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아트라스 카운셀러호 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7년 10월 19일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693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아트라스 카운셀러호 선 적 항인천직할시 선박소유자 (주)J대표 B 총 톤 수12,771.75톤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7,140마력 진수년월일1963년 11월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사면허증1급항해사 선원수첩 사고일시1987년 8월 31일 05시 50분경 사고장소포항외항 해안 모래사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6937"></img><span style="display:none;">북위35도 59분 46.7초, 동경129도 25분 56.5초 손 해선저손상 이상없음 원 인기상악화 및 조선 미숙</span> 기선 아트라스 카운셀러호는 서울특별시 소재 J해운(주)소속 총톤수 12.771.75톤, 디이젤기관 7,140마력을 거치한 선령 24년이 된 연해(단, 국내항해에 한함)구역의 강조 화물선으로서 수심인 선장 A(이하“선장”이라 한다)외 선원 22명이 승선하여 인천항에서 발라스트 3,493톤을 적재하고 석탄적재 차 선수 1.93미터, 선미 6.22미터의 흘수상태로 1987년 8월 28일 15시 10분경 동항을 출항하여 포항항으로 향하였다.선장은 당시 제87-12호 태풍 다이나(DINAH)가 동지나 해상에서 북상중임을 이미 알고 기상도(FAXIMILE)에 의한 태풍의 예상 진로를 주시하면서 남해안의 연안을 따라 약 12노트 속력으로 항해중 태풍의 영향권에서 아직 멀고 예상 진로가 명확치 아니하므로 항해를 계속하여 8월 30일 08시 40분경 포항외항 9번 묘박지에 우현묘를 묘쇄 7절을 투묘하고 대기하였다.선장은 같은 날 20시 00분경부터 기상이 점차 악화되어 같은 날 16시 00분의 기상도를 살펴본바 중심기압 935밀리바아(A급)의 태풍이 제주도 남방 북위29.5도, 동경126.8도에서 19낫트로 북상중이었고 최대풍속이 85낫트인데다가 그 진로가 한국 해협을 통과할 것이 예상되었을뿐만 아니라 본선의 기압계기에 표시된 기압도 1000밀리바아로서 입항때보다 점차 낮아지고 남동풍이 풍력계급 4-5정도로 기상상태가 악화되어 해도상에 뻘과 모래인 9번 묘박지보다는 저질이 뻘로만 표시된 본선으로부터 북동쪽 약 1마일 지점에 이동하고자 같은 날 20시 35분경 양묘하여 같은 날 21시 20분경 북위36도 03분 19초, 동경129도 26분 43초 위치로 이동하여 우현묘를 묘쇄 8절을 투묘하였다.선장은 태풍에 대비하여 선교에서 당직을 계속 중 기상상태가 계속 악화되어 동 내지 동북동의 강풍이 풍력계급 8이상의 강풍이었고 심한 폭우와 4-5미터의 파고로 본선의 선수 방향변화(SWINGING)가 약 050도 정도까지 변화되고 있던 중 8월 31일 01시 05분경 우현묘가 주묘되고 있는 것을 느껴 즉시 파주력을 증가시키고자 같은 날 01시 10분경 좌현묘의 묘쇄 2절을 투묘하고 저속으로 기관을 사용하면서 주묘방지에 노력하였으나 같은날 02시 05분까지 약 1.5마일 남남서 방향으로 주묘되었음을 확인하고 외항으로 피항하고자 좌현묘를 같은 날 02시 15분경 해면까지 양묘한후 우현묘를 양묘하기 시작하였다.

당시 본선의 기압계기에 표시된 기압은 993밀리바아로 낮아지면서 풍향은 동북동풍이었으나 묘쇄의 파주력이 약하고 선미 트림이 심한 관계로 선수가 풍하쪽에 편향되어 선수를 풍상쪽으로 향하게 하면서 양묘하고자 기관 및 키를 사용하여 선수를 외항쪽으로 우회두시키려고 노력한바 선수가 서북서 방향에서 회두되지 않은 채 묘쇄방향은 3-4시 방향이었고 장력이 강하여 양묘가 어려운 상태로서 계속 남남서 방향에 주묘되고 있었다.선장은 이대로 주묘되면 포항신항 입구 방파제에 본선의 선체가 충돌될 우려가 있어 선박 무선으로 K지방해운항만청에 예인선 2척을 긴급요청하고 대기 중 계속 압류되자 같은 날 02시 25분경 기관 반속과 전속 후진을 하여 방파제와의 충돌을 모면하였으나 선체는 계속 남남서 방향으로 주묘 중일 때 2척의 예선이 방파제 근처까지 나왔으나 강풍 및 높은 파고로 방파제를 벗어나지 못하고 회항하였고 본선의 선체는 같은 날 03시 40분경 일월동 해안으로부터 약 400미터 떨어진 수심 약 7-8미터 해상에서 선수방위가 진방위 240-250도, 묘쇄방향 3-4시 정도일 때 주묘가 일단 정지되었다.