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760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씨-케이 아리랑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J해운주식회사 총 톤 수3,654.52톤 기관종류, 마력디젤 2,700마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7605"></img><span style="display:none;"> 수 심 인AB 해기면장을선장 을1항사 선원수첩마산 목포 직 명선 장2항사 사고일시1974년 7월 20일 14시 35분 사고장소북위 34도 53분 00초, 동경 129도 30분 00초 손 해기선 씨-케이 아리랑호 선수재 높이 2미터 길이 1.5미터 굴곡 기선 코랄 보란스호 좌현선미 브르와-크 및 외판 2미터×1.5미터×2미터 굴곡 원 인무중 운항과실</span> 기선 씨-케이 아리랑호(이하 아리랑호라 칭함)는 서울에 소재하는 J해운주식회사 소유로서 총톤수 3,654.52톤인 근해구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강조 화물선으로서 일본국 고-베항에서 콘테이너 76개 (626.89M/T)를 적재하고 수심인인 선장 A 지휘하에 흘수선수 2.3미터 선미 4.45미터로서 1974년 7월 19일 07시 00분 동항을 출항 12노트의 속력으로 부산항으로 향하였다.7월 20일 07시 20분후 다오이시마 등대를 우현(방위 미상)1마일 거리로 통과후 침로를 진침로 304도로 변침하였다.동일 13시 00분경부터 농무가 끼기 시작하여 레-다를 작동하면서 무중신호를 취명하고 속항하든중 동일 13시 20분경부터는 시계가 약 500미터 정도로 악화됨에 속력을 반속인 8노트로 감속하고 항진하였다.13시 50분경 레-다 스코프상에 선수우현 30도 거리 약 8마일에서 접근하는 선박을 인지하고 선수부에 견시원을 배치하였으며 선장과 2등항해사가 선교에서 상대선의 행동에 주의하면서 항해하든중 동일 14시 24분경에 레-다상으로 상대선이 선수우현 40도 거리 4마일로 접근되어 침로를 진침로 290도로 변침하였다.동일 14시 33분경에 레-다상에 상대선이 선수우현 45도 1마일 거리로 접근되어 상대선과 충돌의 위험을 느껴 기관을 정지하였으며 상대선에서는 하등의 무중신호도 취명하지 아니함에 본선에서 의문 신호로 단성 5발을 계속 취명하였다.14시 34분 상대선의 선영을 아리랑호의 선수 우현 80도 방향 거리 약 100미터에서 진침로 190도로 예상되는 침로로서 본선 침로를 본선 우현측에서 좌현측으로 횡전하는 상태로 접근하는 것을 육안으로 발견하고 당시 3노트 정도의 속력으로 전진중인 본선을 전속 후진으로 기관 사용하였으며 동시에 급우전타를 명하였든바 본선의 전진력이 거이 상실되는 상태에서 1974년 7월 20일 14시 35분 북위 34도 53분, 동경 129도 30분에서 본선 선수가 10도 우전된 진침로 300도로 향하면서 본선 정선수와 상대선 좌현 선미부가 약 90도 각도로 충돌하였다.한편 기선 CORAL VOLANS호 (이하 CORAL호라 칭함)는 중국 TEAPUNG SAIPPING 소유의 총톤수 4,601톤인 리베리아(LIBERIA)국적 화물선으로서 선장인 PAYYLIANG CO 지휘하에 부산항에서 공선으로 일본국 모지항으로 향하여 항행중 상기충돌 위치부근에 이르러 아리랑호를 발견하고 우전타를 하든중 상기시간에 상기위치에서 상기와 같이 충돌하였다.당시 기상은 흐린 날씨에 농무로서 시계가 100미터 정도이고 남풍이 풍력 3정도였으며 파고는 1미터 정도이었다.충돌후 양선이 접선하고 상호 선장이 회동하여 피해 개소를 조사하였든바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CORAL호는 좌현 선미부 부르와크와 외판이 2미터×1.5미터×2미터 굴곡되고 아리랑호는 선수재가 높이 2미터 깊이 1.5미터가 굴곡되었으며 양선이 항해에 지장이 없음을 확인하고 양선 선장 합의하에 각기 목적항으로 향하였다.본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아리랑호의 해난보고서 항해일지 피해사진 및 수심인들의 조사관 조서와 심판진술서등을 예의 검토한바 CORAL호측에서 무중에 있어 무중신호를 취명함이 없이 막연히 아리랑호에 접근하여 능히 아리랑호와 우현대 우현으로 안전하게 항과할 수 있었든 것을 우현측으로 전타하여 아리랑호의 침로를 아리랑호의 우현측에서 좌현측으로 횡절하였으며 충돌위험에 대한 주의를 태만히 하여 해상충돌예방규칙 제15조 제16조 제22조 및 제27조를 위반한 CORAL호측의 운항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 동 B의 소행은 본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