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씨-베어호, 비비충돌(접촉)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씨-베어호는 총톤수 1,977톤 87, 디이젤기관 2,300마력 근해구역의 화물선으로서 일본국 요꼬하마항에서 잡화를 적재하고 1979년 12월 29일 20시 00분경 부산항에서 입항 S-4와 E-1경계선에 정박후 양화작업을 마치고 대기중 E-1계선부표에 비비(BI BI, 리베리아국적 16,000톤)가 계선하니 전묘하라는 지시를 받고 일단 양묘후 대기하였다가 기선 비비가 계선이 끝난후 원위치하여 투묘코저 조선중 12월 31일 17시 35분 본선 좌현선수부가 기선 비비의 우현 선미부에 접촉된 사건임.1980년 2월 26일부산지방해난심판원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519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씨-베어호기선 비비(BIBI) 선 적 항부산시리베리아 국적선 선박소유자J해운 (주) 총 톤 수1,977톤 8716,000톤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2,300마력 수 심 인A</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5197"></img><span style="display:none;"> 해기면장을종선장 선원수첩부산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9년 12월 31일 17시 35분 사고장소부산 내항 E-1묘지 손 해부르와크스테이 경미한 굴곡, 우현 선미부 외판 20센치미터 파공 원 인운항 과실</span> 기선 씨-베어호는 총톤수 1,977톤 87, 디이젤기관 2,300마력 근해구역의 화물선으로서 부산-요꼬하마간의 정기항로에 취항하고 있던중, 본선은 요꼬하마항에서 잡화를 적재하고 1979년 12월 29일 20시 00분경 부산항에 입항 S-4와 E-1묘지 경계선에 우현묘 2절 좌현묘 3절을 투하하고 정박후 양화작업에 들어갔다.12월 31일 13시 20분 작업이 완료되자 공선상태에서 대기중, 동일 15시 00분경 부산항장실에서 회사에 연락이와 E-1계선부표에 대형선 비비(BIBI)가 계류예정인바, 씨-베어호가 지장이 있으니 전묘시켜 달라는 내용으로서 수심인 선장 A는 당시 회사에 들렀다가 이러한 사실을 통보받고, 동일 16시 00분 통선으로 본선에 들어가자 기관작동 준비등을 명하여 제반준비가 끝나자, 동일 17시 17분 발묘후 E-2와 E-6 중간 지점까지 이동하여 비비가 E-1계선부표에 계류작업이 끝나자 E-2 동쪽을 거쳐 당초 투묘지에 왔으나, 당시의 강한 북동풍 때문에 선체가 투묘예정지보다 다소 압류됨과 주위 정박선 때문에 조선이 여의치 못하자, 수심인 A는 다시 각선 부두 전방 해상으로 진출하여 우선회후 정박지에서 좌현묘를 투하하여 5절부까지 조출되어 본선 좌현이 비비의 우현선미부를 30-40미터 지나쳤을 때, 전방에서 기선 쎄븐스타호가 씨-베어호의 선수 방향으로 전진하여와 수심인 선장 A는 위험을 느끼고, 동일 17시 33분 반속후진을 명하자 선수가 우측으로 돌며, K조선소 안벽쪽으로 밀려가기에 선수를 풍향쪽으로 세우고자 미속전진 및 극좌전타를 명하여 선수가 풍향(북동)으로 서자 기관을 정지하고 우현묘를 투하토록 하였으나, 선체는 계속 기선 비비쪽으로 밀리면서 동일 17시 35분 비비의 우현선미부와 본선 좌현 선수부가 약 30도의 각도로서 접촉되면서 벗어나자 후진을 걸어 예정지에 정박하였다.동 접촉으로 인하여 기선 비비는 접촉부 외판이 약 20센치가 파공되었으며, 기선 씨-베어호는 부르와크 스테이가 경미하게 굴곡되었다.당시의 날씨는 흐리고 북동풍이 초속 4-5미터로 불고 있었다.이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사건으로 하기와 같은 제증거에 의거 그 원인을 규명하건데,2. 원 인가.

원인판단위와 같은 제증거에 의거 이건 발생의 원인을 판단하건데, 씨-베어호 선장 수심인 A는,(1) 부산항장으로부터 묘지를 이동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면 그 당시의 부산항내 각종선박의 묘박상황을 알아보고 적절히 판단하여 안전한 장소를 물색 투묘 하였어야 할 것이며,(2) 긴급할적에 묘쇄의 신출이나 투묘가 시의적절 (時宜適切)하게 행하여지지 않았다는 것은 평소의 손질이나 훈련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한다.따라서 이건 발생은 수심인 씨-베어호 선장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제 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충돌은 수심인 씨-베어호 선장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