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아리랑호 화재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아리랑호는 부산-제주간 정기 여객선으로서 부산 여객선 잔교에 계선중 갑판원은 순찰중 기관원 침대에서 화재가 발생함을 발견(18시 30경)선내 소화기로서 진화 18시 50분경 완전 진화된 사건임.1975년 8월 13일부산지방해난심판원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880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아리랑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J해운주식회사 총 톤 수914.81톤 기관종류, 마력디젤 1,500마력 지정해난관계인A 해기면장A 선원수첩부산 직 명3기원 사고일시1975년 6월 24일 18시 30분 사고장소부산항 아리랑호 선 내 손 해선용선풍기 1대, 목침대 4대, 옷장 1개, 모포 4장, 매트 4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8807"></img><span style="display:none;"> 원 인담배불 취급 부주의</span> 기선 아리랑호는 부산-제주간의 정기 여객선인바 1975년 6월 24일 07시 20분 부산에 입항 여객선 부두 안벽에 계류하고 승객들을 상륙시킨 다음 같은 날 09시 00분 경부터 화물의 양화작업에 들어가 같은 날 17시 00분경 동 작업을 끝내고는 때마침 폭풍주의보가 발효 중이어서 같은 날 17시 40분경 선체를 이동 여객선 잔교에다 계류하고 기상악화에 대비하고 있었다.그리하여 선장 B는 갑판부에 1항사 C를 당직 책임자로한 갑판원 2명 갑견원 2명등 도합 5명을 배치하였고 나머지 선원들을 소집하여 선박안전운항에 관한 여러가지 문제점을 토의하는 회합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와 때를 같이하여 지정해난관계인 A(3기원)는 같은 날 17시 40분경 다른 동료 3명들과 함께 조타실 밑에 있는 자기 침실(4인거주용)에 들어가 침대에 드러누워 담배를 피우고 난 다음 그 꽁초를 재떨이에 처리하지 않고 창문(보르트) 밖으로 내던졌던 것이 잘못되어 밖으로 나가지 않고 침대 위에 떨어졌으나 이것을 모르고 같은 날 17시 50분경 침실 밖으로 나와서(전원)선미부 갑판상에서 바람을 쏘이고 있었다.

한편 갑판부 당직원 D 동 E 두 사람은 선내 및 각 여객실 문단속을 하느라고 선내를 두루 돌아다니고 있던 중 같은 날 18시 40분경 전시 지정해난관계인 침실앞에 이르렀을 때 동 침실안에서 연기가 새어나오고 있는 것을 발견 화재가 발생한 것을 알았다.당시의 기상은 흐린 날씨에 북서풍 5미터 정도로 항내는 잔잔하였다.화재결과 즉시 비상화재 경보를 울리자 선장이하 전원 총 동원되어 선 내에 있는 포말 소화기와 해수용 소화 펌프를 사용하여 같은 날 18시 50분 경 완전 진화되었으나 동 실내에 비치한 선풍기 1대, 목침대 4개, 옷장 1개, 모포 4장, 매트 4장 등이 소실되었고 동 실내 위벽 등이 부분적으로 소손된 것을 그후 수리 완료하였다.이건 화재는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바 지정해난관계인 A가 자기 침실에서 담배를 피운 다음 그 꽁초를 잘 처리하지 못하였던 동인의 화기 취급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지정해난관계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별지와 같이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화재는 지정해난관계인 A의 화기취급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를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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