전기사인 지정해난관계인 A는 보급된 작업등, 이 작업등은 경 10센티미터의 철제 소켓홀더(SOCKET HOLDER)가 있어 홀더의 내면 주위에는 전구보호 유리 캡(CAP)을 끼우도록 나사(THREAD)가 있고 외면주위 역시 보호용 철제 철망을 끼우도록 나사가 만들어졌으며 홀더의 중앙에 전선을 뽑아내는 손잡이 길이 15센티미터 내경 15미리미터인 철관이 꼽혀있고 이 철관 외면에는 목제 파이프를 씌워 취급에 편리케 했으며 전구 소켓은 300볼트 6암페아용 자기제로서 밑부분은 대략 그 일변이 5센티미터가 되는 4각형 모양으로 되어 대각선으로 두개의 도선(?癬)연결 개소가 있고 그 반대 방향에 홀더에 부착시키기 위한 나사못 구멍이 만들어진 구조로서 이에 전선을 연결하고저 도체 단면적0.9 평방미리미터 소선 20개인 동년선(銅撚線)으로된 프러스(+) 마이너스(-) 2선인 길이 25미터, 경 10미리미터의 캐브 타이어 코오드선의 일단을 소켓 홀더로 삽입하여 도선을 소켓의 제자리에 접속 고정시키고 다시 소켓을 홀더에 나사못으로 고정시켰을 때 홀더의 중앙에 꼽힌 철관의 끝단이 매우 날카롭고 소켓을 붙이고난 후 공간 높이가 10미리미터 내외이여서 비나루 피복인 각도선이 약 60도 내지 70도의 큰 각도로 철판의 예리한 끝에 접촉한 상태로 하여 5개의 작업등을 모두 조립 완료하고 전지 저항기로서 절연을 측정한 바 저항이 무한대였다.
그 후 동월 하순경 목적항인 방콕항에 입항하여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주기관 피스톤 발출 작업이 있었으므로 전시한 작업등 한 개를 사용 한바있어 코오드선이 땡기고 늦추워지고 하여 도선 중 프러스(+)선이 철관 끝단에 자주 접촉되어 피복이 벗겨져 작업등 철제 홀더 전체가 누전상대에 있었으나 공교롭게도 선체에 접촉되는 일이 없었거나 때마침 전원을 끊은 상태에서 이를 발견치 못하고 기관실내에 그대로 보관되었다. 그리하여 양화작업이 끝나고 동년 9월 1일 10시경 동항을 출발 발전기는 2대를 병렬로 운전하고 선속 10노트로 목적지 뉴질랜드를 향하여 항해 중 동월 2일 1등 기관사 B는 기관장 C로부터 기관실 좌우현에 위치한 높이 1.8미터 폭 6미터 길이 5미터가 되는 2중조인 용량 50톤의 청수탱크를 청소할 것을 지시 받고 다음 날인 동월 3일 07시경 조기장 D에게 좌현 탱크부터 청소하도록 작업지시를 내렸으며 작업지시를 받은 조기장 D는 전시한 탱크톱의 맨홀(MAN HOLE)을 열고 기관원 E 동 F 동 G 3명을 탱크 내부로 들어가도록 하고 본인은 탱크내의 조명을 위하여 방콕 정박 중 주기 개방작업시 사용한바 있는 이동용 작업등이 근처에 있으므로 그때에도 지장없이 사용하였으므로 아무런 의심없이 본선 모든 전원 전압이 일정한 220볼트, 6암페아 분전반에서 끌어낸 작업등 플러그에 소켓을 꼽고 스윗치를 ON으로하여 점등된 작업등을 탱크 상면 맨홀로부터 탱크내부로 내려 드리울 때 탱크내에서 상의는 벗고 반바지 차림으로 탱크 밑바닥에 30센티미터 정도 고여있는 물속에서 작업을 하고있던 기관원 G (당 34세)가 물에젖은 장갑을 낀손으로 내여오는 작업등을 받고저 작업등 보호철망을 잡았을 때 220볼트의 전압이 젖은 몸을 통하여 선체에 완전 접지 상태로 되면서 치사량의 전류가 흘러 동일 09시 05분경 몸을 비틀면서 쓰러지는 것을 보고 즉시 작업등을 낚궈채 내고 같이 작업 중이던 기관원 E과 동 F가 쓰러진 G를 업고 갑판위로 나와 기관장 및 1등 기관사 합세하여 인공호흡, 맛사지 등을 시도했으나 본선이 복위 07도 40분 00초, 동경 106도 30분 00초 지점에 이르렀을 무렵 동일 09시 30분 본사에 타전하여 본사의 지시에 따라 싱가폴항으로 항로를 바꾸어 동항에 입항하여 사체를 한국으로 공수하기 위하여 양류 시키고 동항을 떠나 예정 목적지인 뉴질랜드로 향하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본건 사상은 1980년 8월 중순경 기선 아트라스 프레미어호가 강원도 북평항에 입항하였을 때 보급된 이동용 작업등을 동선이 동항을 출항 후 항해 중 전선으로 연결 조립한 지정해난관계인 전기사 A가 작업등 소켓홀더에 꼽힌 손잡이용 철관의 끝단이 매우 예리하여 이에 각 도선이 자주 접촉하면 그 피복이 벗겨질 것을 인지하고도 이 부분을 줄이나 그라인더 등으로 갈아 완만한 형태로 만든 후 도선을 삽입하고 캐브 타이어 코오드선이 작업등 철관 내부에서 움직이는 일이 없도록 손잡이의 끝단에서 코오드선을 고박하여야 할 것을 이를 이행치 않고 있는 그대로 조립하여 단 일회의 사용으로 코오드선의 경우 10미리미터이고 삽입된 철관 내경은 15미리미터로서 사용과정에서 줄이 늦추워졌다 땡겨졌다하여 프러스 도선이 철관 끝단에 자주 접촉되여 피복이 벗겨져 작업등 보호철망까지 누전상태에 있음을 인지하지 못한 부원이 동년 9월 3일 09시 05분경 청수 탱크 내부에서 온몸이 물에 젖은 상태에서 이를 붙들어 220볼트에 감전되어 기관원 G(당 34)가 동 30분경 드디어 절명에 이르게 된 동인의 전기기구 취급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법령의 적용지정해난관계인 A의 소행에 대하여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동인을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