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199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아트라스 첼린저호기선 CHAR KWEI 선 적 항인천시파나마 선박소유자J해운(주)MS. A. (PANAMA) 총 톤 수12,185톤 7710,239톤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8,75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면장갑종선장 선원수첩 지정해난관계인 B 사고일시1983년 9월 28일 03시 25분 사고장소포항항 북위 36도 03분 00초, 동경 129도 26분 30초 손 해기선 아트라스 첼린저호좌현측 외판 및 불워-크등 굴곡기선 CHAR KWEI우현측 제2번창 현측후판 및 불워-크등 굴곡 원 인기선 CHAR KWEI의 주묘 및 선장의 적극적인 사전조치 소홀</span> 기선 아트라스 첼린저호는 총톤수 12,185톤 77, 디이젤기관 8,750마력을 거치한 항행구역이 원양구역의 화물선으로서 수심인 선장 A등 선원 27명이 승선하여 운항중 동선은 미국 타코마항에서 고철 18,200톤을 적재하고 1983년 8월 30일 20시 30분 동항을 떠나 9월 16일 07시 20분 포항에 입항후 M -8묘지에서 정박대기하고 있다가 9월 18일 13시 15분 포항제철부두 제15번 선석에 계류하였다.동일 14시 30분부터 양화작업이 시작되어 9월 27일 21시 00분까지 약 12,700톤이 양화 되었으나 태풍 포레스트가 북상중에 있어 동항도 그 영향권내에 들어가게 되자 포항지방해운항만청의 피항 지시에 의거 작업을 중단하고 전 선원은 황천에 대비하여 하역기구 및 이동물등의 고박작업에 들어갔고, 동선은 해상으로 이동하기 위하여 동일 22시 30분 도선사가 승선후 제반 작업이 끝나고 9월 28일 00시 30분 예선이 도착하자 동일 00시 55분 부두에서 떠나 동일 01시 40분 M-10묘지 북위 36도 03분 00초, 동경 129도 26분 30초에 우현묘쇄 7절을 투하하고 북동으로 향수한 상태에서 정박완료 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점차 악화되는 기상에 대비하여 계속 기관사용 준비하에 선수에는 1등항해사 C, 갑판장, 갑판원을 배치함과 기관부원은 전원 기관실에서 자신은 조타실에서 2등항해사, 3등항해사 및 조타수와 같이 근무하면서 계속 주의를 살피고 있던 중 본선 우현측 및 그 전방에 정박중인 다른 선박은 아무 이상이 없었으나 투묘시 선수 전방 약 1.5마일에 정박하고 있던 화물선이(기선 CHAR KWEI 이하 상대선이라함) 요동하는 기색이 보이더니 동일 03시 18분경에는 레이다로 관찰한바 약 0.5마일까지 접근되었기에 수심인 선장 A는 상대선이 주묘된다고 판단하고 기적으로 계속 주의환기 신호를 취명하는 일방, 선수부 1등항해사에게는 묘쇄고박(CHAIN STOPPER & LASHING)을 풀도록 지시하고 계속 지시중 0.3-0.4마일 권내에 들어와서 상대선도 기적을 취명하면서 주묘가 계속된 바 상대선의 우현선체 중앙부가 본선 선수부를 향한 태세로 되었을 때 수심인 선장 A는 충돌의 위험을 느끼고 기관사용을 고려하였으나 상대선의 묘쇄는 선수전방에 길게 긴장되어 있고 선체는 좌현쪽으로 흘러 있어 기관사용을 포기하고 극우전타를 명한바 선수가 다소 우회두된 상태에서 동일 03시 25분 당초 정박지인 북위 36도 30분 00초, 동경 129도 26분 30초에서 상대선의 우현 선수부 불워-크가 아트라스 첼린저호의 좌현선수부에 상대선의 선미로부터 약 30도 각도로서 충돌되고 그 후 뒤로 밀리면서 상대선의 우현 선체부와 아트라스 첼린저호의 좌현이 접촉을 거듭하다가 떨어져 나갔다.수심인 A는 상대선의 선명등이 파악이 되지 않아 동일 04시 10분 K지방해운항만청 통신실에 사고보고와(선명 불명의 선박이 본선을 충돌코 엔진 고장으로 밀려, 계속 밀리고 있음) 동일 05시 30분에는 충돌시간, 위치, 피해정도등을 보고하였으며 손상범위는 선수부 좌현외판 및 불워-크, 좌현 제2번, 제3번 제4번 및 제6번 화창부 불워-크 및 부라켓트 등이 심하게 굴곡 또는 균열, 좌현측 구명정 다빗트 지주등이 굴곡되었다.