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211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씨라이언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J해운 주식회사(부산) 총 톤 수1,914톤 34 기관종류, 마력디젤발동기 1,50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을종 기관장 직 명기 관 장 사고일시1977년 12월 2일 11시 03분 경 사고장소북위 34도 41분 05초, 동경 129도 32분 30초 (울산근해) 원 인재료의 피로 및 사전점검 소홀</span> 기선 씨라이언호는 총 톤수 1,914톤 32의 근해구역 화물선으로서 한일간의 부정기 항로에 취항하고 있던 중 1977년 11월 28일 17시 30분 일본국 가시다항 및 요꼬하마항에서 울산 K M 조선소용 기자재 및 잡화 등 2,414톤을 선적한 후 요꼬하마항을 출항 울산으로 향하였다.
도중 본 선은 12월 1일 13시 00분 경 북위 34도 28분 00초, 동경 130도 16분 00초에서부터 북위 34도 38분 00초, 동경 129도 40분 00초에 이르는 해상에서 강한 서픙과 풍랑을 만나 계속 항해가 불가능하여 침로를 바꾸어 남하하기 시작 동일 19시 15분 하데마도 게찌(KECHI)만에 대피 가박 하였다가 다소 기상이 회복되자 12월 2일 07시 30분 동지를 떠나 울산으로 향하여 항해 중 동일 11시 03분 경 북위 34도 41분 05초, 동경 129도 32분 30초 지점에 이르렀을 때 기관실에서 당직 중에 있던 조기장 B는 제6번 기통 부근이 아지랑이 낀 듯 아롱거림을 발견 즉시 핸들 앞으로 가본 즉 윤활유 게이지의 압력이 완전히 떨어져 있기에 (평소 펌푸의 데리바리 압력 2.3, 메인베어링 입구 압력 1.4-1.5) 곧 기관을 정지시켰던 바 방에서 서류를 보고 있던 기관장 수심인 A는 기관정지 소리를 듣고 즉시 기관실에 내려가 당직 중이던 조기장으로부터 윤활유 압력이 급작히 떨어졌다는 보고를 받고 윤활유 비상펌프를 가동시키는 한편 베어링과 샤프트 등의 고착을 막기 위하여 엔진 러닝을 한 후 참바를 개방하여 조사하여 보니 제1번 및 제6번 시린다의 메인 베어링 및 크랑크 베어링의 화이트 메탈이 약간 녹아서 옆으로 밀려 있음이 확인 되었고 이러한 상태로서는 임시 수리나 계속 기관 작동이 불가능 하다고 판단한 수심인 A는 선장에게 이를 보고 하였고 선장은 부산 사무실 및 일본국 고베대리점 등에 예선 수배를 요청한 결과 동일 23시 00분 경 시모노세끼에서 예선이 왔으나 야간인데다가 파랑이 있어 예인삭을 내지 못하여 대기 하다가 12월 03일 07시 30분부터 예인 시작 동일 15시 30분 울산항 검역묘지에 도착 그 후 M 조선소 부두에서 양화 및 수리를 완료하였다.
이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그 원인을 규명컨대첫째 윤활유삭숀 파이프를 고정시키는 밴드가 장기간 사용으로 부식, 파손되어 파이프를 제대로 고정시키지 못함으로서 선체 동요시 무리한 진동을 계속 주어 후렌지 부근에 균열을 야기시켰고둘째 이 균열(약 3센티미터)된 부위로 부터 공기가 들어감으로서 펌푸의 기능이 저하되고 따라서 운활유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았으며셋째 윤활유 압력이 떨어졌을 때 울리는 자동 경종 장치가 약 2개월 전부터 고장이 나 있어서 조기발견의 시기를 놓치게 되었다.이상과 같이 이 건 기관손상은 윤활유 삭숀 파이프의 부식, 균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기관장 A의 사전점검 및 정비를 철저히 하지 못한 기관취급에 관한 직무 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는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4조 제1항의 과실로 인한 것이며 동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