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기선 씨케이 아리랑호는 총톤수 3,654.52톤의 강조 화물선으로서 75년 2월 8일 23시 45분 일본국 고베항에서 콘테이너 60개를 적재하고 부산을 향하여 출항 항행중 동월 12일 20시 34분 관몬수로 통항중 북위 33도 54분 12초 동경 130도 54분 54초 지점에서 대항선 일본국 치적 도요가와마루와 상호 충돌하여 양선 공히 선수부에 만곡상을 입은 사건임.1975년 3월 14일부산지방해난심판원관여조사관 Q
기선 씨케이 아리랑호는 총톤수 3,654.52톤의 강조 화물선으로서 75년 2월 8일 23시 45분 일본국 고베항에서 콘테이너 60개를 적재하고 부산을 향하여 출항 항행중 동월 12일 20시 34분 관몬수로 통항중 북위 33도 54분 12초 동경 130도 54분 54초 지점에서 대항선 일본국 치적 도요가와마루와 상호 충돌하여 양선 공히 선수부에 만곡상을 입은 사건임.1975년 3월 14일부산지방해난심판원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937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씨케이 아리랑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J해운 주식회사 총 톤 수3,654.52톤 기관종류, 마력디젤 2,70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을장 42호</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938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원수첩부산 1242호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5년 2월 9일 20시 34분 사고장소북위 33도 54분 12초 동경 130도 54분 54초 손 해기선 씨케이 아리랑호 우현선수부외판 1m × 0.75m × 0.3m 및 1.2m × 0.75m × 0.7m 2개소 굴곡기선 도요가와마루 좌현선부수 5m × 1m × 0.3m 굴곡 원 인해상충돌 예방법 제25조 제27조 위반 운항과실</span> 기선 씨케이 아리랑호(이하 아리랑호라 칭함)는 서울에 소재하는 J해운주식회사 소유인 총톤수 3,654.52톤의 근해구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강조 화물선으로서 일본국 고-베항에서 콘테이너 60개를 적재하고 흘수선수 2미터 선미 4미터로서 수심인인 선장 A 지휘하에 1975년 2월 8일 23시 45분 고-베항을 출항하여 11노트의 속력으로 부산항으로 향하였다.동월 9일 20시 00분 경에 헤사끼 등대를 좌현측으로 병항(당시 거리 방위 침로 미상)통과후 3등 항해사 B 항해당직중 수심인 A가 선교내에서 직접 지휘하에 감몽 가이교 동측 입구로 진입하였으며 당시 순조로서 본선 선속은 13노트로 추측되었고 추천항로에 따라 항로 중앙선 우측을 항진중 동일 20시 15분 경 감몽대교를 통과하고 필요에 따라 변침하면서 항행하였고 동일 20시 25분경 간류지마 등대를 우현측 250미터 거리로 통과후 (당시 침로 미상) 침로를 진침로 198도로 변침하였으며 동일 20시 30분 경에 야마소꼬노하나 등대를 병항하기 400미터 전방에 이르러 서서히 우전타를 하여 진침로 225도로 변침하였으며 육안으로부터 150미터 거리를 유지하면서 우전타를 하여 진침로 240도로 변침하고 추천항로 중앙선의 우측을 계속 항진하였다.동일 20시 33분 경 가네노쓰루미사끼 등대로부터 진방위 111도 거리 약 70미터에 이르렀을시 본선 우현선수 10도 방향 500-600미터 거리에서 육안으로부터 300미터 되는 곳에서 작업중인 준설선의 후방으로부터 동해역을 동측으로 항행중인 상대선의 홍등과 백등 각 1개를 발견하였다.상대선을 계속 주시하고 있던 중 상대선의 방위가 본선 우현선수 7도거리 500미터 정도로 추정될시 본선과 준설선과는 본선 우현선수 12도 300미터 거리 정도로 접근되어 있어 본선을 준설선측으로 우전을 할 수 없었고 그러한 고로 본선이 침로와 속력을 유지하며는 상대선의 좌현 중앙부로 본선의 정선수로 충돌될 우려가 있어 충돌직전에 이르러 급좌전타와 기관정지를 명하였던 바 1975년 2월 9일 20시 34분 북위 33도 54분 12초 동경 130도 54분 54초에서 아리랑호의 선수가 좌현측으로 35도 가량 회두하고 아리랑호의 우현 선수부가 상대선의 좌현선수부에 상호 25도 각도로 충돌하였다.한편 기선 도요 가와마루(이하 도요가와마루라 칭함)는 나고야에 있는 K해운 주식회사 소속의 총톤수 497톤인 강조 자동차 운반선으로서 하까다항에서 고-베항으로 항행중에 있었고 감몽가이교를 동측으로 향하여 항진함에 있어 추천항로의 중앙선 좌측을 항행중 상기시간에 상기위치에서 상기와 같이 충돌하였다.당시 기상은 맑고 구름이 낀 날씨에 북서풍이 풍력 3정도이고 해상은 평온하였으며 서측으로 흐르는 2노트 가량의 조류가 있었다.충돌후 양선이 같이 고구라구해역에 투묘가박하고 피해개소를 조사한바 아리랑호는 우현 선수부 외판이 1m × 0.75m × 0.3m 와 1.2m × 0.75m × 0.7m 2개소 굴곡상을 당하였으며 도요가와마루측은 좌현선수부 외판이 5m × 1m × 0.3m 굴곡되었다.해상보안청 순시선 지시에 의하여 아리랑호는 무쓰레묘지에 전묘하고 동월 10일 12시 00분 모지항에 입항 해상보안청 조사를 받은 후 2월 10일 23시 30분 모지항을 출항 무사히 부산항에 귀착하였다.본 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씨케이아리랑호의 해난보고서 충돌해역의 해도 및 충돌 사항도와 항해일지사본 수심인의 조사관 조사 심판정에서 진술서 등을 예의검토한바 도요가와마루측에서 감몽가이교를 동측방향으로 항진함에 있어 추천항로 중앙선의 우측을 항행하여야 할 것을 추천항로 중앙선의 좌측을 항행하므로서 아리랑호의 항진을 방해하여 해상충돌 예방법 제25조를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아리랑호에 접근되었을시 충돌의 위험이 초래되기 이전에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것을 충돌위험에 대한 주의를 이행치 아니하므로서 해상충돌 예방법 제27조를 위반한 도요가와마루측의 운항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는 협소한 수로에 있어 추천항로 중앙선의 우측을 항해하였다고는 하나 도요 가와마루에 접근되어 충돌의 위험이 초래되기 이전에 기관정지 등을 하여 안전하게 도요가와마루를 피항하지 아니하고 도요가와마루에 접근 충돌의 위험에 도달 무단히 좌전타 등을 하였음은 동인이 충돌 위험에 대한 주의를 소홀히 하여 해상충돌 예방법 제27조를 위반한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된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4조 제1항의 과실로 인한 것임에 동 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을종선장 면허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본 건 충돌은 일본국 국적선 기선 도요가와마루측의 운항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된다.수심인 A의 을종선장 면허업무를 1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