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아미카(AMICA)호 시설물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아미카(AMICA)호는 놀웨이 치적 총톤수 20,483.92톤의 강조 화물선으로서 철강석 32,200M/T을 적재하여 1974년 1월 15일 10시 47분 포항항 도선사 A의 도선으로 포항종합제철 원료부두에 접안중에 도선 부주의로 동부두 시설물인 하역장비 안로-다와 충돌한 사건임.1974년 3월 4일부산지방해난심판원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613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아미카오 선 적 항아렌달(ARENDAL) 선박소유자B 총 톤 수20,483.92톤 기관종류, 마력디이젤 9,550마력 수 심 인 A 해기면장도선사 면장 직 명도선사</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6133"></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일시1974년 1월 15일 10시 47분 사고장소J종철공장원료부두 손 해기선 아미카호 우현선수부 부르와크 굴곡 포항종합제철회사안로-다스테이 (지주) 굴곡 원 인과속으로 인한 운항과실</span> 기선 아미카호는 노르웨이 국적선으로서 노르웨이국 아렌달(ARENDAL)에 거주하는 B 소유인 총톤수 20,483.92톤의 강조 광석운반선으로서 철광석 32,200M/T을 적재하고 포항외항의 제5묘지에서 투묘하여 접안대기를 하고 있던 중 1974년 1월 15일 09시 도선사인 수심인 A가 J종합제철회사 원료부두에 접안코져 동선에 승선하고 동일 09시 20분 발묘하여 기관을 뎃드스로우로 사용하고 J종합제철회사 방파제 입구로 향하였다.방파제 입구를 통과할시 기관을 정지하고 선수를 진침로 360도로 항진하여 원료부두의 내측에 있어 접안하고 있는 기선 마산호의 선미와 그 후방으로 250미터 정도 떨어져서 접안중에 있는 10,000톤급의 노르웨이 선박의 선수와의 중간에서 약간 후방되는 곳으로 선수를 향하였다.당시 본선과 부두와의 거리는 약 1,800미터 정도였으며 그곳에서 기관마력 2,500마력이 되는 예선 제3황룡호와 제5황룡호를 제3황룡호는 본선 좌현 선수부에 제5황룡호는 본선 좌현 선미부에 각각 계선하였다.기관을 정지한 후 전진타력으로 약 400미터 전진(정확한 시간미상)하였으며 선수를 진방위 270-280도로 전향하였던 바 노르웨이선의 선수방향으로 본선 선수가 향하여 전진하던 중 노르웨이선과 거리 약 600미터 되는 위치에 이르러 전진타력이 없어지메 기관을 멧드스로우 아헷드로 사용하고 예선을 이용하여 선수를 진방위 245도로 전향하였다.

(시간미상)당시 부두에는 본선의 선교가 접안 하여야 할 곳에 빨간기를 꽂고 있었으며 진침로 245도로 향하여 선수가 접안목적 부두의 중간으로 향하니 선수는 마산호 선미와 빨간깃발의 중간으로 향수하게 되었으며 동시에 기관을 정지하고 부두선과 본선의 선수미선과는 약 50도의 각도가 되었고 빨간깃발과 본선과의 거리는 약 500미터 정도였다.계속 전진타력으로 전진하여 선수방향으로 부두와 약 200미터 거리가 되고 본선 우현 방향과 부두와의 거리가 50여미터로 되면서 부두선과 본선이 40도 각도로 되었을시 기관을 미속후진과 반속후진으로 명하면서 좌현묘를 투묘 하였으며 좌현 묘쇄를 연출하고 있던 중 부두와 40도 각도로서 선수방향 100미터 거리로 접근되어 전진타력이 과대하다고 느껴지메 선장에게 촤현 묘쇄를 홀드온(HOLD ON)하라고 지시하면서 작업을 주시하였던 바 좌현 묘쇄가 홀드되지 아니하므로 전진력을 감멸시키기 위하여 전속후진을 명하면서 선수부의 제3황룡호에게는 본선 선수를 좌현측으로 예인케 하고 선미부의 제5황룡호에게는 선미부를 부두측으로 밀라고 지시하였던 바 약간의 전진타력이 있는 중에 선수는 서서히 우전되면서 회두를 멈추지 아니하고 전속후진에 의한 추진기의 와류가 선미로부터 선수방향 약 70미터 거리가 되는 선교부근에 까지 도달되었다고 생각되었을시 전진력이 완전히 상실되면서 급속히 선수가 우회두함에 기관을 정지하였던 바 1974년 1월 15일 10시 47분 마산호 선미로부터 20미터 떨어진 위치에 있던 안로-다의스테이부분을 본선 선수 미선과 부두선이 약 50도 각도로 되면서 본선 우현선수부로 접촉 손상되었다.당시 기상은 구름이 끼인 날씨에 남서풍이 풍력 2-3정도이고 해상은 평온하였다.접촉 후 선수가 다시 안로-다로부터 떨어지고 동장소에 본선의 우현을 계류 완료하였으며 피해 개소를 조사한 바 본선 우현선수부의 부르와-크가 5미터 길이로 굴곡되었으며 종합제철회사 안로-다의 가-다-가 육안쪽으로 74미터 기울어졌다.본건 시설물 손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에 해당되며 수심인 A는 원료부두에 본선을 접안시 본선을 부두로 접근시킨 사항과 예선을 계선하여 운용한 사항 및 좌현묘를 투하한 사실 등 선박운용에 있어 당시와 같은 상황하에서 운용결함을 발견할 수 없으나 32,200M/T의 광석을 만재한 본선의 전진타력에 대한 예측을 잘못함으로서 과도한 전진타력으로 부두에 접근하여 좌현묘의 계지력으로 전진력을 멸소시키려 하였으나 여의치 아니한 나머지 기관을 전속후진으로 사용함으로서 선수를 급우전케하여 접촉사고를 발생케 하였음은 위험에 대한 주의를 게을리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본선측에서는 선수부에서 투묘 작업시 수심인으로부터 묘쇄를 홀드온(HOLD ON)하라는 지시를 받고 즉시 지시된대로 이행하였으면은 사고방지를 하였을 것을 즉시 홀드온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본선측의 운항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된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4조 제1항의 과실로 인한 것이메 동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시설물 손상을 노르웨이 국적선 기선 아미카호의 운항상 과실과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