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씨라이언호 기관(추진기)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씨라이언호는 총톤수 1,914톤34, 디이젤기관 1,500마력을 거치한 강조화물선으로 1983년 11월 22일 07시00분 일본국 미스시마항에서 HOT COIL 2,877톤을 적재코 출항, 인천항을 향하여 항해중 11월 23일 23시15분 북위 34도 05분 00초, 동경126도 39분 20초 지점에서 선미 선저부에 가벼운 충격에 이어 약간의 진동을 느꼈으나 별다른 이상이 없이 그대로 속항하여 11월 25일 12시40분 인천항에 입항 조사결과 프로펠러 날개 4매중 3매의 끝부분에 경미한 굴곡손상을 발견하였음이건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합니다.1983년 12월 21일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149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씨라이언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J씨웨이(주) 총 톤 수1,914톤34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1,500마력 수 심 인A</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1497"></img><span style="display:none;"> 직 명선 장 해기면장을종선장 선원수첩부산 사고일시1983년 11월 23일 23시 15분 사고장소자지도등대 서남방 1마일 해상 손 해프로펠러 날개끝 굴곡 원 인수중 부유물에 접촉</span> 기선 씨라이언호는 총톤수 1,914톤34, 디이젤기관 1,500마력을 거치하고 항행구역이 근해구역인 강조 화물선으로서 1983년 11월 22일 07시00분 일본국 미즈시마항에서 호트코일(HOT COIL) 2,877톤을 싣고 선수 5.45미터, 선미 6.20미터의 흘수로 동항을 출항 인천을 향해 항진중 대마도 남단 고사끼 등대를 우현 3마일 거리로 11월 23일 08시 00분 정횡통과하고 전속상태로 동일19시30분 거문도를 좌현 5마일 거리로 통과한후 수심인 선장 A는 1등항해사 B로부터 자침로 265도로 당직 인계를 받고 항진중이었다.당시 기상은 북서풍이 초속 10미터로 부는 가운데 파고도 1미터 내외로 좋은 기상 상태에서 보길도 남쪽의 자지도 등대를 동일 23시 00분에 우현 1마일 거리로 정횡 통과하고 선교 좌현측 앞쪽에서 전방을 주시하면서 항진중에 동일 23시 15분경 갑자기 선미쪽에서 평소와는 다른 충격음이 있음과 동시에 가벼운 진동을 느껴 이상히 여기고 있는데 기관 당직중이던 기관장 C가 승교하여 동인도 역시 경미한 진동을 느꼈다고 보고하므로 주기회전수를 수차례 증감시켜 보면서 점검하였으나 아무 이상이 없어 별다른 사고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그대로 속항하여 11월 25일 12시 40분경 인천항 제1부두 11번에 접안하여 하역 작업중 선체가 부상되어 선미부가 수면상으로 노출됨으로서 프로펠러 날개4매중 3매의 끝부분이 약 1센티미터 떨어져 나가면서 굴곡된 것이 발견되었으나 항해에는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어 11월 29일 21시 00분 인천을 떠나 12월 4일 부산항에 도착과 동시 영도K조선소에 상가하여 구부러진 날개끝을 육성, 곡직 수리한후 현재 정상 운항중에 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원인을 규명하건대 수심인 선장 A는 보길도 남단의 자지도를 통과함에 있어서, 사전에 예정항로 선상부근에 출운초(암초)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또한 장죽수도를 향하여 북상코자 우변침할 것을 예정하여 이 부근을 통과중 엄중한 파수를 하였을뿐만 아니라 위치를 구하면서 전진중이었으므로 1983년 11월 23일 23시 15분경 이상한 충격소리는 선속에 따른 항행시간으로 보아 출운초 부근의 암초에 접촉된 것이 라고 볼 수 없으며 이건 추진기 날개손상은 해중에서 정체불명의 수중 부유물에 접촉된 것으로 판단된다.따라서 수심인 선장 A는 이건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기관손상은 항해중 정체불명의 수중부유물에 추진기 날개가 접촉되어 발생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