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씨-라이온스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씨라이온호는 일본국 가와사끼항 및 요꼬하마항에서 잡화 2,002K/T을 적재하고 1975년 7월 9일 5시 50분 요꼬하마항을 출항 항해 중 아까시 세도 No3부 이에 충돌한 사건임.1975년 8월 1일부산지방해난심판원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874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씨-라이온호 선 적 항파나마국 선박소유자J해운주식회사 (용선주) 총 톤 수1,922.34톤 기관종류, 마력디-젤 1,500마력 수 심 인 A 해기면장을장 선원수첩인천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5년 07월 10일 20시 15분 사고장소북위 33도 35분 54초, 동경 135도 03분 06초 손 해스쿠류 3매 각 10㎝ 굴곡</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8747"></img><span style="display:none;"> 원 인해상충돌예방법 제27조 위반 운항과실</span> 기선 씨-라이온호는 파나마국 국적선이며 부산에 소재하는 J해운주식회사에서 운항중인 국적선이며 부산에 소재하는 J해운주식회사에서 운항중인 총 톤수 1.922.34톤인 근해구역을 항행하는 강조 화물선으로서 일본국 가와사끼항에서 KRAFT PULP 1,499K/T과 요꼬하마항에서 잡화 503톤을 적재하고 흘수선수 5.05미터 선미 5.4미터로 수심인 선장인 A 지휘하에 1975년 7월 9일 05시 50분 요꼬하마항을 출항 10노트의 속력으로 부산항으로 향하였다.시오노미사끼를 통과(시간, 위치미상)후 붕고스이도로 향하여 항해할 것이나 풍력이 강하여지고 기상이 악화될 염려가 있어 세도나이까이로 항해할 계획으로 예정 침로를 변경 항진하였다.7월 10일 18시 20분 도모가시마스이도의 수로중앙을 진침로 북으로 항진 중 오끼노시마 등대를 우현측 거리 1마일로 정횡되어 침로를 진침로 19도로 변침하였다.조류에 의한 유압을 감안하여 조타침로를 진침로 20도로 유지하고 NOTHING PORT로 항진중 충돌 5분전인 10일 20시 10분 경에 수심인 A는 선교에 올라와서 본선 좌현선수 20도 거리 1마일 정도되는 곳에 아까시 가이교의 동측 입구에 위치한 No.-3 Bouy (북위 34도 35분 54초 동경 135도 3분 6초)를 확인하였다.No.-3 Bouy를 좌현측으로 통과 후 좌전타하여 아까시세도로 진입할 예정으로 항진 중 No.-3 Bouy를 좌현선수(시간과 정확한 방위 미상) 200미터 거리정도로 접근 되었을시 동 No.-3Bouy를 좌현으로 보고 No.-3 Bouy에 접근하여 오-사까 방면으로 항진하여오는 선박을 발견함과 동시에 우현선미 근거리에서는 10,000톤급의 선박이 추월하여 오는 상황하에 있어 위급한 나머지 급좌전타를 명하여 좌현선수측의 선박을 간신히 피항 한 즉시 급우전타를 하였든 바 상기 No.-3 Bouy가 좌현선수 1.2미터로 접근 되여 (당시 선수, 방위 미상) 1975년 7월 10일 20시 15분 북위 34도 35분 54초 동경 135도 3분 6초에 위치한 No.-3 Bouy가 본선 좌현 선미부에 접촉되면서 스쿠류에 충돌하였다.당시 기상은 구름이 낀 날씨에 남서풍이 풍력 3정도였고 파고는 2미터 정도였으며 시계는 양호한 편이 못되었다.

충돌 후 기관이 정지되고 조타가 되지 아니하여 조사한바 접촉충격으로 STERING GAR의 스윗치가 절단되어 연결 복구하고 항진하였으나 전속 상태시 선체진동이 심하여 R,P,M, 을 190도 회전으로 내리고 5.5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여 모지항을 경유 부산항에 입항한 후 스쿠류 부레드 3매가 각 10㎝정도로 굴곡 되었음을 확인하였다.본 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본선의 해난보고서, 항해일지사본, 수심인의 조사관조서 및 심판정에서의 진술서 등을 예의 검토한 바 수심인 A는 조류에 의한 선체압류로 No.-3 Bouy로 과도의 접근되었고 No.-3 Bouy로부터 200미터 되는 곳에 이르러 급작히 선수 침로를 좌현측에서 우현측으로 횡절하는 선박에 의하여 부득히 급좌우전타를 하게 되었으며 따라서 No.-3 Bouy에 부당하게 접근 충돌되었다고는 하나 동인이 선박운항에 있어 No.-3 Bouy와 여유 있게 떨어져서 안전항해를 하게끔 선박운항을 하지 아니하고 선수전방에 횡절하는 선박을 사전에 발견하면은 즉시 기관정지 등으로 피항 조치를 하여야 할 것을 위급한 상태로 선박운항을 하여 No.-3 Bouy와 충돌을 초래케 하였음은 위험에 대한 주의를 소홀히 하여 해상충돌 예방법 제27조를 위반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4조 제1항의 과실로 인한 것임에 동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을종 선장 면허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본 건 충돌은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을종선장 면허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