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씨라이온호 기관손상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397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씨라이온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J해운(주) 총 톤 수1,914톤 34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1,500마력 수 심 인AB 해기면장을종기관장을종기관장 선원수첩여수부산 직 명기 관 장1등기관사 사고일시1979년 6월 14일 15시 55분 사고장소북위 33도 56분 00초, 동경 136도 31분 00초 손 해주기 제1번 아이들 기아 샤후트 절손 원 인기관취급에 관한 직무상 과실</span> 기선 씨라이온호는 총톤수 1,914톤 34, 디이젤기관 1,500마력을 거치한 근해구역의 화물선으로서 한일간의 부정기 항로에 취항하고 있던중 1979년 5월 31일 17시 00분 부산항을 떠나 일본국 가시마, 요꼬하마항 등에서 철판 및 잡화등 2,562톤을 적재하고 선수 4.9미터 선미 6.05미터의 흘수로서 6월 13일 17시 00분 요꼬하마항을 떠나 부산항으로 향하였다.

6월 14일 15시 50분 경 수심인 1등기관사 B는 당직을 보기 위하여 기관실에 내려가니 가바너에서 평상시와는 달리 진동이 심하기에 회전수 240(전속)에서 220으로 감속하고 수심인 기관장 A에게 연락을 취하자 수심인 A도 이상 현상을 확인하고 선장에게 보고한후 기관을 정지하여 가바너를 분해하기 시작하였으나 파랑 때문에 장시간 기관을 정지상태에 둘 수가 없어 비상수단으로 윤활유 파이프에 팩킹(두절상태)을 하고 다시 기관을 미속으로 돌리면서 조사한바 제1번 아이들 기아박스의 고정부쉬가 절손되었기에 더 이상 계속적인 주기관 작동이 불가능하여 동일 02시 35분 경 가까운 구시모도외항(북위 33도 29.5분, 동경 135도 51.5분)에 우현묘 6전을 투하 가박한 후 상기 사실을 부산회사 및 고베대리점에 연락 긴급수리를 요청하자 6월 15일 18시 00분 경 고베주재 공무감독이 고정부쉬를 가지고와서 다시 조립후 6월 16일 21시 55분 가박지를 떠나 속항중 6월 17일 03시 45분 경 북위 33도 44.0분, 동경 135도 09.0분에서 다시 아이들 기아 박스에서 이상소음과 고온발생을 발견하여 조사한바 부쉬 고정 볼트 6개중 4개가 이완되어 있고 제1번 아이들 기아 샤후트가 절손되어 계속 기관작동이 불가능하게되자 본선은 정선상태에서 표류를 시작, 다시 부산과 고베에 긴급사태를 연락 동일 09시 25분 경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정에 발견되어 예인상태에서 대리점 지시에 의거 일본국 유라항으로 항해중 동일 13시 25분 경 북위 34도 05.0분, 동경 135도 02.0분에서 예선 마쓰에이마루에 인계 예인되어 동일 16시 50분 경 유라항 K 조선소에 접안후 6월 19일 01시 00분 경 수리가 완료되자 동일 18시 20분 경 동 조선소를 떠나 6월 21일 09시 30분 부산항에 입항하였다.당시의 기상은 흐리며 북동풍이 불고(풍력 약 3) 파고는 약 1미터 정도였다.이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수심인 A 동 B 선장 C 등의 진술, 해난보고서 및 관계서류등에 의거 기선 씨라이온호 기관손상 사건의 원인을 규명컨대,금번 절손된 제1번 아이들 기아 샤후트는 직경 110미리미터로서 절손후 조사하여보니 거의 3분의 2가 외측으로부터 균열되어 윤활유가 꺼멓게 부착되어 있어 그전부터 균열현상이 있었든 것으로(수심인 A의 심판정에서의 변론에 의함) 판단되며 이는 본선이 79년 8월초 윤활유 구동 펌프의 고장으로 실린더등의 소손사고가 있었을 때 이 아이들 기아 박스는 수리를 하지 않았든바, 이 윤활유 계통의 사고는 기아 박스 부위에 큰 진동과 고열을 줄 수 있는 것으로 그때 부쉬의 어긋남(규정간격의 초과등)을 발생케 하고 이로 인하여 국부적인 진동이 반복됨으로서 아이들 기아 박스 커버에 고정된 볼트 6개중 4개가 이완됨으로서 이건이 발생된 것으로, 따라서 수심인 A 동 B등은 과거 이러한 상황을 인수시 숙지하고 있었음에도 평소 세밀한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부속품을 적시에 교체하는등 기관정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양인의 기관취급에 관한 직무상 과실이 이건 발생을 야기시킨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기관장 수심인 A는 기관부의 책임자로서 당연히 적절한 정비 지시가 사전에 있었어야할 것이였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A가 소지한 을종기관장의 면허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B에 대하여는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견책한다.

주문

이건 기관손상은 수심인 A 동 B의 기관취급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가 소지한 을종 기관장의 면허업무를 1월 정지한다.B를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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