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002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아트라스 트레이더호 선 적 항인천시 선박소유자주식회사 J양행 총 톤 수8,399톤 11 기관종류, 마력증기왕복 동 및 배기터빈 6,00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갑종기관장 선원수첩없음 직 명기관장 사고일시1969년 6월 13일 17시 40분경 사고장소북위 21도 41분, 동경 121도 02분 손 해저압 전진용 엑센트릭 롯트(ECCENTRIC ROD)곡손 원 인저압 스라이트 발브와 엑센트릭로드간의 마찰부의 마모로 간격과다로 인한 중심선 불일치와 취급부주의</span> 기선 아토라스 트레이더호는 주식회사 J양행 소유 총톤수 8,399톤 11에 6,000마력의 증기왕복동 기관에 배기터빈을 장치한 강조 화물선으로서 시멘트 10,000톤을 적재하고 1969년 6월 7일 15시 15분 여수항을 출항, 월남 “사이공”항을 향하여 항해 중 동월 11일 17시 00분경부터 주복수기 진공 24인치로부터 11인치까지 하락하여 더이상 항해가 불가능하게 됨으로 동월 13일 14시 00분경 북위 21도 41분, 동경 121도 02분 지점에서 기관을 정지하고 주복수기의 소재용 카바를 개방하여 복수기의 해수흡입축의 관판(管板)의 약 3분지2가 폐쇄된 비닐지, 나무조각, 기타 오물을 완전히 제거 소제한 후 복수 펌푸(AIR PUMP)변상자도 검사한바 흡입변 6개중 1개가 고장된 것을 교환수리하고 엔진 워밍(WARMING)을 약 2시간 실시한 후 동일 17시 40분경 기관을 시운전하기 위하여 기동시키려고 조종변을 서서히 개방하여도 기동이 되지 않아 과대히 개방한 순간 저압 전진용 엑센트릭 롯트, 직경 3인치인 동 롯드가 약 80센티의 길이까지 활등모양으로 굴곡되어 기관운전이 불가능하게 되었음.이에 수심인 A는 저압 활변을 뽑아내고 내부를 조사한바 발브 체스트에 설치된 드레인 파이프가 오일 스러지(OIL SLUDGE)로 약 10센티의 깊이로 막혀 드레인이 배출되지 않아 체스트내에 깊이 약 10센티 정도로 고였음을 발견하고 드레인 파이프 폐쇄물을 제거하고 굴곡된 격심기관을 선내에서 응급수리에 노력하였으나 불가능하여 대만 해안 경비부에 예선을 요청하고 적당한 후진 또는 표류하면서 대기중 1969년 6월 16일 10시 20분경 북위 23도 6.5분, 동경 121도 25분 해상에서 자유중국 해군 L.S.T.204함에 예인되어 동월 17일 21시 45분 대만 기릉항에 입항하여 대만 K공사에서 굴곡된 부분을 “푸레스”로 수리하고 한편 스라이드 발브 노트계통에 간격이 과다하여 스라이드 발브축에 약 3MM와 링크축에 약 2MM의 라이나로 간격을 조정 수리하였다.당시 기상은 흐린 날씨에 북풍4, 파고4 정도이었고 조류는 흑조, 방향은 북서 4노트 정도였다.이것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되며 본선 아트라스 트레이더호는 선령이 23년이나 되는 노후선으로서 1968년 10월 외국으로부터 구입당시부터 기관정비상태가 불량하여 운항에 지장을 받고 있던중 1969년 4월초부터 동년 5월 25일까지 부산에서 대수리를 실시하였든 바 수심인 A는 전임 기관장으로부터의 충분한 인수인계도 없이 1969년 5월 25일 본선에 승선함으로서 기관 각부의 상태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여수로 회항시에도 본선의 해수흡입구는 특별하게 해면에 근접되어서 해상의 부유물을 흡입하여 복수기의 냉각관을 폐색케 되여 복수기능을 저하시킴으로서 여수항에서 주복수기의 냉각수 입구의 오물을 소제하고 항해 중 69년 6월 11일 17시 00분경부터 주복수기의 진공이 24인치에서 11인치까지 하락함으로 주기를 정지하고 주복수기 냉각수 입구의 카바를 개방하고 불순물을 소제 완료후 주기를 워밍하면서 기관을 시동코져 하였으니 저압 스라이드 발브 롯드계통의 간격과다로 중심선상 운동을 이탈하여 운전되여 오던 중 시동상태가 부적합한 상태에서 주조 정변을 과대하게 만개함으로서 그랑크의 회전력을 부당하게 저압 스라이드 발브 롯드에 전달됨으로 과다한 압축력에 못이겨 엑센트릭 롯드가 전술한 바와 같이 굴곡되었다.저압 스라이드 발브 체스트내에 고인 드레인과 동 체스트에 설치된 드레인 파이프의 폐쇄는 본 건 사고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본 건에 관한 모든 증거는 수심인 A의 심판정에서 진술한 것으로 충분하다.이상과 같이 수심인 A는 기관장으로 승선시부터 기관각부의 현황도 잘 파악치 못하고 따라서 정비의 불철저와 취급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해난심판법 제 4조 제 1호에 의한 사고임으로 해난심판법 제 5조 제 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 6조 제 1항 제 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