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754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씨포니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K해운(주) 총 톤 수1,993톤 56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1,80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을종선장 선원수첩부산</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7547"></img><span style="display:none;">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80년 3월 22일 06시 00분 - 12시 25분 사고장소북위 35도 31분 25초, 동경 129도 26분 29초 손 해좌현 선체 굴곡 손상 원 인기상악화</span> 기선 씨포니호는 총톤수 1,993톤 56, 디이젤기관 1,800마력 항행구역 근해구역의 화물선으로서 1980년 3월 19일 일본국 미스시마항에서 COIL 1,994톤, 3월 20일 후꾸야마항에서 STEEL ANGLE 577톤 계 2,571톤을 적재하고 흘수 선수 4미터 80센치미터, 선미 5미터 80센치미터로 동일 07시 30분에 출항하여 3월 21일 15시 10분에 울산 외항에 입항하여 수속을 마치고 수심인 선장 A는 17시 45분 J만 M중공업 주식회사 자재부두 북위 35도 31분 25초, 동경 129도 26분 29초에 우현묘 4샤클을 주고 들어가 선수미삭 각각 3개와 전후 스프링으로 계류하여 좌현 접안하였으며 하역작업이 다음날 아침 07시 00분으로 연기됨에 따라 수심인 선장 A는 당직을 세우고 하역을 대기중 3월 22일 03시 00분경 풍향이 북동으로 바뀌면서 약간의 SWELL이 발생하여 우현 정횡에 이를 받게됨으로 우현묘를 감아서 선수를 안벽과 약 10미터 정도로 벌리고 선체의 부두와의 접촉을 방지하였으나, 동일 06시 00분경 기상이 더욱 악화되어 비가 오면서 SWELL이 높아지고 흘수가 깊어서 SWELL을 타지 못하고 그대로 받게되어 닻이 끌리면서 선체와 안벽과 접촉이 심해지므로 자력으로 이안코자 하였으나, 북동풍 5, SWELL 높이 3미터를 우현 정횡에서 받게되여 이안이 불가능하여 다시 우현묘를 감고 선수를 안벽과 10미터 정도 벌였으나, 역시 닻이 끌리어 선체가 안벽에 접촉됨으로 선내의 타이어 휀더 10개를 줄로 묶어서 안벽과 외판이 접촉되는 곳에 방충(防衝) 시키는 한편, 현대J 조선소 선거과에 1등항해사 B를 보내어 예선을 요청하였으나, 현대 J 조선소에서도 수리중이던 외국적 선박의 구조에 임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장에 예선을 지원할 수 없다는 보고를 받고 울산 소재 대리점에 전화로 연락한 바 파도가 높아서 예선을 J만까지 회항시킬 수 없다는 회답이었으며, 이러는 사이에 선체는 부두와의 접촉이 계속되었고, 수심인 선장 A가 직접 선거과에 가서 재차 예선지원 요청을 하여, 동일 12시 00분경이 되어 계우 예선 제123현대호가 도착하여 기관준비하고, 동일 12시 25분에 우현선수에 예인삭을 잡고 기관미속 전진 사용하여 선미를 조금 땐 후에 우현묘를 감으면서 예인되어 J만 중앙에 우현묘 5샤클, 좌현묘 4샤클로 투묘정박하여 손상개소를 조사한바 좌현외판 H-3,4, S-3,4가 5센치미터 정도 S-14, H-13이 2-3센치미터 정도 굴곡되고 불워크 53번 늑골에서 60번 늑골사이가 5센치미터 정도 넘어졌고, 99번 늑골과 105번 늑골사이의 텍크스트링거 및 갑판이 약간 굴곡 되었다.이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하기와 여한 제증거에 의거 그 원인을 규명하건대,이건 부두접촉의 원인을 판단하건대,현대중공업의 해상입구가 동해를 보고 구축되어 있어 당시의 북동 방향 SWELL이 침입하면 부두에 착부한 선박은 부두와의 접촉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이와 같은 판단에 따라 이건 부두 접촉은 기상악화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