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아세아12호 안전저해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아세아12호는 총톤수 14,836톤 57, 디이젤기관 10,800마력을 거치한 원양구역의 화물선으로서 쿠웨이트국 쿠웨이트항에서 잡화를 양화완료하고 1980년 12월 10일 19시 45분 동항을 떠나 남아프리카의 리어반항으로 항해중 호르므즈 해협 교통분리대 전방 해상에서 남하하여 오는 대형유조선들을 피하기 위하여 12월 12일 09시 00분부터 원침로에서 내측으로 항해를 하다가 동일 10시 15분 북위 26도 23분 36초, 동경 56도 17분 12초에서 반대방향에서 항진하여 오던 경비정으로부터 변경된 교통분리대로 가도록 지시가 있어 얼마 후 북상하여 정상항로에 따라 운항한 사건임1981년 2월 19일주임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728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아세아12호 선 적 항울산시 선박소유자J상선(주) 총 톤 수14,836톤 57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10,800마력 선교의 위치선 미 부</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729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회 권미 상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면장갑종선장 선원수첩부산 사고일시1980년 12월 12일 11시 35분 사고장소북위 26도 26분 00초, 동경 56도 26분 00초</span> 기선 아세아12호는 총톤수 14,836톤 57, 디젤기관 10,800마력을 거치한 원양구역의 화물선으로서 쿠웨이트국의 쿠웨이트항에서 양하를 완료하고 선수 4.4미터, 선미 6.2미터의 흘수의 공선상태로 1980년 12월 10일 19시 45분 동항을 떠나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더어반(DURBON)항에 14노트 속력으로 항해중이였다.본선은 새로 구입한 해도 (B,A 2888, 3956)를 사용하면서 예정항로를 따라 항해중 동년 12월 12일 08시 10분(LOCAL TIME)경 수심인 선장 A는 호르므즈(HORUMUZ)해협을 통과하기 위하여 승교하여 이란 이라크 전쟁으로 인한 이란측 연안경계선과 교통분리대(변경된)를 의식하면서 항해중이였으나, 본선의 좌현 전방 반대방향에서 오는 3-4척의 대형선(VLCC)을 피하기 위해 여유있도록 우측 육안쪽에(약 2마일)변침하고 항해중 오만 해안경비정은 본선이 계속 변경전의 교통분리대를 따라 운항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던지 경비정이 본선의 우현 육안쪽에서 본선에 접근하면서 V.H.F를 통하여 리틀코인(LITTLE QUION)안쪽으로 항해하면 안 된다는 것과 1979년도에 교통분리대가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주기에 수심인 선장 A는 알고있다고 대답한즉 오만 해안경비정은 본선의 선박재원과 국적을 문의한 후, 귀선은 진침로 039도로 변침하여 개정된 교통분리대를 따라가라는 지시를 하면서 현장을 떠났다.본선은 동월 11시 35분경 북위 26도 26분, 동경 56도 26분의 위치에서 지시에 따라 진침로 039도로 변침하고 동일 11시 40분에 개정된 교통분리대에 진입하여 속항중 동일 12시 10분경 호르므즈 해협을 완전히 통과한 후, 남화공화국의 더어반으로 행하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건 안전저해는 해난심판법 제2조 제3호에 해당되는 사건으로 그 원인을 판단하건대,수심인 선장 A는 쿠웨이트항을 출항하여 호르므즈 해협을 통과중 변경된 교통분리대를 따라 항해를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치 못하고 3-4척의 대형선(VLCC) 이 반대방향에서 진입중임으로 이를 안전하게 피하여야 한다는 것과 이란 이라크 전쟁으로 인한 이란측 연안경계선을 의식하고 변경된 교통분리대보다 약 2마일 육안쪽으로 잠시 이탈하였을때 오만경비정은 계속 본선이 변경전 통항분리대를 행할 것으로 판단하였든지 당시 본선에 경비정 측에서 경고한 것은 사실이라고 수심인 선장 A가 진술하였으나, 그후 오만외무성으로부터 우리나라 외무부에 보고한 바에 의하면 기선 아세아 12호가 속력 14노트, 진침로 090도로 항해중 1980년 12월 12일 11시 35분에 북위 26도 26분, 동경 56도 26분(변경전 교통분리대)위치에서 교통분리대를 위반하였고, 오만경비정으로부터 V.H.F를 통하여 선장에게 경고할 당시 침로를 진침로 039도로 변침하여 변경된 교통분리대로 진입하여야 한다고 충고하였다는 사실 등을 감안할 때 이건 안전저해는 교통분리대를 위반한 수심인 선장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선장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갑종선장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건 안전 저해는 수심인 선장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의 갑종선장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