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씨-베어호, 기선 세이고마루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씨-베어호는 총톤수 1,540톤 45의 파나마 치적인 강조 화물선인바 부산시 소재 J해운주식회사에서 나용선 운항하던 중 1973년 9월 29일 14시 50분에 일본국 요꼬하마를 지날 무렵인 18시 37분경 마주시마 수로를 남항 중인 상대선등 3척의 통항선을 시인하고 필요한 신호를 하였든 바 그중 2척은 즉시 좌회전으로 피항의 조치를 취하였으나 그중 1척인 상대선 세이꼬마루는 하등의 반응도 없이 전속전진하여 동일 18시 44분에 상호 충돌하여 양선 공히 선체손상이 발생한 사건으로 본 건에 대하여는 1974년 1월 24일. 부산지방해난심판원에서 재결된바 있으나 수심인 A는 동 재결에 불복하여 제2심을 청구하는 것임.1974년 4월 11일중앙해난심판원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827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씨-베어호기선 세이꼬마루호 선 적 항파나마일본국 선박소유자J해운주식회사 총 톤 수1,940.45톤650톤 기관종류, 마력디젤1,500마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8279"></img><span style="display:none;"> 수 심 인A 해기면장을종선장 선원수첩부산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3년 10월 1일 18시 44분 사고장소동경 133도 48분 18초, 북위 34도 22분 18초 손 해기선 씨-베어호 우현 선수부의 부트와크 4.5미터 굴곡, 우현 선수 외판 3.5×1.5×0.2미터 굴곡 원 인운항과실</span> 기선 씨-베어호는 파나마국 국적 선으로서 부산소재 J해운주식회사에서 나용선하여 운항하는 총톤수 1940.45톤 근해구역을 항행하는 강조 화물선으로 1973년 9월 29일 14시 50분 일본국 요꼬하마 항에서 잡화 2,929톤을 적재 (흘수선수 3미터 선미 6.2미터)동항을 출항 시속 8.2노트로 목적항 부산항으로 향하였다.그후 적의 변침하면서 항해 중 10월 1일 18시 25분경 나베시마의 협수로를 통과하기 3마일 전에 선장인 수심인 A는 선교에서 직접 운항지휘를 하였다.동일 18시 30분 협수로를 진입하게 됨에 선장은 엔진 스텐바이를 명하고 항진 중 18시 34분 “나베시마”등대를 우현정횡할 때 당시 등대거리는 약 300미터 거리였으며 침로는 진침로 270도로 변침하였다.

18시 37분 경에는 본선 우현선수 35도 방향 1.2마일 정도에서 “미즈시마”수도를 남하중인 선박 3척의 장등과 홍등을 발견하였다. 그후 상대선은 하등의 신호 없이 계속 남하하므로 발광 신호로서 5회 이상 의문신호를 하였든바 그중 2척은 즉시 좌전하여 본선 우현선미 방향으로 피항조치를 하였으나 나머지 1척은 하등의 반응 없이 전속력으로 남하해 옴으로 발광신호를 발하였으나 상대선은 2회의 발광신호를 하였을 뿐 계속 접근해 오고있어 거리가 약 500미터로 좁혀짐에 기관 미속 15도 좌전타하고 계속 의문신호를 발신.이때 시각은 18시 42분 이였다.

상대선은 역시 계속 전진해 오므로 본선에서는 기관 정지함과 동시 급좌전타 하였으나 1973년 10월 1일 18시 44분 북위 34도 22분 18초, 동경 133도 48분 18초에서 씨-베어호 우현선수와 상대선 좌현선수가 상호 30도 각도로 충돌하였다. 이때 씨-베어호의 선수방향은 진방위 145도로 향하고 약간의 전진타력이 있었다.한편 일본 국적선 기선 “세이꼬마루”는 총톤수 650톤의 강조 화물선으로 선장 “구마모도”지휘하에 “후꾸야마”항에서 화물 950톤을 적재 “자바”항으로 항행 중 “미즈시마”수로를 남하 “밤산새도”남항로를 동편으로 항해할 목적으로 있었든 바 “미즈시마”수도에서 “미산새도”로 항해중의 선박에 대하여 본선은 의무 선으로서의 항법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전속으로 항진하다가 “씨-베어”호와 접근되면서도 별다른 조치 없이 침로를 유지 항진하다가 상기 시간과 상기 위치에서 충돌하였다.당시 기상은 맑은 날씨에 서풍 초속 3-4미터였고 해상은 평온하였다.충돌 후 “세이꼬마루”선미부와 “씨-베어”호 우현 선미부도 접촉되었다가 상호 떨어졌다.

피해는 “세이꼬마루 좌현선수부가 약간 손상되고 ”씨-베어“호는 우현 선수부 르와크에 4.5미터 굴곡 되었고, 우현 선수 외판이 3.5×1.8×0.2미터 굴곡, 우현 선미도 약간 우그러졌다. 양 선은 상호 합의하여 동일 19시 40분경 “사가이다”항에 입항 일본국 해상보안청의 조사를 받았으며 10월 3일 11시 00분 동항을 출항 10월 5일 02시 00분 부산항에 귀항하였다.본 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피건대 일본국적선 “세이꼬마루”가 “미즈시마”항로를 남하함에 있어 “비산새도”를 따라 서쪽으로 항행하고 있던 “씨-베어”호와 교차되는 위치에서 충돌의 위험이 있었으며 “씨-베어”호는 충돌의 위험을 막기 위하여 남항중인 “세이꼬마루”등 3척의 선박에 대하여 항법에 규정된 신호를 하였든바 나란히 항진해 오던 다른 2척은 피항조치를 취하였는데도 “세이꼬마루”만은 소정의 항법과 상대선의 수차의 경고 신호를 무시 그대로 항진해오다가 충돌한 것임.원래 일본국에서는 여사한 폭주하는 협수로의 안전항해를 위하여 1973년 7월 1일부로 “협수로 해상교통 안전법”을 제정 시행하고 있었으며 이에 의하면 동 법 제19조 제1항에 명시된바와 같이 “해상충돌 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19조 및 제20조 제1항의 규정은 당해지의 선박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라는 규정에 의거 기선 “씨-베어호”는 “비산세도”북 항로를 따라 서쪽으로 항행하는 선박이므로 당연히 권리선이 되는 것이며 따라서 “씨-베어”호의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치 않고 계속 상대선을 횡단하려는 불법운항에 근본원인이 되었다고 인정함.“씨-베어”호선장인 수심인 A는 협력동작에 있어 다소 아쉬움이 있다고는 하나 굳이 문책하지 아니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본 건 충돌은 기선 “세이꼬마루”의 운항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