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기선 아세아12호는 총톤수 14,836톤 57, 디젤기관 10,8000마력을 거치한 원양구역의 화물선으로서 쿠웨이트국 쿠웨이트항에서 잡화를 양화 완료하고 1980년 12월 10일 19시 45분 동항을 떠나 남아프리카의 터어반항으로 항해중 호르무즈 해협 교통분리대 전방 해상에서 남하하여 오는 대형 유조선들을 피하기 위하여 12월 12일 09시 00분부터 원침로 에서 내측으로 항해를 하다가 동일 10시 15분 북위 26도 23분 36초, 동경 56도 17분 12초에서 반대방향에서 항진하여 오던 경비정으로부터 변경된 교통분리대로 가도록 지시가 있어 얼마후 북상하여 정상항로에 따라 운항한 사건으로서 1981년 6월 15일 부산지방해난심판원 재결에서 “이 건 안전 저해는 수심인 선장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의 갑종선장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라고 재결한데 대하여 1심 조사관 Q 및 수심인 A는 업무정지 1개월이라는 것은 너무 과다한 징계량이라는 점을 사유로 제2심 청구한 사건임.조사관 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