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아트라스 카운셀러호 선원사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아트라스 카운셀러호는 인천직할시 선적으로 J산업리이스 주식회사 소유의 총톤수 12,771톤 75, 디젤기관 7,140마력을 거치한 연해구역 강조 화물선으로 K해운(주) 대표 B가 용선하여 북평항으로부터 인천항으로 M 시멘트를 수송하여온 선박이며, 선장 A는 선원 21명 동승코 시멘트 선적차 1986년 5월 8일 17시 45분 북평항 21번 선석에 계류하였다.하역 작업중인 5월 11일 23시 10분경 상륙 후 귀선하던 기관부 선원 3조수 C가 현문 사다리를 오르다가 실족 추락하여 해중에 익수 되었으며 즉시 본선 선원들이 현문 사다리 부근의 바다를 수색하는한편 북평항내 관용선이 같은 날 24시경 현장에 도착하여 수색하였으나 찾지 못하고 다음 날인 5월 12일 11시 00분경 잠수부가 사체를인양한 사건임.선장 A는 본 건 해난 사고에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해난심판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수심인으로 지정하며 동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합니다.1986년 5월 15일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691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아트라스 카운셀러호 선 적 항인천직할시 선박소유자J산업리이스 주식회사 총 톤 수12,771톤 75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7,140마력 진수년월일1963년 4월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면허증1급 항해사 선원수첩 사고일시1986년 5월 11일 23시 10분 사고장소북평항 21번 선석 손 해선원 1명 사망 원 인만취중 추락 익사</span> 기선 아트라스 카운셀러호는 인천직할시 선적으로 J산업리이스(주) 소유의 총톤수 12,771톤 75, 디이젤기관 7,140마력을 거치한 연해구역의 강조 화물선으로 K해운(주)에서 기간 용선하여 주로 북평항과 인천항간을 운항중인 시멘트 수송 선박이다.수심인 선장 A는 인천항을 공선으로 출항하여 시멘트 선적차 1986년 5월 1일 04시 30분 북평 외항에서 투묘 대기하다가 1986년 5월 8일 17시 45분경 북평항 제21선석에우현 계류하였으며 같은 달 9일 19시 20분경부터 시멘트 선적 작업을 개시하였다.같은 달 11일 20시경 경북 포항시 장성동 866번지에 거주하는 3조수 고 C는 상륙하였다가 음주 후 같은 날 23시 10분경 귀선하면서 몸을 제대로 가눌 수 없을 정도로만취되여 갈지(之)자 걸음으로 부두를 걸어와 약 50도 각도로 본선측에 내려진(부두면에걸쳐 알맞게 벌려 놓치 않았음) 현문 사다리를 비틀거리며 오르다가 사다리의 밑단으로부터 약 8미터, 부두면으로부터 6.5미터의 높이에서 몸의 중심을 잃고 상체가 왼쪽으로 쏠리면서 현문 사다리 오른쪽 핸드 레일을 넘어 바다로 떨어져 잠시 엎어진 상태로 떠 있다가 곧 해저로 가라앉았다.이때 제6번 화물창 선측에서 시멘트 상차 하역 작업을 하던 동해항만운송 노조원인 이종진이 이를 목격하여 수심인 선장 A에게 연락하였고 즉시 달려온 1등 기관사 D는 몸에 줄을 감고 물에 들어가 인양 구조를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고, 같은 날 24시경 동해지방해운항만청 소속 행정선의 도움으로 사고 해면 주위를 수색하였으나 끝내 찾지 못하였다.다음날 11시경 잠수부를 수배, 사체를 인양하여 동해시 소재 N 병원에 안치하였으며 동 병원의 사체 검안 결과 사망 원인은 만취 추락 익사(심장마비 추정)로 검안되었다.사고 발생 당시 당직조타수나 갑판원 중 어느 누구도 현문 위치에 없었을 뿐만 아니라 사다리 밑에 적법한 안전망도 없었고 다만 핸드 레일을 따라 둘러놓은 간단한 망이 있었으며 기상 상태는 남서풍이 초속 3미터로 부는 아주 평온한 날씨이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사상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2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판단하건데상륙하여 음주한 선원 고 C가 만취하여 갈지(之)자 걸음으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귀선 도중 본선 현문 사다리를 오르다가 본인의 과실로 부두에서 6.5미터 높이에서 몸의 중심을 잃고 해중으로 추락하여 발생한 것이나 당시 현문 사다리를 부두쪽으로 알맞게 벌려 흔들리지 않게 설치하고 당직 선원 2명중 1명만 현문에 위치하도록 하여 귀선 중인 선원 고 C를 동행 호위하였다면 이 건 발생은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판단된다.

따라서 평소 항구에 정박함에 있어 현문 사다리 및 안전망 설치 등 본선의 인명 안전에 관한 사항과 정박 당직 근무 요령 등을 지시하고 이를 지도 감독 하였어야 하나 이를소홀히 한 수심인 선장 A의 당직 및 안전 관리에 관한 과실도 이 건 발생의 일인이되었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사상 사건은 선원 고 C의 만취중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A의 당직 및 안전 관리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일인이 되었다.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