그후 선장은 기관사용을 하면서 양묘를 하여 외해로 다시 빠져나가려고 노력하였으나 같은 날 04시 00분경 본선의 기압계기에 표시된 기압은 988밀리바아로 낮아지고 북동풍이 풍력계급 9, 파고 4-5미터의 해상상태로 인하여 더욱 묘쇄의 장력이 강해짐으로 절단이 우려되어 같은 날 04시 10분경 우현모쇄 9절, 이어서 같은 날 04시 18분경 10절을 다시 신출하였고 선수 및 묘쇄방위 변화가 없자 본선의 선저가 해저면에 저촉된 것을 느끼고 계속 기상회복을 기대하면서 인명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던 중 1987년 8월 31일 05시 50분경 포항외항 일월동 해안 모래사장인 북위35도 59분 46.7초, 동경129도 25분 56.5초 위치에 선수의 진방위가 233도로 향한 채 좌초(좌주)되어 같은 날 05시 57분경 기관을 정지하였다.이때 940밀리바아의 태풍진로는 쓰시마 남단 북위34.2도, 동경128.9도 위치에서 26노트의 속력으로 북북동진중 포항으로부터 동방 약 70마일 거리를 두고 965밀리바아로 약해지면서 독도부근을 향해 북동진중이였고 본선의 기압계기에 표시된 최저의 기압은 같은날 07시 00분경 977밀리바아까지 내려갔다가 점차 상승되기 시작하였으며 포항측후소의 일기상통계표에도 당시 순간 최대풍속은 북풍이 초속 38미터였다.선장은 좌초된 본선의 선체를 점검한바 파공부가 없어 침소된 곳을 발견하지 못하였고 9월 2일 10시 35분경 진일산업의 구조 예인선이 부산에서 도착하여 발라스트 탱크의 발라스트를 배수한 후 9월 3일 07시 00분경 본선이 부상되어 예인선에 의하여 12번 묘박지로 이동시키고 우현묘를 투묘한 후 한국선급 검사원이 선체손상 검사를 한 결과 선저외판에 아무런 손상이 없다고 판정하고 단, 1989년 3월 7일까지 상가하여 정밀검사를 받도록 조치되었으며, 본선은 9월 6일 10시 00분경 부두에 착부한 후 석탄을 적재하기 시작하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좌초는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되는 사건으로서 그 원인을 판단하건데, 본선이 인천항을 출항하여 포항항에 입항한 후 1987년 8월 30일 16시 00분경 태풍 12호 다이나는 제주도 남서 북위29.8도, 동경126.6도, 중심기압 935밀리바아, 최대풍속 85낫트, 속력 19노트로서 북진중이였고 8월 31일 04시 00분경 쓰시마 남단 북위34.2도, 동경128.9도, 중심기압 940밀리바아, 최대풍속 85낫트, 속력 26낫트로 북북동진중 포항 동방 약 70마일 부근을 통과중일때는 중심기압 965밀리바아로 약해지면서 독도부근을 향해 북동진중이였다.본선이 포항항에 입항 후 30일 16시 00분경의 항해일지에 의하면 남동풍이 풍력계급 3, 기압 1002밀리바아였으나 점차 바람이 강해지면서 8월 31일 04시 00분경에는 풍력계급 9, 기압 988밀리바아였으며 가장 기압이 내려갔을떄는 같은 날 07시 00분경 977밀리바아였고 그후 기압이 증가됨에 따라 태풍의 영향권이 포항지방을 벗어나는 상태였다.따라서 8월 30일 20시 00분경부터 8월 31일 08시 00분까지 태풍 다이나의 통과로 폭우가 쏟아지고 초속 20-30미터의 강풍은 방향이 변하면서 순간 최대풍속이 초속 38미터였으며, 4-5미터 정도의 높은 파고로 인한 불가항력적인 기상악화로 공선상태에서 묘쇄 7절로서 투묘 중이던 본선이 묘쇄를 10절까지 신출한 채 모래사장까지 압류된 것이다.수심인 선장 A는 인천항을 떠난 후 태풍이 북상중임을 기상도에 의하여 스스로 알고 있었으므로 포항항에 입항할 때부터 뻘이 있는 묘지를 선정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발라스트를 사전에 충분히 주입시켜 조선을 용이하게 하지 못하였고 묘지를 이동 후 주묘되는 사실을 느꼈을 때 즉시 좌현묘를 충분히 신출하여 쌍묘박으로서 파주력을 강화시켜 기관사용을 하면서 본선의 선장으로서 최선의 조선을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치 못하고 미숙하게 조선을 함으로써 선수가 외항쪽으로 회두되지 못하고 선수의 진방위가 230도로 향한 채 묘쇄방향이 3-4시 상태로 주묘 좌초되었으나 한국선급 포항지부의 검사보고서에 의하면 선체 및 선저에 아무런 손상이 없었으며 다만, 약 3일 5시간 좌주됨으로서 운항이 저해된 것이다.따라서 이건 좌초는 기상악화(태풍 12호 다이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주묘방지 대비를 소홀히 하고 미숙하게 조선한 수심인 선장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이건 발생의 일인이 된 것이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선장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건 좌초는 기상악화(태풍 12호 다이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주묘방지 대비를 소홀히 하고 미숙하게 조선한 수심인 선장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일인이 된 것이다.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