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씨케이 아리랑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씨케이 아리랑호는 총톤수 3654.52톤의 강조화물선으로서 1975년 2월 8일 23시 45분 일본국 고베항에서 콘테이너 60개를 적재하고 부산을 향하여 출항 항해중 동월 12일 20시 34분 관문수로 통항중 북위 33도 54분 12초, 동경 130도 54분 54초 지점에서 대항선 일본국치적 도요가와마루와 상호 충돌하여 양선공히 선수부에 만곡상을 입은 사건으로서 본건에 대하여는 1975년 4월 8일 부산지방해난심판원에서 재결된바 있으나 수심인 A가 이에 불복 제2심을 청구하였던 것임.1975년 5월 29일중앙해난심판원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848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씨케이 아리랑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J해운주식회사 총 톤 수3654.52톤 기관종류, 마력디젤 270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을종선장 </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8489"></img><span style="display:none;"> 직 명선 장 선원수첩부산 사고일시1975년 2월 9일 20시 34분 사고장소북위 33도 54분 12초, 동경 130도 54분 54초 손 해기선 씨케이 아리랑호 우현선수외판 2개소 굴곡, 기선 도요가와마루 좌현선수부 굴곡 원 인해상충돌 예방규칙 위반 운항과실</span> 기선 씨케이 아리랑호(이하 아리랑호라함)는 서울에 소재하는 J해운주식회사 소유인 총톤수 3654.52톤의 근해구역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강조 화물선으로서 일본국 고베항에서 콘테이너 60개를 적재하고 흘수 선수 2미터 선미 4미터로서 수심인 선장 A의 지휘하에 1975년 2월 8일 23시 45분 고베항을 출항하여 11노트와 속력으로 부산항으로 향하였다.동월 9일 20시 00분경에 헤사끼 등대를 좌현측으로 병행 통과후 3등항해사 B 당직중 수심인 A가 선교내에서 직접 지휘하에 감몽가이교 동측 입구로 진입하였으며 당시 순조로서 본선 선속은 13노트로 추측되었고 추천항로에 따라 항로중앙선 우측을 항진중 동일 20시 15분경 감몽대교를 통과하고 필요에 따라 변침하면서 항행하였고 동일 20시 25분경 간류지마 등대를 우현측 250미터 거리로 통과후 침로를 진침로 198도로 변침하였으며 동일 20시 30분경에 야마소꼬노하나 등대를 병행하기 400미터 전방에 이르러 서서히 우전타를 하여 진침로 225도로 변침하였으며 육안으로부터 150미터 거리를 유지하면서 우전타를 하여 진침로 240도로 변침하고 추천항로 중앙선의 우측을 계속 항진하였다.동일 20시 33분경 가네노쓰루미사끼 등대로부터 진방위 111도 거리 약 700미터에 이르렀을시 우현선수 10도 방향 500-600미터 거리에서 육안으로부터 300미터되는 곳에서 작업중인 준설선의 후방으로부터 동해역을 동측으로 항행중인 상대선의 홍등과 백등 각 1개를 발견하였다.상대선을 계속 주시하고 있던중 상대선의 방위가 본선 우현 선수 7도 거리 500미터 정도로 추정될 시 본선과 준설선과는 본선 우현 선수 12도 300미터 거리 정도로 접근되여 있어 본선을 준설선 측으로 우전을 할수 없었고 그러한 고로 본선이 침로와 속력을 유지하면은 상대선의 좌현 중앙부에서 본선의 정선수로 충돌할 우려가 있어 충돌직전에 이르러 급좌전타와 기관정지를 명하였던바 1975년 2월 9일 20시 34분 북위 34도 54분 12초, 동경 130도 54분 54초에서 아리랑호의 선수가 좌현측으로 35도가량 회두하고 아리랑호의 우현선수부가 상대선의 좌현선수부에 상호 25도 각도로 충돌하였다한편 도요가와마루(이하 도요가오마루라함)는 나고야에 있는 K 해운주식회사 소속의 총톤수 497톤인 강조자동차 운반선으로서 하까다항에서 고베항로 항해중에 있었고 감몽가이교를 동측으로 향하여 항진함에 있어 추천항로의 중앙선좌측을 항해중 상기 시간에 상기 위치에서 상기와 같이 충돌하였다.당시 기상은 맑고 구름이 낀 날씨에 북서풍이 풍력 3정도이고 해상은 평온하였으며 서축으로 흐르는 2노트 가량의 조류가 있었다.충돌후 양선이 같이 고구라구 해역에 투묘가 박히고 피해개소를 조사한 바 아리랑호는 우현 선수부 외판이 1m×0.75m×0.3m와 1.2m×0.75m×0.7m 2개소 굴곡상을 당하였으며 도요가와마루측은 좌현 선수부 외판이 5m×1m×0.3m 굴곡되였다.해상보안청 순시선 지시에 의하여 아리랑호는 무쓰근기 묘지에 전묘하고 동월 10일 12시 00분 모지항에 입항 해상보안청 조사를 받은후 2월 10일 23시 30분 모지항을 출항 무사히 부산항에 귀항하였다본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아리랑호의 해난보고서 충돌해역의 해도 및 충돌상황도와 항해일지사본, 조사관의 질문조서, 심판정에서 진술등을 예의 검토한바 도요가와마루측에서 감몽가이교를 동측 방향으로 항진함에 있어 추천항로 중앙선의 우측을 항행하여야 할 것을 추천항로 중앙선의 좌측을 항행함으로서 아리랑호의 항진을 방해하여 해상충돌 예방법 제25조를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아리랑호에 접근되었을 시 충돌의 위험을 초래되기 이전에 안전하게 운항하여야 할 것을 충돌위험에 대한 주의를 이행치 아니하므로서 해상충돌 예방법 제27조를 위반한 도요가와마루측의 운항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는 협소한 수로에 있어 추천항로 중앙선의 우측을 항해하였다고는 하나 도요가와마루에 접근되어 충돌의 위험이 초래되기 이전에 충분히 피할수 있는 거리에서 기관정지 등으로 충돌을 피할수 있는 모든 방법을 구하였어야 하나 당시의 동장소의 조류와 그에 의하여 발생하는 와류등으로 감속과 조타에 난점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어 협력동작의 아쉬운 점은 있으나 상대방의 일방적인 위법으로 본 사고가 야기되었다고 본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본건 충돌은 일본국 국적선 기선 도요가와마루측의 운항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