당시의 기상은 북동풍이 초속 25-30미터 내외로 불고 파고는 6미터 내외로, 태풍 포레스트가 북위 32도 00분, 동경 127도 00분 위치에서 매시 14노트의 속력으로 동북동진 중에 있었다.한편 기선 CHAR KWEI는 파나마 선적의 총톤수 10,239톤의 화물선으로서 홍콩에서 콘테이너 및 잡화를 적재하고 1983년 9월 21일 동항을 떠나, 철재물 적재하기 위하여 9월 24일 포항에 입항하였다.동선은 화물을 적재 후 9월 27일 09시 12분 포항을 떠나 부산으로 항해 중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B는 부산항 전방 해상에 왔을 때 북상중인 태풍 포레스트의 영향으로 기상이 점차 악화되기에 포항항을 피항지로 정하고 동일15시 24분 진침로 35도로 하여 북상하기 시작 후 동일 23시 14분 포항항 검역묘지 북방 북위 36도 04분 36초, 동경 129도 27분 12초에 우현 묘쇄 8절을 투하하고 정박중 주묘되면서 전기와 같이 충돌되었다.지정해난관계인 B는 동일 03시 54분경 양묘를 지시하였으나 강한 북동풍으로 긴장된 묘쇄는 잘 올라오지 않아 약 3절이 올라왔을때에는 선체는 방파제쪽으로 계속 밀려, 위험마저 느끼게 되자 지정해난관계인 B는 묘쇄를 절단토록 한후 넓은 해상으로 나갔으나, 높은 파랑 때문에 동일 14시 45분 포항 검역묘지인 북위 36도 03분 30초, 동경 129도 27분 00초에 좌현묘 7절을 투하 정박하고 있다가 동일 16시 18분 동지를 떠나 부산에 입항후 10월 1일부터 동월 5일까지 검사 및 임시수리를 마쳤으며, 손상범위는 선수재가 약 1.5미터, 우현측 제2번창 현측후판과 이에 연한 외판 및 불워-크등이 전반적으로 굴곡되었으며, 우현묘 및 묘쇄를 분실하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사고의 원인을 규명한바,기선 CHAR KWEI의 주묘 및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B의 주묘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소홀등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지정해난관계인 B가 제출한 해난보고서중 사실기재 내용에 의하면 9월 28일 03시 10분 늦게 투묘한 타선(기선 아트라스 첼린저호)을 발견함과 동선이 CHAR KWEI의 우현측으로 접근하여 오기에 선장 지시에 의거 기적과 모-르스신호로서 신호를 하는 한편 방현재도 준비중 본선의 우현과 충돌하였다고 하는바 당시 기선 CHAR KWEI는 기선 아트라스 첼린저호의 북북동방 약 1.7마일 지점에 위치하여 있었고 양선에서 제출된 기상상태(기선 아트라스 첼린저호 NE10-11, 기선 CHAR KWEI NE9)등에 의거 분석하여 볼 때 기선 CHAR KWEI가 남서 방향으로 주묘되었음은 명백한 사실이며, 양선이 충돌 후에도 기선 CHAR KWEI는 계속 밀려 방파제 부근에 이르러 지정해난관계인 B는 위험을 느끼고 우현묘쇄를 절단시킨 사실등을 볼 때 기선 CHAR KWEI가 계속 주묘되었음은 명확한 바 주묘과정에서 전혀 기관사용을 하지 않은 것도 이해하기 어려우며, 주묘초기부터 기관사용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였더라면 금번사고는 충분히 방지가 가능하였을 것으로 당시 부근 해상에는 다른 선박들도 정박 중에 있었으나 타선들은 주묘사실이 없었음을 볼 때, 기선 CHAR KWEI는 당초 투묘시 파주력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수심인 A는 당시 상대선의 묘쇄가 선수 전방 우현측에 길게 뻗어 있는 데다가 선체는 좌현측으로 흘러있어 극심한 풍랑속에서의 기관사용도 여의치 않은 상태였던 점으로 보아 본 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고 본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