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555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씨라이언</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555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J 씨 웨이 (주) 총 톤 수1,914톤 34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1,50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면장을종선장 선원수첩 사고일시1983년 11월 30일 18시 20분 사고장소북위 35도 31분 30초, 동경 126도 16분 12초 손 해묘 및 묘쇄 유실 원 인죠이닝 샤클 핀 탈락</span> 서울특별시 중구 북창동 93의 3 J씨 웨이(주) 소유 기선 씨 라이언호는 총톤수 1,914톤 34, 디이젤기관 1,500마력을 거치한 부산시 선적의 강조화물선으로서 1983년 11월 29일 21시 00분 인천항을 출항하여 흘수선수 2.20미터, 선미 4.20미터인 공선 상태로 목적항인 부산으로 향하였다.동월 30일 01시 40분경 동백도를 통과할 때 점차 기상이 악화되자 자침로 210도로 변침하고 선속을 9노트에서 8노트로 낮추어 동일 05시 30분 옹도를 좌현 1.5마일 거리로 항과 할 때까지 항진하였으나 적당한 피항지가 없었으므로 다시 어청도를 향하여 속항하였다.이때부터 기상상태는 더욱 악화되어 강풍과 스웰(swell)을 우현 거의 정횡으로부터 받아 횡요가 20내지 30도 정도로 극심하였으나 동일 10시 10분경 어청도를 좌현으로 통과하여 자침로 170도, 선속 7.5노트로 변침 및 감속하면서 하왕등도와 위도사이를 통과한 후 더 이상 항해가 곤란하다고 판단한 수심인 선장 A는 차륜도 남동 거리 약 3마일 해상인 북위 35도 31분 30초, 동경 126도 16분 12초 위치에 도착한 동일 14시 15분 정박을 결심하고 기관미속으로 좌전타하면서 선수가 북서쪽으로 향했을 때 기관미속 후진하여 좌현묘 7샤클이 물에 잠기도록 내어 투묘 정박하였다.정박중인 동일 18시 20분 침실에 있던 수심인 선장 A는 당직자인 1등항해사 B로부터 묘박지가 이상하다는 보고를 받고 즉시 승교하여보니 묘쇄가 끌리고 있었으며 선위도 남동쪽으로 약 0.7마일 밀려있음을 확인하였으므로 동일 18시 30분 기관사용하여 양묘 하였던 바 40밀리미터 직경인 8샤클 시작의 엔드링크(End Link)만 남아있는 상태에서 죠이닝 샤클(Joining Shackle)로부터 묘쇄 7샤클이 모두 절단, 유실된 사실을 발견하였고 그사이에 선체는 약 3마일 정도 남동쪽으로 더욱 압류되어 있었다.당시 기상은 흐린 날씨에 북서풍 초속 14내지 18미터로 불고 파고는 3내지 4미터로서 해상은 악화된 상태였으며 서해중부 해상에는 폭풍주의보가 발효 중에 있었다.유실된 묘쇄는 1983년 9월 12일 한국선급협회의 검사를 필한바 있었으며 사고 후 압류된 사실을 확인한 수심인 선장 A는 하왕등도 남동 약 4마일 해상으로 이동한 후 일기회복을 기다려 동년 12월 1일 08시 00분 동 해상을 출발하여 동월 2일 09시 00분경 부산항에 입항하여 같은 규격의 중고품 묘 및 묘쇄를 새로 연결 설비하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건 속구손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수심인 선장 A는 당시 폭풍주의보가 발효 중으로 북서풍이 초속 14내지 18미터로 불었고, 파고가 3내지 4미터로서 수시로 묘쇄에 강력한 장력이 작용하여 연결부위에 엔드 링크(End Link)가 아무런 손상없이 남아있고 묘쇄 7샤클이 죠이닝 샤클로부터 모두 유실된 점과 동 묘쇄는 1983년 9월 12일 한국선급협회의 정기검사에 합격 하므로 써 마모 등 이상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 죠이닝 샤클 핀이 이완, 탈락되어 유실케 된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평소 묘쇄의 관리(죠이닝 샤클 핀 이완 상태 등)를 소홀히 한 동인의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선장 A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호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