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아진호 승양(저촉)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아진호는 총톤수 798톤 29, 디이젤기관 1,020마력을 거치하고 연해구역을 항행하는 화물선으로서 1982년 5월 20일 18시 00분 여수항에서 화물 1,100톤을 적재하고 출항하여 일본국 사카이항 검역묘지에 5월 22일 06시 00분경 투묘 검역완료 후 대기하다가 하역을 위해 마쓰에항 하역부두에 우현묘 투하하고 좌현접안 중, 5월 24일 08시 00분 경 선수로부터 약간 충격과 선저부가 승양(저촉)되어 각부 점검한 바, 침수를 발견치 못하고 접안을 완료한 사건으로서 본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동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합니다.1982년 7월 8일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810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아진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J해운(주) 총 톤 수798톤 29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1,020마력 선교의 위치미 상</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811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회 권미 상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면장을1항사 선원수첩묵호 사고일시1982년 5월 24일 08시 00분 사고장소일본국 마쓰에항, 마까다 부두</span> 기선 아진호는 총톤수 798톤 29, 디이젤기관 1,020마력을 거치하고 연해구역을 항행하는 강조화물선으로서 1982년 5월 20일 18시 00분 여수항 제31번 부두에서 석고 1,100톤을 싣고 일본국 마쓰에항을 목적으로 출항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예정항로를 따라 속항한 후 동년 5월 22일 06시 00분경 사까이(境)항 검역묘지에 도착하여 검역 및 입항수속을 마쳤으나, 선착선 하역관계 및 공휴일이 겹쳐 사까이항 검역묘지에 계속 대기하다가 동월 24일 05시 00분경에 동지를 떠나 동일 07시 10분경 나까우라 수문을 통과 후 동일 08시 00분경에 마쓰에(松江)항 마까다 하역부두 육상 크레인 옆에 좌현접안키 위하여 착부 예정지점 약 150미터 전방에 이르렀을 때 기관정지하여 타력으로 진입하다가 약 50미터 전방에 우현묘를 2절 주어 타력을 죽이면서 좌회두하는 순간 선수 선저부가 저촉되는 충격과 함께 선체 진행에 완전 정지되면서 약 7도가량 우현으로 경사되므로 선체가 천소에 승양된 것을 판단하고, 이초키 위하여 약 5분간 기관을 전속후진으로 사용하여 빠져 나오고자 하였으나, 불가하므로 이초를 포기하고, 선수미에서 계선삭을 내어 부두 계선주에 계선한 후, 육상 크레인으로서 가까스로 하역이 가능하였으므로 즉시 하역 작업 착수하여 동일 08시 40분경 약 100톤 가량 풀었을 때 선체가 부상을 하므로 본선 윈드라스를 이용하여 당초 착부 예정지점인 육상크레인 옆에 동 09시 30분 좌현 접안하였다.접안과 동시에 수심인 A는 1항사를 시켜 BALLAST 탱크 등을 조사케 하였던 바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으나, 하역완료 후 동년 5월 26일 후시끼항에 입항시 기관부원 김옥평을 시켜 수중조사한 바, 선수좌현 선수창 하부외판이 길이 3미터 × 너비 10센티미터 × 최대깊이 약 5센티미터 정도 내측 굴곡된 것이 확인되었으나, 항해에는 지장이 없어 현재 정상운항 중에 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승양(저촉)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그 원인을 분석판단하건대,(1) 신지호( 道湖)에서 흘러내리는 토사에 의하여 마쓰에항의 수심이 항시 변동하고 있으므로 부두 접안전에 안전한 곳에 투묘하고 적의(適宜)한 수단으로 수심을 측심하여 접안여부를 판단하고 시의적절(時宜適切)한 조치를 취하여 안전을 도모하였어야 할 것이며,(2) 접안이 불가능하면 안전한 곳에서 분선 양화하고 흘수와 대비하여 접안하여도 안전하다고 판단되었을 때에 비로소 접안하였어야 할 것이다.이와 같은 분석에 따라 이건 승양은 수심인 선장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선장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주문

이건 승양(저촉)은 수심인 선장 A의 운항에 과한 직무상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다.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