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아세아팔호 안전저해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364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아세아팔호 선 적 항울산시 선박소유자J상선(주) 총 톤 수9,111톤 54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4,50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갑종 1등항해사 선원수첩미 상 직 명1등 항해사 사고일시1978년 10월 29일-11월 3일 사고장소북위 04도 09분 00초, 동경 106도 13분 00초에서 북위 15도 49분 00초, 동경 116도 43분 00초에 이르는 지점 손 해고추 570톤 변질 원 인건조불량,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span> 기선 아세아팔호는 총톤수 9,111톤 54 디젤기관 4,500마력 원양구역의 화물선으로서 J상선 주식회사 외국적선박을 매입하여 이태리 국제 노와항에 정박 중 재외공관에서 가국적증서를 발급 받은 후 1978년 9월 22일 동항을 떠나 부산항으로 항해 중 회사로부터 인도 뒤튀코린항에 기항하여 고추를 적재하라는 지시전문을 받고 10월 14일 상기항에 입항하였다.

10월 18일부터 10월 22일까지 고추 및 고춧가루 2,030.1톤 77,604대를 제1번창부터 제5번창까지 적재 완료하자 10월 23일 상기항을 떠나 목적지 인천항으로 항해 중 10월 29일 12시 00분 북위 04도 09분 00초, 동경 106도 13분 00초에서 11월 3일 12시 00분 북위 15도 49분 00초, 동경 116도 43분 00초간에 이르는 항로에서 열대성 저기압 풍력 6-8의 강력한 동풍 또는 북동풍에 조우하여 황천항해를 계속하였든 바, 11월 8일 18시 08분 인천항에 입항한 후 양화 과정에서 많은 고추가 누손 변질되었음이 확인되었고 주로 제1번창 제5번창의 고추가 약 570톤 변질된 것으로 집계되었다.이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에 해당하는 사건으로서 수심인 1등항해사 A, 증인 갑판장 B 등의 진술, 해난보고서 및 항해일지 등 관계서류와 심판정에서의 수심인 A의 변론 등에 의거 기선 아세아팔호 안전저해사건의 원인을 규명컨대 이 건은 적재 고추 자체의 건조 불량으로 부패 되었으나 수심인 A는가.

1978년 10월 18일부터 동년 10월 22일까지 고추 및 고춧가루를 본선 제1번창부터 제5번창까지 2,030.1톤을 적재함에 있어 고추자체의 품질에 대한 송화주와도 타협도 보지않고 두 사람의 화주인 고추를 한 사람 것은 기히 창고에 보관된 것은 제2번과 제4번에 적재하고 나머지 한 사람분은 제1번, 제3번, 제5번창에 적재하는 과정에서 일부는 창고 것을 일부는 트럭으로 산지에서 싣고 온 것을 바로 화창에 옮겨 실은 관계로 건조여부도 조사함이 없이 수분이 있는 품질을 그대로 적재하므로 제1번 제5번창의 고추가 변질된 것으로 증명된다.

나. 원칙적으로 화물의 품질에 대한 보증이 없는 한 엠알(M/R)에 품질의 변질무관계의 적요를 기재하여 K증건권에도 이런 적요가 기재되었어야 할 것인데 화주가 꺼려한다고 적요를 삭제하여 크린 비엘(CLEAN B/L)이 발부된 것은 1등항해사로서 그 임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 건 안전저해는 해난심판법 제2조 제3항의 안전저해를 협의로 해석하면 해난개념에 포함하기 난하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해난방지라는 대전재하에서는 이를 방치할 수 없다고 인정됨으로 해난과 동일시되는 것으로 판단된다.이와 같은 분석에 따라 이건 안전저해는 화물인 고추의 건조 부족으로 발생한 것이다.

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적재시의 제반과오가 있었으나 당시 상황과 여건에 비추어 굳이 징계를 하지 아니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안전저해는 화물(고추)의 건조불량으로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과실도 그 일인이 되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