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씨스타호, 기선 제18오시마마루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씨스타호는 1982년 11월 진수된 총톤수 1,996톤 28, 디젤기관 2,300마력을 거치한 항행구역 근해구역의 강조 화물선으로서 선장 A 이하 선원 20명이 승선하여 일본국 나고야항을 출항, 부산항을 향하여 진침로 238도의 전속전진(약 10.5노트)으로 히유티나다(H IUTE NADA)항로를 항진 중 1986년 2월 15일 23시 55분 제1부표 북동쪽 약 0.5마일의 북위 34도 08분 15초, 동경 133도 07분 27초 해상에서 5시방향의 동행선이며 피추월선인 일본국적의 기선 제18오시마마루(총톤수 699톤, 강조유조선)의 좌현선수와 기선 씨스타호의 우현선미가 기선 씨스타호의 선수로부터 165도 각도로 충돌한 사건으로서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추월선의 항법 및 같은 규칙 제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충돌회피 동작을 소홀히 한 기선 씨스타호의 당직항해사 B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에 의하여 발생케 된 것이나, 선박의 왕래가 빈번한 구루시마 가이꾜(KURUSIMA KAIYO)입구 부근에서 선원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지휘를 위반한 선장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었다고 보아 이 사람들을 각각 수심인으로 지정하여 해난심판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합니다.1986년 3월 25일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407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씨스타호제18오시마마루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J해운(주) 총 톤 수1,996톤 28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2,300마력 진수년월일1982년 11월 수 심 인AB 직 명선 장2등항해사 해기면장2급항해사4급항해사(을종1등항해사) 선원수첩 사고일시1986년 2월 15일 23시 55분 사고장소북위 34도 08분 15초, 동경 133도 07분 27초 손 해우현선미현장 길이 10미터×너비 1미터 내측 굴곡 원 인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13조 소홀</span> 기선 씨스타호는 총톤수 1,996톤 28, 디이젤기관 2,300마력을 거치한 항행구역 연해구역의 한일간 정기 강조 콘테이너선으로서 수심인 선장 A 이하 선원 20명이 승선하여 콘테이너화물 및 잡화 총 2,473.4킬로톤을 적재하고 홀수 선수 4.20미터, 선미 5.80미터로 1986년 2월 14일 17시 35분 일본국 나고야항을 출항, 부산항으로 향하였다.같은 해 2월 15일 18시 20분경 세도나이까이 지조사끼 등대를 우현 정횡 1.2마일로 통과할 때 승교한 수심인 선장 A는 자신이 직접 조선 지휘하여 속항 중, 같은 날 21시 47분경 무시마 등대를 우현 정횡 0.8마일로 통과할 때 진침로 255도로 변침한 후 갑판장 이순모에게 항해당직을 인계하고 주변 해상에 충돌의 위험성이 있는 선박이 없으므로 구루시마해협 특정항로 동측입구로부터 약 3마일에 이르면 직접 조선지휘할 예정을 하고 하교하여 자신의 침실에서 휴식에 들어갔다.항해당직을 인수한 갑판장 C가 같은 날 23시 10분경 다까이가미시마 등대를 좌현 정횡 1.3마일로 통과하면서 진침로 238도로 정침하고 약 10.5노트의 기관 전속력으로 히우찌나다항로를 따라 속항 중, 같은 날 23시 40분경 약 10.0노트의 속력으로 동항하는 기선 제18오시마마루(총톤수 699톤의 유조선)(이하 “피추월선”이라 한다)를 우현 정횡 약 150미터로 추월한 후 같은 날 23시 45분경 수심인 2항사 B가 항해당직을 인수하였다.이때부터 항해당직을 인수한 수심인 2항사 B는 침로 전방 약 0.5마일에 약 9노트의 속력으로 항진하는 동항선 1척(이하 “전방 동항선”이라 한다)과 정횡 후방 약 30도 방향의 약 150미터의 피추월선을 확인하고 조타수 서진부로 하여금 조타케한 가운데 속항 중, 같은 날 23시 53분경 피추월선이 정횡 후방으로 약 60도 방향, 약 280미터로 떨어졌을 때 침로 전방 약 560미터 거리로 접근한 전방 동항선에 대하여 좌현쪽으로 추월하고자 좌변침 예정이었으나 좌현 정횡 후방 60도 방향의 약 100미터에서 선수를 진방위 250도로 향한 여객선이 주의환기 신호를 하면서 추월하는 태세로 접근하는 것을 시인하였다.이러한 경우 수심인 2항사 B는 피추월선과 충돌의 위험성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피추월선의 진로를 방해하지 않도록 조선하였어야 하나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13조 규정에 의한 추월선의 피항의무를 소홀히 하여 우현 5도로 전타함과 동시에 기관을 미속으로 감속하여 피추월선의 진로를 횡단 박근태세로 우변침하였다.이때 전방 동항선과 우변침하고 있으므로 수심인 2항사 B는 극우전타하여 선수가 진방위 250도로 회두되었을 때 정횡 후방 약 30미터로 접근된 피추월선을 확인하고 충돌의 위험성을 느끼어 기관을 다시 전속 전진으로 증속하였으나 같은 날 23시 55분경 구로시마해협 동측 입구로부터 약 5.0마일 지점인 북위 34도 08분 15초, 동경 133도 07분 27초에서 선수를 진방위 약 250도로 향한 기선 씨스타호의 우현 선미가 피추월선의 좌현 선수부에 선미로부터 약 15도의 각도로 충돌되었다.당시 약간 흐린 날씨에 초속 약 3미터의 북풍이 부는 가운데 잔잔한 해상이었으며 시정은 약 10마일 정도였다.이 사고로 기선 씨스타호의 우현 선미 현장이 길이 10미터×너비 1미터가 내측경사 손상되었으나 수리하지 아니하고 운항중에 있으며, 제18오시마마루는 선수루 좌현외판이 길이 6미터 정도 굴곡 손상되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야간에 세또나이까이 구루시마해협 동측입구를 향해 히우찌나다 항로를 따라 속항 중, 피추월선을 확인한 수심인 2항사 B는 자신이 추월선으로서 피추월선을 완전히 앞질러 멀어질 때까지 추월당한 선박의 진로를 피하여야 할 주의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피추월선의 진로를 횡단 박근 상태로 변침함으로서 국제해상충돌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추월선의 피항의무를 소홀히 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선장 A는 충돌위치가 구루시마 해협 동측입구로부터 아직 상당한 거리가 있고 이 해협 동측 입구로부터 3마일 점에 이르면 직접 조선지휘할 예정으로 하교하였던 점과, 하교당시 주변 해상에 충돌의 위험성이 있는 선박이 없었던 점을 감안할 때 선박의 조종을 직접 지휘하여야할 의무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규정에 의거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추월선의 피항의무를 소홀히 한 수심인 B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B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