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씨-카프호 승양(저촉)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585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 기선 씨-카프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J해운(주) 총 톤 수1,990톤 15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2,000마력 선교위치선 미 선 회 권250미터 사고일시1979년 9월 13일 15시 50분 사고장소북위 35도 31분 28초, 동경 129도 27분 07초</span> 기선 씨-카프호는 총톤수 1,990톤 15, 디젤기관 2,000마력을 거치한 화물선으로서 일본국 야하다에서 조선용 자재 2,950톤을 적재하여 흘수 선수 5미터 00센티미터, 선미 6미터 10센티미터로 1979년 9월 13일 00시 55분 울산항에 입항하여 수속을 마치고 선장 고 A는 전선원 부서 배치하여 선수에 1등항사 B, 갑판장, 갑판원등을 배치하고 선교에는 2항사가 전령기를 잡고 1타수 C가 키를 접고 선장 고 정태교가 직접 지휘하여 동일 15시 10분 울산검역묘지를 출발 K현대공업(주) 자재부두에 양화하기 위하여 선장 고 A는 미포만 방파제입구 북방파제 부근에 천소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남방파제를 따라 남쪽에서 방파제입구로 진입하여 남방파제를 통과하자마자 좌전타하여 미포만에 들어가야 하는데 방파제구 동쪽 약 1키로미터 해상에서 기관미속 약 5노트로 미포만 입구의 중앙을 향햐여 진입중 조류에 의하여 북방파제쪽으로 압류되어 동일 15시 50분경 방파제 입구를 통과시 천소 북위 35도 31분 28초, 동경 129도27분 07초에서 저촉되어 선수에 나가 있던 1항사 B로부터 선저에 충격이 있다는 보고가 있었고, 선교에서도 선저에 접촉충격을 받았으나, 수심인 선장 고 A는 기관전속 전진하여 그대로 천소를 타고 넘어가 기관정지하여 그 뒤 자재부두에 접안하여 베러스트 탱크 및 오일탱크 등 침수여부를 조사하였으나, 이상이 없었고 그후 계속 침수여부를 점검하였으나, 역시 아무런 이상이 없었으나 1980년 5월 23일부터 부산 감천소재 J조선(주)에 상가수리시 선저 제2번에서 3번 베러스트 탱크 및 좌현2개소에 10센티미터 정도의 굴곡손상을 발견 그 당시 입은 피해로 인정하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기선 씨-카프호 승양(저촉)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규명컨대,이건은 선장 고 A의 운항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즉 M중공업(주)의 자재부두에서 양하하기 위하여 미포만에 입항할 때 입구 방파제 북쪽에 천소가 있다는 것을 사전에 알지 못하고 남쪽에서 남쪽방파제를 따라서 진입 방파제를 통과하자마자 좌회전하여 들어가야 하는데 입구 동쪽 1키로미터 해상에서 입구 중앙을 향햐여 접근중 압류되어 북쪽 방파제쪽으로 가깝게 되어 천소에서 선저가 저촉케 된 것이다.

나. 법령의 적용기선 씨-카프호 승양(저촉)사건은 선장 고 A의 운항과실이 있기는 하나 선장 고 A는 그후 기선 씨호크호 선장으로 근무중 1980년 9월 11일 16시 15분 무쓰레근해에서 중공화물선 HAI TIAN과 충돌사고로 사망하였으므로 징계하지 않는다.

주문

이건 승양은 선장 고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