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기선 씨-베어호(파나마 국적)는 1975년 8월 15일 일본국 요꼬하마항에서 잡화 2,200K/T을 적재하고 동항을 출항 당시 태풍5호 필리스호의 접근으로 외항에서 가박 피항 중 태풍이 통과 후 부산으로 향하여 항행 중 1975년 8월 18일 06시 30분 북위 34도 30분 00초 동경 138도 24분 00초에서 돌풍으로 인항 풍랑에 휩쓸려 침몰한 사건임.1975년 8월 30일부산지방해난심판원관여조사관 Q
기선 씨-베어호(파나마 국적)는 1975년 8월 15일 일본국 요꼬하마항에서 잡화 2,200K/T을 적재하고 동항을 출항 당시 태풍5호 필리스호의 접근으로 외항에서 가박 피항 중 태풍이 통과 후 부산으로 향하여 항행 중 1975년 8월 18일 06시 30분 북위 34도 30분 00초 동경 138도 24분 00초에서 돌풍으로 인항 풍랑에 휩쓸려 침몰한 사건임.1975년 8월 30일부산지방해난심판원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952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씨-베어호 선 적 항파나마 선박소유자J해운주식회사 총 톤 수1,940.45톤 기관종류, 마력듸-젤 1,500마력 수 심 인AB 해기면장을장 을1항 선원수첩여수 부산 </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9531"></img><span style="display:none;"> 직 명선 장1 항 사 사고일시1975년 8월 18일 06시 30분 사고장소북위 34도 36분 00초, 동경 138도 24분 00초 손 해선체화물 침몰 유실 원 인황파로 인한 침몰 불가항력</span> 기선 씨-베어호는 파나마국 국적선이며 총 톤수 1,940.05톤의 근해구역을 항행하는 강조 화물선으로서 부산시에 소재하는 J해운주식회사에서 운항하고 있던 중 일본국 하찌노해항과 요꼬하마항에서 선창 내에 기계류와 펄프 등 2,000톤을 적재하고 선교 앞 갑판상에는 양현 부르와크와 핫치코-밍 사이에 화학약품이 든 드럼 500개 등 200톤을 적재하고 있었으며 단네이지의 사용과 랏싱등을 철저히 하고 제1번 바라스트 탱크에 해수 69.4톤을 제2번 바라스트 탱크에 해수 120.8톤을 제3번 바라스트 탱크에 해수 174.9톤을 제4번 바라스트 탱크에 해수 86.9톤 등을 적재하여 계산상 GM이 84cm가 되게 한 후 1975년 8월 15일 18시 10분 흘수선수 5.1미터 선미 6미터로서 수심인인 선장 A의 지휘하에 요꼬하마항을 출항 10노트의 속력으로 부산항으로 향하였다.요꼬하마항을 출항직후 제5호 태풍인 필리스가 오끼나와 부근해상에서 북상중에 있다는 기상정보를 청취하고 다수의 외국선박들과 같이 요꼬하마외항에서 투묘 피난 가박하였으며 8월 17일 16시 00분 제5호 태풍 필리스가 북위 35도 동경 131도에서 중심기압 985mb로서 NNW방향으로 매시 20km의 속력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기상통보를 청취한 후 항해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가박지를 발묘 출항하였다.필요에 따라 종종 변침하고 항해하던 중 8월 18일 03시 00분 경 자침로 245도로 항진중에 이즈반도 남방에 위치한 미꼬모도시마 등대를 우현정횡 거리 2마일로 통과한 후 침로를 자침로 270도로 변침하였으며 당시 남동풍이 풍력 2정도였고 파고는 1.5미터정도에 스웰이 2미터 정도였었다.8월 18일 05시 10분경 1등항해사 항해당직중에 급작히 바람이 강하여져서 남동풍이 풍력 8정도가 되고 파도가 높아지기 시작하여 선장인 수심인 A에게 보고하였던 바 수심인 A는 동일 05시 20분 선교에 올라왔으며 바람이 강하고 좌현선미부에서 거대한 파도의 충격을 받아 선체동요가 극심하여 기관사용준비 명령을 하달하고 선위를 확인하였던 바 오마에사끼 등대로부터 진방위 122도 거리 11.5마일 되는 곳이었다.좌현선미 45도 방향에서 불어오는 극심한 풍파로 선체동요가 극심하여 풍파를 선미측에서 받기 위하여 선수를 우전(선수NW이나 부정확함)하였으나 로링 35도 및 핏칭 등으로 선체전복의 위험을 느껴 서서히 우전타를 하여 침로를 자침로 130도로 향하고 풍파를 정선수에서 받도록 조선하였던 바 그 후 파도가 일정한 방향이 아닌 선체의 전후, 좌, 우로 밀어 올라와 삼각파를 형성하고 선교를 덮치는 상황하에 있었다.동일 05시 30분 수심인 A는 전 승조원을 비상대피 등 퇴선 준비를 시키고 동일 05시 45분에 S. O. S를 발신하여 시즈오까해상 보안청과 교신이 되었으며 선체가 좌현측으로 60도 이상 경사되고 복원되기 이전에 파도가 선상으로 쳐 올라와서 좌현측으로 60도 가량 경사된데로 복원력을 상실한 상태가 되어 동일 05시 50분에 전 승조원을 퇴선시켰던 바 동일 06시 07분 선체가 완전 전복되고 1975년 8월 18일 06시 30분 북위 34도 30분 동경 138도 24분에서 선수를 자침로 130도로 향한 상태로서 선미로부터 침몰되었다.당시 기상은 북위 35도 55분 동경 130도 25분에 위치한 중심기압 992mb의 제5호 태풍 필리스가 매시 15km의 속력으로 북북서로 진행중에 있었고 비오는 날씨에 동남풍이 풍력 8정도 였으며 파고는 10미터로 목측되었다.침몰 후 1시간 20분 경과하여 일본국적선 5,000톤급의 다이해이마루가 내도하여 승조원 20명을 구조하였으며 그로부터 약 10분 후에 필리핀 국적 선인 7,000톤급의 이스탄 고멧트호가 내도하여 2명을 구조 조합 22명 전 승조원이 구조되었다.본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본선의 해난보고서 수심인 및 참고인의 조사관 조서와 기상증명서 수심인의 심판정에서의 진술서 등을 예의 검토한 바 선창 내에 적재중인 화물은 선창에 꽉 차게 적재되어서 화물이동이 없었으며 갑판상의 적화물도 랏싱을 철저히하여 화물이동이 없었던 것이 실증되며 핫치코-밍은 로라판톤식으로서 수밀이 철저히 되어 창내 침수도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며 일정한 방향없이 삼각파로 형성된 파고 10미터의 거대한 파도의 충격으로 좌현측으로 대각도 경사를 한 후 재차 덮친 거대한 파도에 의하여 복원력을 상실가하고 불항력으로 침몰된 것이다.수심인 A 동 B의 소행은 본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본 건 침몰은 예기치 아니한 황파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