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998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아메리칸 마크호기선 그로리 피닉스 선 적 항부산시파나마 선박소유자J해운 주식회사 총 톤 수1,574.10톤7,098.05톤 기관종류, 마력디젤 1.500마력 수 심 인A 면허종류을종선장 선원수첩부산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7년 6월 9일 02시 03분 사고장소북위 34도 56분 00초, 동경 129도 22분 01초 손 해기선 아메리칸 마크호 좌우현 늑골 및 외판 굴곡상 원 인국제해상 충돌예방규칙 15조 및 제16조 위반</span> 기선 아메리칸 마크호는 항로 정한 근해구역의 화물선인바 콘테이나 59개를 싣고 선수 10, 선미 11의 흘수로 수심인 A 지휘하에 1977년 6월 9일 00시 00분 부산항 제3부두를 출항 목적지인 일본국 코오베를 향하여 11노트의 속력으로 항행하였다.오륙도를 통과후 약 5마일 정도 항행하였을 무렵 즉 같은 날 00시 50분경부터 해무가 끼어와 시계가 불량하여 0.3마일 정도의 시정거리가 되었으므로 레이다의 감시를 더한층 강화하는 한편 국제해상 충돌예방규칙에 따른 소정 무중신호를 취명하면서 8노트로 감속하여 엄중한 견시태세로 항진하고 있었다.그리하여 TCO 130도로 정침 항진중 같은 날 01시 50분경 본선 좌현 정횡후 15도 약 2마일 거리에서 본선 좌현측을 향하여 항행하고 있는 상대선을 레이다상으로 발견하고 그 동정을 세심히 살피고 있었는바 그 후 상대선과 침로 속력에 아무런 변화없이 접근하고 있었으므로 같은 날 01시 55분경 단음 5발의 의문신호를 취명하였으나 아무런 반응이 없었으므로 같은 날 01시 59분경 기관을 미속으로 감속하고 단음 1발의 침로신호와 함께 우전타하였던 바 같은 날 02시 02분경에는 좌현측 지근거리에서 상대선의 녹등을 육안으로 발견하고 위험을 느낀 수심인 A는 극우전타와 함께 기관을 정지 전속력 후진을 명하였으나 같은 날 02시 03분경 선수가 우회두되여 157도로 향수하였을 무렵 북위 34도 56분 00초, 동경 129도 22분 01초 해상에서 본선 좌현선수는 상대선 우현 선수 조금 후면과 후방에서 30도 각도로 충돌되었다.당시의 기상은 짙은 안개에 남동풍 3미터 정도로 해상에는 약 1미터의 파고가 있었다.
한편 기선 그로리 피닉스는 총톤수 7,908톤의 파나마 국적 화물선으로서 묵호에서 시멘트를 싣고 싱가폴로 가던 중 전시와 같이 충돌되었다.충돌 결과 아메리칸 마크호 좌현 선수에서 늑골번호 44번까지 우현선수에서 48번까지의 늑골과 외판에 굴곡상을 입고 현장에 투묘하고 있다가 같은 날 03시 43분경 현지를 떠나 같은 날 06시 15분 부산외항에 입항하고 그후 수리 완료하였다.이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바 파나마 국적선 그로리 피닉스가 무중 항행시 국제해상 충돌예방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를 위반하고 무중신호를 취명치 않았으며 동법 제16조 제1항을 위반하고 과대한 속력으로 항진하였던 동선의 운항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A는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16조 제1항을 위반하고 과도한 속력으로 항진한 것도 이건 발생의 일인이 되는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서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