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034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씨윙스호 선 적 항파나마(PANAMA) 선박소유자J해운 주식회사 B 총 톤 수820톤 27 기관종류, 마력디젤 950마력 수 심 인A 선원수첩부산 제10192호 직 명선 장 해기면장을종 1등항해사 사고일시1976년 11월 11일 02시 사고장소전남 완도군 노화도 항내 손 해해태발 미역발 파손 원 인운항상 과실 </span> 기선 씨윙스(SEAWINGS)호는 총톤수 820톤 27의 파나마 국적 선박이며 J해운 주식회사에서 국적 취득 조건부로 용선 운항하는 강조 화물선으로서 지난 1976년 11월 9일 18시 00분에 공선으로 부산항을 출항하여 전남 완도군 노화도에 11월 10일 09시 30분에 도착하여 납석을 선적코자 대기 중 11월 11일 02시에 강풍에 의하여 주묘되어 선체가 완도군 노화면 이목리 해안 즉 북위 34도 11분 25초, 동경 126도 34분 30초의 해변에 밀려 해태발을 손상시키고 좌초된 사건으로서 본선은 창조시를 이용하여 예인선에 의하여 구조되었으며 선체의 피해 및 인명의 피해는 없는 사건이다.
이건 해난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및 제3항에 해당되는 것이며 사전의 내용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씨윙스호가 노화도에 입항하기 전에 다시 말해서 항해 중 10월 10일 해상에는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어 있어 기상은 점차 악화되어 가는 중 10월 10일 09시 30분에 노화도에 입항하였다.입항 후에 기상의 악화는 점차 극심하여 10월 11일 01시 00분경에는 강풍이 내습하여 단묘박을 한 씨윙스호는 주묘를 피할 수 없게 되었다.당시의 기상은 서해남부 남해서부 일대에 폭풍주의보가 발효 중이며 남서풍과 북서풍이 14-18미터로 불고 파고는 3-5미터였으며 시계도 아주 불량하였다.수심인 A는 진술에서 강풍이 내습함으로 전 선원을 비상 소집하여 당직을 강화하고 묘색을 1 Shackle 더 인출하고 양묘박을 하였다 한다.
그러나 그것은 주묘 이전에 다시 말해서 폭풍주의보가 발효 중이라면 입항과 동시에 적절한 묘박지를 선정하고 양묘박은 물론이요 묘색도 충분히 주는 것이 바람직한 선장의 처사일 것이다. 여기에 있어서 노화도 항구 여건에 대하여 문제점도 있는 것이다. 납석의 적재 관계로 많은 선박이 입출항하고 있으나 묘박지 시설 및 묘박지 지정 등 항만 행정의 미비한 점도 숨길 수 없는 사실이다. 또한 설상가상으로 협소한 묘박 면적에 어민 복리사업의 일환으로 해태와 미역 생산 등으로 어장이 이곳에 산재하고 있으니 조선 상 애로가 있는 것은 선박 운용자 만이 실감할 수 있는 애로인 것이다.그러나 이건 발생의 원인은 폭풍주의보가 발효된 상황하에 입항하였으면 수심인 A는 황천 묘박법에 의한 조치를 조속히 취할 것이며 또한 주묘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주묘 감지법에 의하여 초기에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었으나 시간적으로 늦어 운항 방법이 졸렬하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주묘되어 선체가 해태발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으며 따라서 좌초된 것이다.
이상 기술한 바 같이 이건 해태발 손상과 좌초사건은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