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씨윙스호 저촉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900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씨윙스호 선 적 항파나마 선박소유자J해운주식회사 총 톤 수820.27톤 기관종류, 마력디젤 950마력 수 심 인A 지정해난관계인 B 해기면장을1항 선원수첩부산 직 명선 장부산항만청 부두운영과장 사고일시1975년 2월 13일 05시 00분 사고장소부산항 제1부두 2번 버스 손 해제2번 선창 선저부 파공 원 인업무진행상 과실</span> 기선 씨윙스호는 파나마국 국적선이며 부산시에 소재하는 J해운주식회사에서 운항중인 총톤수 820.27톤의 연해구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강조 화물선으로서 일본국 이시마끼항에서 선철 1,200톤을 적재하고 흘수선수 3.57m 선미 4.7m로 수심인인 선장 A 지휘하에 1975년 2월 3일 18시 30분 동항을 출항 2월 10일 16시 00분 부산항 외항에 입항 후 2월 12월 17시 30분 양화작업을 목적으로 부산항 제1부두 제2번 버-스에 좌현측을 접안 계선하였다.2월 12일 저조시는 15시 14분이었고 만조시는 21시 27분이었으며 조차는 1m13㎝였고 13일 저조시는 03시 09분이었으며 만조시는 09시 42분이었으며 조차는 1m16㎝였다.1975년 2월 13일 05시 00분 양화작업을 실시코저 제2번 선창으로 입창하였든바 선창내에 침수가 되어 있음을 발견하였다.당시 기상은 맑은 날씨에 서풍이 풍력 1정도였고 해상은 평온하였으며 저조시로부터 약 2시간 경과후였다.저촉된 부분을 조사하여보니 제2번 선창 선저부 키-일에서 좌현측으로 1m되는 곳에 6인치 직경의 철재 빠일이 선저를 뚫고 들어와 있음을 발견하고 즉시 관계부서에 연락하였든바 수심인 A은 09시 00분 귀선하였으며 선내 펌푸와 래도한 소방차에 의하여 배수작업을 실시하고 잠수부로 하여금 파공된 부분에 목재 왜지를 박어서 임시조치로 방수를 하고 양화완료후 조선소에서 수리하였다.항만관리청 담당관은 제1부두 안벽선 해저를 조사하여 보니 안벽선으로부터 떨어진 부근해저에 40여개의 철재 빠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전부 제거하였으며 과거에 영남국토건설 부산축항 사무소에서 준설실시 후 항만운영과에 서면으로만 준설사항을 인계하였든 사무절차를 향후 준설담당부서와 수로국 및 항만청의 담당관 입회하에 준설준공 검사를 인계하기로 사무절차를 개정하였다.본건은 해난심판법 제1조 제1호에 해당되며 본선의 해난보고서, 수심인 A에 대한 조사관 조서와 수심인 A과 지정해난관계인 B에 대한 심판진술서 등을 증거로 하여 예의 검토한바 부산항 제1부두 제2번 버-스는 해도상의 수심인 4m이며 본선이 2월 12일 15시 14분 저조시를 2시간 경과한 17시 30분 접안하였으므로 당일의 조차 1m13㎝를 감안할 시 접안당시 선저저촉을 모면할 수 있었으나 13일 03시 09분 저조시에 제2번창 선저부를 철재 빠일이 뚫고 들어온 것으로 판단되며 부산항 축항사무소에서 준설실시 후 해저에 매몰된 빠일에 대한 사항을 파악치 못하고 항만관리청에 서면인계함으로서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 지정해난관계인 B의 소행은 본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영남국토건설국 부산축항사무소 책임자의 업무수행상 소홀히한 소행에 대하여는 사건발생에 대한 주의 권고를 하여야할 것이나 현재 부산항 기구개편으로 인하여 부산항 축항사무소가 해산되었으므로 굳이 권고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본건 저촉은 영남국토건설국 부산축항사무소측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