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394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아이리스호 선 적 항 MONROVIA 선박소유자K CORT, MONROVIA, LIBERIA 기관종류, 마력디젤 5,800마력 총 톤 수9,048톤 32 수 심 인A 지정해난관계인 BCD 해기면장갑1항사 무무무 직 명1등항해사3 갑 원원치맨해상계장 사고일시1974년 4월 11일 08시 30분 사고장소인천항내 (A-8묘지) 손 해원치맨 1명 중상 원 인데릭크붐 구즈낵크 탈락(부주의 조작)</span> 기선 아이리스호는 항로 정한 원양구역의 화물선인바, 주로 미주 항로에 취항하고, 도입 소맥 12,499.3톤을 싣고(홀수미상) 1974년 3월 21일 미국 포트랜드항을 출항후, 태평양을 건너 같은 해 4월 9일 인천항에 입항, 검역을 필한 다음 동항 A-8묘지에 투묘정박하고 양하작업을 시작 순조로운 양하가 진행되고 있었다.같은 해 4월 11일 아침 일찍부터 당일의 작업을 하기 위하여 하역회사측의 노무원들이 승선하고 각 창구에 배치되었으며 이어서 제5번창 좌현측 데릭크 붐을 조정해 달라는 하역회사 소속 해상계장 지정해난관계인 D의 요청에 의하여 지정해난관계인 E가 지정해난관계인 윈치맨 F와 함께 붐의 조정작업에 들어가 전시 E가 톱핑 리이드 와이야를 윈치 드럼에다 6~7회 정도 감았으며 이와 때를 같이 하여 윈치맨 지정해난관계인 C가 원치를 작동하기 시작, 붐이 점차 내려오던중 붐이 좀 빠른 속도로 내려오게 되자 리이드 와이야를 잡고 있던 지정해난관계인 E는 고함을 지르면서 브레이크를 걸라고 외쳤으나 뜻대로 되지 않았고, 당황한 나머지 잡고있던 리이드 와이야를 놓치게 되어 데릭크 붐이 제 5번창 핫치보오드 위에 내려앉은 순간 같은 날 08시 30분경 구즈넥크 핀이 빠짐과 함께 이것이 원치 케이싱 위에 떨어지게 되었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서풍 3미터 정도로 항내는 잔잔하였다.그 결과 데릭크 붐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 위험을 느낀 지정해난관계인 F는 황급히 몸을 피하려다가 잘못하여 그 자리에 쓰러지므로 써 떨어져 튕기는 붐에 치어서 척추에 골절상을 입고 현장에서 의식불명이 된 것을 긴급 인천기독병원에 입원 응급가료후 의식을 회복한 다음 계속 요양중에 있다.이건 상해는 해난심판법 제2조 제2호에 해당되는 바, 아이리스호가 인천항 내에서 카아고 데릭크붐을 사용, 양하작업 중, 지정해난관계인 E가 부주의로 데릭크 리이드 와이야를 놓치므로 서 데릭크가 급강하 하자 구즈낵크가 이탈되므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이건에 있어서는 원래 선내 하역장비의 조정작업을 본선 책임 하에 진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선 하역 기기에 대한 성능을 잘 모르고 익숙치 못한 노무자들이 이를 다룬 다는 것은 퍽이나 위험한 행동으로서 지정해난관계인 F 동 D도 본선 하역장비를 사용하기 전에 본선 측 하역담당책임자와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합리적이고 질서 있는 작업이 진행되며 또한 본선 측에서도 노무원들이 무단이 하역장비등의 조정작업을 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할 것이 요망되는 것이다.수심인 A, 지정해난관계인 F 동 D의 소행은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지정해난관계인 E의 소행에 대하여서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별지와 같이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