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각

기선 아세아12호 안전저해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아세아12호는 총톤수 14,836톤 57, 디젤기관 10,8000마력을 거치한 원양구역의 화물선으로서 쿠웨이트국 쿠웨이트항에서 잡화를 양화 완료하고 1980년 12월 10일 19시 45분 동항을 떠나 남아프리카의 터어반항으로 항해중 호르무즈 해협 교통분리대 전방 해상에서 남하하여 오는 대형 유조선들을 피하기 위하여 12월 12일 09시 00분부터 원침로 에서 내측으로 항해를 하다가 동일 10시 15분 북위 26도 23분 36초, 동경 56도 17분 12초에서 반대방향에서 항진하여 오던 경비정으로부터 변경된 교통분리대로 가도록 지시가 있어 얼마후 북상하여 정상항로에 따라 운항한 사건으로서 1981년 6월 15일 부산지방해난심판원 재결에서 “이 건 안전 저해는 수심인 선장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의 갑종선장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라고 재결한데 대하여 1심 조사관 Q 및 수심인 A는 업무정지 1개월이라는 것은 너무 과다한 징계량이라는 점을 사유로 제2심 청구한 사건임.조사관 R

이유

1. 사 실기선 아세아12호는 총톤수 14,836톤 57에 디이젤기관 10,800마력을 거치한 화물선으로 1980년 12월 10일 19시 45분 쿠웨이트항을 출항 남아프리카의 더어반을 목적하고 14노트로 항해중 같은달 12일 08시 10분경 호르무즈 해협 교통분리대 전방에서 남하하여 오는 대형유조선들을 피하기 위하여 같은달 12일 09시 00분부터 원침로에서 내측으로 항해하다가 10시 15분 북위 26도 23분 36초, 동경56도 17분 12초에서 반대 방향에서 항진하여 오던 경비정으로부터 변경된 교통분리대로 가도록 지시가 있어 얼마 후 북상하여 정상항로에 따라 운항하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건에 대하여 1심 기록을 살피건대 기선 아세아 12호가 교통분리대의 항법을 위반한 것은 사실이나 자타선의 안전을 저해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해난심판법 제2조 제3호에 규정한 해난으로 볼 수 없다.

나. 법령의 적용이건은 원심이 해난심판법 제52조를 적용 심판 청구를 기각하여야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동법 제 64조를 적용 기각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3호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동법 제64조를 적용 기각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