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씨베어호, SOUTHERN CAREER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씨베어호는 총톤수 1,977톤 87, 디이젤기관 2,300마력을 거치한 근해구역의 화물선으로서 1981년 9월 3일 13시 45분 일본국 요꼬하마에서 잡화, 곡물 및 콘테이너등 2,060톤을 적재하고 출항 부산으로 항해중 9월 4일 21시 17분 히노미사키앞 3마일 지점에서 나루크해협을 향해 변침 항진중 좌현 선미쪽에서 뒤따라오던 대형선(SOUTHERN CAREER 파나마 선적 33,362톤)이 점점 가까워져서 피하려고 우전타하였으나 동일 21시 25분 SOUTHERN CAREER가 선미부에 충돌하면서 동일 21시 25분 SOUTHERN CAREER가 선미부에 충돌하면서 재차 씨베어호 우현 2번 창부 후부에 선수로 충돌하여 씨베어호가 우현으로 기울여 침수되어 구조요청하면서 전선원 22명이 퇴선하였으나 선장은 사망하였고 선체는 동일 21시 40분 침몰한 사건으로서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동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 규정에 의거 심판청구함.1981년 9월 22일주임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001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씨베어 SOUTHERN CAREER 선 적 항부산시 파나마 국적선 선박소유자J해운(주) 총 톤 수1,977톤 87 33,362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2,300마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0021"></img><span style="display:none;"> 선교위치미 상 선 회 권 미 상 수 심 인없 음 직 명없 음 해기면장없 음 선원수첩없 음 지정해난관계인미 상 사고일시 1981년 9월 4일 21시 25분 사고장소북위 35도 51분 37초, 동경 135도 00분 00초 </span> 기선 씨베어호는 J해운(주)소유의 총톤수 1,977톤 87에 디이젤기관 2,300마력을 거치한 항해구역이 근해인 강조화물선으로서 일본국 요꼬하마항에서 콘테이너 20′짜리 15개, 40′8개, 잡화 200톤, 콩 1,000톤을 적재하고 선수4.00미터 선미 4.90미터의 흘수상태로 1981년 9월 3일 13시 45분 출항하여 부산항으로 향하였던바 예정항로에 따라 항해중 다음날인 동년 9월 4일 20시 00분에 기리메사끼로부터 남방약 6마일되는 해상인 북위 33도 40분 50초, 동경135도 12분 35초에서 3등항해사 A는 1등항해사 B로부터 항해당직임무를 인수하고 근무에 들어갔다.진침로 315도, 전속인 약 12노트의 속력으로 항해당직임무를 인수한 3등항해사 A는 당직근무에 임하자마자 선미로부터 좌현으로 약 60도 3마일 거리에 상대선(기선 SOUTHERN CAREER)의 녹등과 전후장등을 육안으로 초인하였으며 동일 20시 05분경 선장 고 B이 승교하여 상대선을 역시 육안으로 확인하고 계속항해중 동일 20시 38분에는 기리메사끼로부터 서방 약 6마일되는 해상인 북위 33도 45분 00초, 동경 135도 07분 00초에서 상대선인 SOUTHERN CAREER를 선미로부터 좌현으로 약 70도 거리 약 2마일에서 따라오고 있는 것을 육안으로 확인하였으며 동일 21시 17분 히노미사키(日/御埼)등대를 우현 약3마일 거리로 정횡통과하면서 나루도해협(鳴門海峽)으로 향해 진침로 320도로 변침한바 이때 상대선은 육안에 의해 좌현 정횡 약 500미터 내지 1,000미터의 거리에서 전부 마스트의 장등이 보임으로 충돌의 위험을 느낀 선장 고 B는 “STARBOARD EASY"를 하고 계속하여 ”STARBOARD" "HARD STARBOARD"를 명하고 우회두하고 있던중 상대선인 SOUTHERN CAREER 호가 본선을 추월하면서 1981년 9월 4일 21시 25분에 북위 33도 51분 37초, 동경 135도 00분 00초에서 SOUTHERN CAREER의 선수로 본선 좌현 선미를 약 10도의 각도로 충돌하고 본선이 우회두함에 따라 충돌후 약 40초 내지 50초후에 상대선인 SOUTHERN CAREER의 선수로 본선 우현 제3번창을 재차 충돌하였다.당시의 기상은 약간 흐린날씨에 풍속 약 6미터 내지 7미터 정도의 북서풍 내지 북북서풍이 불고 있었으며 파도의 높이는 약 3미터 내지 4미터 정도로 높았으며 시정은 비교적 양호하였다.한편 기선 SOUTHERN CAREER는 총톤수 33,362톤의 파나마 국적선으로서 요꼬하마항에서 출항하여 오사까항으로 향하여 항해중 전시와 같이 충돌하였다.충돌후 씨베어호는 충돌로 인한 파공으로부터 급격히 해수가 다량 침입함에 따라 선체가 우현쪽으로 약 30도정도 경사함으로 선장 고 B는 좌현쪽의 구명정을 강하토록 지시하고 그때마침 선교에 올라온 1등항해사 C로 하여금 우현쪽에 있는 팽창식 구명뗏목을 강하하도록 지시하여 우현의 구명뗏목을 팽창시키고 강하한 다음 충돌후 약 10분후인 동일 21시 35분경에 퇴선을 명하고 전승조원 22명중 1등항해사를 비록한 13명은 팽창식 구명뗏목에 퇴선하고 나머지 선장을 비롯한 9명은 바다에 뛰어내렸던바 팽창식 구명뗏목에 타고있던 13명은 약 2시간 표류후 지나가던 일본여객선에 구조되고 바다에 뛰어내린 9명은 8명만 SOUTHERN CAREER에 구조되고 선장 고 B만은 구조되지 않은채 실종되었으며 씨베어호의 선체는 선원들이 퇴선후 바로 침몰하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며 당시의 씨베어호 항해당직 사관이던 3등항해사 A의 1981년 9월 4일 20시 00분경 기선 SOUTHERN CAREER를 초인하였을때 기선 SOUTHERN CAREER는 씨베어호의 선미로부터 좌현으로 약 60도 거리 약 3마일에서 따라오고 있었으므로 기선 SOUTHERN CAREER는 씨베어호의 선미등만을 볼 수 있을뿐 어느쪽 현등도 볼 수 없는 위치에서 씨베어호를 앞지르고 있는 경우임으로 기선 SOUTHERN CAREER는 추월하고 있는 선박인바 추월선인 기선 SOUTHERN CAREER는 추월당하고 있는 씨베어호의 진로를 마땅히 피했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13조(추월)를 위반하였으며 동규칙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추월선으로서 신호를 했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채 히노미사키 등대앞 해상인 지근한 지점에서 씨베어호는 나루도 해협쪽으로 우변침하고 SOUTHERN CAREER는 오사까로 들어가기 위해 도모가시마스이도(友鳥水道)쪽으로 우변침함으로써 충돌에 이르게한 기선 SOUTHERN CAREER측의 운항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법령의 적용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충돌은 기선 SOUTHERN CAREER측의 운항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