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아메리칸마크호, 제18흥아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아메리칸마크호는 총톤수 1,574톤 10항행구역 근해구역의 화물선으로서 1980년 12월 31일 부산항에서 콘테이너 470.963K/T을 적재완료하여 0-2묘박지에 쌍묘박 대기 중 1981년 1월 2일 17시 00분 일본국 고베항으로 가기 위하여 동일 17시 20분 경 양묘하였으나, 북서풍에 압류되어 투묘대기 중이던 기선 제18흥아호의 선수와 좌현이 접촉되어 아메리칸마크호는 핸드레일 및 콘테이너에 손상을 입었고, 제18흥아호는 선수 핸드레일에 약간의 손상을 입은 사건임.1981년 2월 21일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664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아메리칸마크호기선 제18흥아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J해운(주) 총 톤 수1,574톤 10999톤 36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750×2마력디젤기관 1,300마력 선교위치선 미선 미 선 희 권100미터미 상 수 심 인A</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6651"></img><span style="display:none;"> 직 명선 장 해기면장을선장 선원수첩마산 사고일시1981년 1월 2일 17시 20분경 사고장소부산항 0-2묘지</span> 기선 아메리칸마크호는 총톤수 1,574톤 10, 디이젤기관 750마력 2기를 거치하고 선교에서 원격조정 장치에 의하여 운전되는 항행구역 근해구역의 콘테이너 화물선으로서 수심인 선장 A 이하 선원10명이 승선근무중, 수심인 선장 A는 부산항 제4부두에서 40휘드 콘테이너 46개, 20휘드 16개 계 470.963K/T을 적재하고 흘수선수 11휘드-00인치, 선미 12휘드-03인치로 연말연시로 부두가 폭주하여 1981년 1월 1일 09시 00분 동부두를 떠나 지정받은 0-1묘지로 갔으나, 정박중인 선박이 많아 들어갈 수가 없어 동일 09시 24분 0-2묘지 북위 35도 05분 43초, 동경 129도 04분 15초에 가서 좌현묘 각각 4샤클로 쌍묘박하였다.1월 2일 16시 35분 기관준비하고 있던중 2항사 B로부터 닻이 끌린다는 보고를 받고 수심인 선장 A가 나가보니 선미쪽에 정박하고 있는 제18흥아호와 거리가 7미터 정도로 접근되어 있어 동일 16시 50분에 부서배치하여 기관실에 1기사, 선수에 1항사, 2기사, 갑판장, 통신장, 선미에 조리장, 선교에는 기관장 C가 기관조정하고 1타수가 키를 잡고 2항사가 전령기를 잡고 수심인 선장 A가 지휘하여 동일 16시 55분 양현묘를 양묘하기 시작하여 미미속 전진으로 기관을 사용하면서 기선 제18흥아호와 20미터 거리를 유지하면서 동일 17시 10분 좌현묘를 양묘하고 우현묘를 양묘하던중 동일 17시 20분경 up & down되었을때 갑자기 불어닥친 북서풍에 압류되어 기관각종으로 사용하여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선수가 좌현으로 압류되면서 정박중인 기선 제18흥아호의 선수부에 좌현 중앙부가 접촉되면서 핸드레일 약3미터가 안쪽으로 휘어졌고, 갑판상 제2번창에 적재한 콘테이너중 앞에서 두번째 2단에 적재하고 있던 40휘드 콘테이너의 CANVAS에 충돌하여 파손되고 약5분 후에 기관을 반속후진으로 사용하여 선미쪽으로 빠져나가면서 좌현선수가 기선 제18흥아호의 우현 현문사다리와 접촉하여 사다리가 약간 파손되고 동선의 선수 핸드레일이 안쪽으로 넘어졌다.기선 아메리칸마크호는 그곳에서 빠져나와 검역묘지에 일단 투묘하여 파손된 콘테이너에 CANVAS를 입히고 고박하여 출항하였다.한편, 기선 제18흥아호는 총톤수 999톤 36, 디이젤기관 1,300마력을 거치한 항행구역 근해구역의 화물선으로서 부산항 S묘지에서 양화작업을 완료하고 공선 흘수 선수 1미터 00센티미터, 선미 3미터 60센티미터로 1980년 12월 31일 10시 28분 0-2묘지 북위 35도 05분 37초, 동경 129도 04분 25초에 이동 좌우현 각각 3샤클로 투묘하였다.

1981년 1월 2일 09시 00분 통선으로 들어간 1항사 D가 당직을 인수받아 2타수, 1기사, 1기원과 4명이 당직중 기선 아메리칸마크호는 선수 좌현 200미터 거리에 있었으며, 처음에는 출항하여 나가는 줄 알았더니 풍압에 밀려서 접근해 오는 것을 알았으나, 어떻게 할 수 없이 선수에 기선 아메리칸마크호의 좌현중앙이 접촉하여 전술한데로 각각 손상을 입었다.당시의 북서풍 풍력 6, 파고 1.5미터-2미터의 맑은 날씨였다.

2. 원 인이건 아메리칸마크호, 제18흥아호 충돌사건에 대하여 그 원인을 판단하건대,가. 사고발생원인이 침몰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건으로서 그 원인을 살펴보면,(1) 0-1묘지에 지정을 받았으면서도 임의로 0-2묘지에 정박하였다는 것은 항만행정을 위반하였으며 또한, 정박후 다른 선박들이 정박하였으면 당시의 풍향과 풍력을 충분히 참작하여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였어야 하는데 이를 소홀히 하였고,(2) 당시의 기상과 선박의 밀집상황으로 보아 예선을 요청하여 이를 사용 안전하게 빠져나오든지, 아니면 기상이 좋아질때까지 대기하든지 하여 안전한 항해를 하였어야 할 것인데 이를 소홀히 하였다.이와같은 판단에 따라 이건 충돌은 수심인 선장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법령의 적용이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서 수심인 선장 A의 소행에 대하여서는 해난심판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충돌은 수심인 선장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