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736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씨-베어호기선 세이꼬마루 선 적 항파나마일본국 선박소유자J해운주식회사</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7371"></img><span style="display:none;"> 총 톤 수1,940.45톤650톤 기관종류, 마력디젤 1,50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을종선장 선원수첩부산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3년 10월 1일 18시 44분 사고장소북위 34도 22분 18초, 동경 133도 48분 18초 손 해기선 씨-베어호 우현선수부의 브르와크 4.5m 굴곡 우현선수 외판 3.5×1.8×0.2m 굴곡 원 인운항과실</span> 기선 씨-베어호(이하 씨-베어호라 칭함)는 파나마국 국적선으로서 부산에 소재하는 J해운주식회사에서 나용선하여 운항중인 총톤수 1,940.45톤의 근해구역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강조 화물선으로서 일본국 요꼬하마 항에서 잡화 2,529톤을 적재하고 흘수선수 5m 선미 6.2m로서 1973년 9월 29일 14시 50분 동항을 출항 8.2노트 속력으로 목적항인 부산항으로 향하였다.도중 필요에 따라 변침하면서 항해 중 10월 1일 18시 25분에 나베씨마(북위 34도 21.75분 동경 133도 49.6분)를 통과하기 3마일 전에 선장인 수심인 A가 상교하여 직접 운항지휘를 하였다.동일 18시 30분 협수도로 진입하게 됨에 스탄바이 엔진을 명하였고 침로는 진침로 225도(진침로 225도로 진술하고 있으나 추천항로는 진침로 250도로서 불확실한 것 같이 인정됨)로 항진 중 18시 34분 나베시마 등대를 300m 거리로서 우현정횡 하였으며 침로를 진침로 270도로 변침하였다.18시 37분 경에 본선 우현선수 35도 방향거리 1.2마일에서 남하중인 선박척의 장등과 홍등을 발견하였으며 미즈시마 수도를 남하중인 선박은 비산세도 북항로를 횡절 남하선박은 장성 2발 단성 2발의 기적신호를 하고 비산세도 북항로를 서행하는 선박은 장성 2발 단성 1발의 기적신호를 하여야 할 항로신호를 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 선박들은 아무런 신호도 취명하지 아니하메 상대방의 행동을 알 수 없어서 발광신호로서 5회이상의 의문신호를 하였던 바 18시 39분 그중 2척은 좌전타를 하여 본선 우현선미 방향으로 전침을 하였다.동시에 본선에서는 침로를 5~10도 가량 좌전타를 하였던 바 본선 좌현 40도 0.5마일 거리에서 북상중인 여객선(400톤급)을 발견하여 계속 의문신호를 발신하였던 바 상대선은 하등의 신호도 없이 계속 전속으로 남하하여 충돌 2분전인 18시 42분 거리가 약 500m로 접근되메 기관을 미속으로 감속하고 키를 좌현측 15도를 틀고 계속 의문신호를 하였던 바 상대선이 발광신호로서 단 2회를 발신하면서 변침없이 전속 전진으로 접근되어 오메 본선에서는 기관을 정지함과 동시에 급좌전타를 하였던 바 1973년 10월 1일 18시 44분 북위 34도 22분 18초 동경 133도 48분 18초에서 씨-베어호의 선수방향이 진방위 145도로 향하고 약간의 전진타력이 있는 상태로 씨-베어호 우현선수와 상대선 좌현선수가 상호 30도 각도로 충돌하였다.한편 기선 세이꼬마루(이하 세이꼬마루라 칭함)는 일본국 국적을 가진 총톤수 650톤의 강조 화물선으로서 선장 B의 지휘하에 후꾸야마 항에서 쇠속 950톤을 적재하고 지바항으로 향하여 항행중 미즈시마 수도를 남하하여 비산세도 남항로를 동측으로 항해할 예정으로 있었던 바 미즈시마수도에서 비산세도로 항진중의 항로 신호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씨-베어호와 접근되어서도 전속력과 침로를 유지하면서 상기 시간에 상기 위치에서 상기와 같이 충돌하였다.당시 기상은 맑은 날씨에 서풍이 초속 3~4m 불었고 해상은 평온하였으며 조석은 계류시였다.충돌 후 세이꼬마루의 좌현선미부로 씨-베어호의 우현선미부도 접촉되고 상호 떨어졌으며 피해 개소를 조사한바 세이꼬마루는 좌현선수부가 약간 손상되고 씨-베어호는 우현선수부 부르와-크가 4.5m 우그러지고 우현선수 외판이 3.5×1.8×0.2m의 굴곡이 되고 우현선미가 약간 굴곡되었다.상호 합의하여 동일 19시 40분 경 사까이대항에 입항 일본 해상보안청의 조사를 받었으며 10월 3일 11시 동항을 출항 10월 5일 02시 부산항에 귀항하였다.본 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에 해당되며 해난보고서 조사관 조서 심판진술서 및 양선 선장의 충돌 확인서 등을 검토한바 세이꼬마루측은 비산세도 북항로를 횡절하고 비산세도 남항로를 동항하는 선박으로서 미즈시마 수도를 남하 중 미즈시마 수도와 비산세도에 있어 실시중에 있는 항로 신호규칙인 장2발 단2발의 기적신호를 취명하지 아니하여 씨-베어호 측으로 하여금 세이꼬마루의 행동을 오인케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겸하여 견시를 소홀히 함으로서 씨-베어호와 접근하여 충돌직전에 이르러서도 하등의 피항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맹목적인 항해를 계속한 세이꼬마루측의 운항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는 세이꼬마루 측에서 규정된 신호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상대방의 행동을 알지 못한 나머지 자선의 안전항해의 방해를 당하였다고는 하나 상호 횡절관계로 충돌의 위험이 발생시는 마땅히 씨-베어호 측에서 피항할 의무가 성립되며 좌우현측의 타선으로 하여금 행동에 제한을 받고 있었다고는 하나 조기에 기관정지 등으로 세이꼬마루를 피항하는 조치를 안전하게 취하지 아니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된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4조 제1항의 과실로 인한 것이메 동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을종선장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