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아진호 부두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아진호는 총톤수 798톤 29, 디이젤기관 1,200마력 연해구역의 화물선으로서 부산항 제4부두에서 화강석 950톤을 적재하고 79년 8월 26일 14시 00분 동부두를 떠나 태풍 “쥬디”호의 북상으로 부산 외항에 가박후 8월 27일 06시 00분 가박지를 떠나 8월 29일 08시 25분 가나사와 외항에서 검역을 마치고 부두 접안 진입중 동일 09시 10분 선수가 부두와 충돌됨과 그후 좌현이 접촉된 사건임.1980년 1월 10일부산지방해난심판원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506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아진호 선 적 항부 산 시 선박소유자J해운(주) 총 톤 수798톤 29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1,20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을종1등항해사 선원수첩부산 직 명선 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5069"></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일시1979년 8월 29일 09시 10분 사고장소일본국 가나사와 항내 손 해선수재 굴곡 원 인조선과실</span> 기선 아진호는 총톤수 798톤 29, 디이젤기관 1,200마력 연해구역의 화물선으로서 한일간의 부정기항로에 취항하고 있던 중 부산항 4부두에서 화강석 950톤을 적재하고 선수 3.6미터, 선미 4.2미터의 흘수로서 1979년 8월 26일 14시 00분경 목적지 일본국 가나사와항을 향하여 상기 부두를 떠났으나, 당시 태풍 “쥬디호”의 북상으로 항해가 무리하다고 판단하여 수심인 선장 A는 조도앞 해상에서 가박을 하였다가 기상이 회복된 후 동년 8월 27일 06시 00분경 가박지를 떠나 동월 29일 03시 00분경 가나사와 외항에 도착하였으나 강풍과 파도로 검역을 생략하고 항내로 진입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가나사와항에 처음 입항하였으나, 협수로 근처에서 대리점이 보내준 통선의 안내로 서서히 전진중 착부지가 미정이라는 사실을 알려와 투묘를 준비하였으나, 강풍과 파도로 가박지가 적합치 못하여 투묘를 보류하고 좀더 내항으로 진입중 부두와의 거리가 약 300미터에 이르렀을 때 착부 지점을 비로서 깃발신호로 알려와 수심인 선장 A는 우현 접안으로 좌현묘를 준비하였든 바, 통선으로부터 선착선의 작업이 완료되지 않아 부두와 본선 선수와의 거리 약 100미터에 이르렀을 때 본선의 착부지가 다시 변경되었다는 연락이 왔었다.이때 수심인 선장 A는 다시 변경된 착부 예정지를 주시하면서 진입하였으나, 착부 예정지 공간길이가 불과 65미터 정도로 예측되어 본선의 길이 59미터로서는 너무나 협소한 선석이라고 판단되었으나 안전하게 진입하고자 본선의 선수가 부두에 거의 직각으로 전진중 좌현으로 접안하고자 우현묘를 준비하고 부두와의 거리가 약 70미터에 이르렀을 때 우현묘를 투묘하였든바, 전진타력과 선미로부터 강한 북동풍이 가세되어 3절까지 신출하면서 1979년 8월 29일 09시 10분경 부두에 본선의 선수가 거의 직각으로 충돌되었다.당시 부두에는 2중 방현대 설치로 손상이 없었고, 다만 본선의 선수재가 길이 2미터, 너비 1미터 내측으로 다소 굴곡 되었으나, 항해에는 지장이 없었으므로 부산에 귀항하여 수리를 하였다.당시 기상은 북동풍이 초속 7-8미터로 불었으며, 파고는 1.5미터 정도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부두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사건으로 그 원인을 판단하건대,(1) 당시 기상이 좋지 못하였고, 처음 입항하는 항구로서 당연히 도선사 및 예선을 이용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치 못하였으며,(2) 부두에 진입할 때 1절묘쇄에서 홀드(HOLD)하여 감속치를 취하여야 할 것을 속력과다로 인하여 3절반까지 신출케 하였으며,(3) 1차로 착부지가 변경되었으면 본선을 일단 되돌려 안전한 접안을 할 수 있도록 진입각도와 속력 조정을 적절히 하여야 함에도 선수를 부두에 90도 각도로 진입하면서 충돌이 되었고,(4) 만재상태의 흘수로서 진입과정에서 전진타력을 감안하지 않고 진입하였으며,(5) 착부예정지가 자주 변경되고 협소한 장소라고 판단이 되었으면 신중하게 조선을 하면서 본선을 유도하였든 통선을 적절히 이용하여 먼지 로우프를 잡고 안전하게 접안할 것을 당황한 상태에서 무리한 조선을 하였다.따라서 이건 기선 아진호 부두 충돌은 수심인 선장 A의 상기와 같은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제2호를 적용 동인의 을종1등항해사 면허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부두 충돌은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이 소지한 을종1등항해사의 면허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