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088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씨라이언호 선 적 항부산시</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0883"></img><span style="display:none;"> 선박소유자J씨웨이(주) 총 톤 수1,914톤 34 기관종류, 출력디이젤기관 1,500마력 수 심 인A 지정해난관계인 B 직 명선 장 면허종류3급항해사(을종선장) 선원수첩 사고일시1985년 1월 3일 21시 25분 사고장소북위 34도 13분 30초, 동경 126도 35분 30초 손 해선교 소실 원 인화기취급 부주의</span> 기선 씨라이언호는 총톤수 1,914톤 34, 디이젤기관 1,500마력을 거치한 1962년 5월에 진수된 항행구역이 근해인 강조 화물선으로서 주로 한, 일간을 부정기로 취항하고 있었으며 선령이 약22년이나 된 노후 선박으로 당초 선내 각 거실에 난방시설이 되어 있었으나 배관이 부식 파공으로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하게 되어 각 선원 거실에 난방 설비대용으로 전기곤로를 사용하고 있었으며 소방설비 및 소방장구로서 소화펌프1개, 소화전 및 호스 각 7개와 가스(GAS)마스크 1개, 방열복 1벌을 비치하고 있었다.1984년 12월 31일 17시 30분경 공선으로 인천항을 출항, 다음날인 1985년 1월 1일 16시 30분경 완도군 노화읍 주석리 소재 완도 광산앞 해상 약 350미터 위치에 도착 즉시 투묘 대기하고 있다가 다음날 2일 11시 00분경에 세관의 입항수속을 필한후 일본국으로 수송할 납석을 적재하기 시작하여 다음날 3일 17시 00분경까지 총 1,800톤을 적재 당일의 작업을 마치고 잔량 200톤을 더 적재하기 위하여 대기중일 때 전 선원 19명이 재선하고 있었으며 당일 23시 00분까지 수심인 선장 A와 실습항해사 C, 갑판원 1명이 갑판부 정박 당직 근무중이었다.지정해난관계인 2타수 B는 전날 1월 2일 자신의 거실을 수리하기 위하여 길이 1미터 × 폭 20센티미터 × 두께2센티미터 정도의 나무판자를 페인트(초록색)로 2회에 걸쳐 칠을 하여 건조된후 목침대 하부에 부착하는 한편 1.5평 정도의 거실 바닥도 같이 페인트(초록색) 도장을 하였다.다음날인 3일 지정해난관계인 B가 상기 하역이 종료될 무렵인 같은 날 17시 00분경부터 식당에서 식사를 하면서 갑판원 D와 같이 소주 2홉 정도를 각각 마신다음 다시 20시 00분경 D의 방에서 소주 2홉씩을 더 마시고 상갑판상 선교내의 우현 최전단에 위치한 동인 거실로 돌아와 목침대로부터 약 15센티미터 정도 떨어진 바닥에 전기곤로(취사용 100V-500W)에 전원을 연결하여 놓고 침대위에서 모포 2장을 덮고 같은 날 20시 20분경부터 취침하였다.취중에 잠이든 후 약 1시간정도 지났다고 생각되는 같은 날 21시 25분경 목이 칼칼하고 호흡이 답답하여 잠에서 깨어나 보니 침대옆 나무판자 취부한 부분과 거실바닥에 불이 붙어 타고 있어 급히 일어나 벽에 걸려 있던 작업복으로 불을 끄려고 두둘기자 불길은 잡히지 아니하고 더욱 확산되었다.그러는동안 화염과 가스(GAS)로 방안에 더 있을 수 없는 상황이 되자 방문을 박차고 “불이야”하고 외치면서 밖으로 뛰어 나오는 순간 외부로부터 바람이 들어가면서 불길은 더욱 확산되었다.이때 당직중이든 수심인 선장 A는 선장실에서 텔레비젼(T.V)을 보고 있다가 “불이야”하는 소리를 듣고 급히 뛰어내려가 보니 지정해난관계인 B의 방부근이 화염에 휩싸여 있고 선원들이 모두 나와 있었으나 화염 때문에 접근을 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있어 이들을 지휘 우선 기관실 출입문부터 폐쇄시키는 동시 외부로부터 통하는 모든 출입문과 현창등을 폐쇄시키는 한편 전 선원이 양동이등을 이용 해수를 퍼올려 진화하였으나 별다른 효과없이 더욱 선교내 각부로 확대되어 결국 진화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수심인 선장 A는 같은 날 22시 45분경 진화를 포기하고 선원들의 신변안전을 위하여 선수쪽으로 대피시키고 있다가 23시 15분 퇴선 명령을 내려 미리 대기시켜 놓았던 예인선을 타고 19명 전원이 화재 현장에서 350미터 정도 떨어진 노화도 구성리에 상륙하였다.다음날 1월 4일 01시 00분경 완도항으로부터 출동한 해경정 2척이 현지에 도착하였으나 풍파가 심하고 위험하여 화재 현장에는 접근하지 못하고 부근에서 지켜보고 있을뿐이었다.그러다가 불길은 계속되더니 같은 날 16시 00분경부터 조금씩 불길이 잡히기 시작하면서 다음날 5일 10시 00분경에는 자연 진화되어 연기만 나는 상태가 되었다.그리하여 해경대 수사관 1명, 현지경찰관 1명과 수심인 선장 A등 선원 10명이 함께 승선하여 조사하여 보니 선교 전체는 완전 소실된채 거의 불이 꺼져 있고 조타기(Steering gear room)와 냉동실 일부에만 불길이 조금 남아 있어서 예인선의 모타를 이용하여 해수로 완전 진화하였다.당시 현장 기상은 초속 12미터 내외의 강한 북서풍이 파고 1미터 정도의 흐린 날씨였으나 시정은 비교적 양호한 편이었다.이 화재로 선교 전체가 내부시설 및 각종 비품을 포함하여 완전 소실되었고 주기관은 그 상부에 열을 받았으나 수리 가능한 정도이고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피해액은 약 341백만원(경찰 추산액)이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화재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지정해난관계인 B가 화재발생 당일 1월 3일 17시 00분경부터 2차에 걸쳐 소주 4홉정도를 마신후 만취상태로 20시 20분경 취침에 들면서 목침대로부터 불과 15센티미터 정도 떨어진 거실 바닥에 놓여 있는 취사용 전기곤로에 전원을 연결시켜 놓고 잠을 자므로써 전기곤로가 과열되어 전날 거실바닥과 나무판자에 페인트 도장한후 나무판자를 목침대 하부에 부착한 부분에 인화되었다.화염으로 인하여 잠에서 깨어난 동 B가 당황하여 발화 초기에 소화기등으로 신속히 진화하지 못하고 작업복으로 두둘겨 화재가 더욱 확산되었고 출입문까지 개방하므로써 화재를 확대시킨 동인의 화기취급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A는 노후된 선박으로 난방시설을 정상 가동할 수 없었으면 이에 대한 근본적인 보수를 선주측에 요구하여 정비를 하거나 또는 안전성이 있는 난방기구의 구입을 요청하여 난방시설에 대처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부득이 전 선원들이 화재 위험이 많은 전기곤로를 난방시설로 사용토록 허용하였으면 평소 화기취급 및 소방훈련을 철저히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화재발생후 진화과정에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여 화재가 확대되었을 뿐만 아니라 본선에는 소화시설 및 소화장구가 구비되어 있었음에도 초기에 각종 소화장비를 활용하였으면 충분히 진화할 수 있은 상황이였는데도 소극적으로 출입문이나 차단시키고 처음부터 기관실문까지 밀폐시켜 가장 효과적인 소화펌프를 활용하지 못하여 전소상태까지 이르게 되었다.그러므로 수심인 A는 위험화기 사용 허용과 그 감독소홀 및 소방훈련 불철저로 인한 진화작업 미숙과 당직근무를 소홀히 한 선장으로서의 직무를 태만히 한 것도 이 사건 발생의 일인이 되었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이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3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B의 행위에 대하여는 이 사건으로 구속 송치되어 있어 권고의 실효가 없으므로 권고치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