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씨드리프호 충돌(접촉)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씨드리프호는 1962년 진수된 총톤수 1,391톤 90, 디젤기관 2,000마력을 거치한 파나마 국적선을 1983년 7월 18일 (주)J상운에서 나용선한 종업제한 제3종의 냉동 운반선으로서 선장 A 이하 선원 20명이 승선하여 북태평양에서 조업중인 9척의 어선으로부터 이적받은 냉동 오징어 599톤 25를 선적하고 1984년 11월 1일 07시 30분경 북위 40도 20분, 동경 151도 06분 해상을 출항 일본을 향하여 항진타가 서북서의 센바람(MODERATE GALE)이 파고 4미터의 파도를 동반하고 있으므로 자침로 270도로 하고 기관을 반속 전진하여 속항중인 같은 해 11월 2일 19시 30분 북위 40도 50분 00초, 동경 146도 30분 00초 해상에서 선미부의 충격과 함께 기관 진동이 심하고 선수가 계속 요잉(YAWING)을 하여 같은 날 23시 15분 구조요청을 하면서 표류되다가 같은 해 11월 5일 17시 10분 일본 국적 예선 와가시오마루에 예인되어 같은 해 11월 13일 09시경 부산항에 입항, 점검한바 라다(RUDDER)의 프렌치 볼트(FLANGE BOLT) 6개가 모두 절손되어 라다가쇼피이스(SHOE PIECE)에 얹혀 있었고 스크류(SCREW)의 4개 날개중 3개의 블레이드(BLADE) 끝단이 약 5센티미터 정도가 굴곡 손상된 사건임.본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서 동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합니다.1984년 12월 17일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452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씨드리프” 선 적 항파나마 국적 선박소유자용선주 (주)J상운 총 톤 수1,391톤 90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2,00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면장3급항해사(어선갑종 2등항해사) 선원수첩 사고일시1984년 11월 2일 19시 30분 사고장소북위 40도 50분 00초, 동경 146도 30분 00초 손 해타두재(RUDDER STOCK) 플랜지 부위 이탈, 타판 및 추진기 끝 굴곡 원 인수중 부유물에 저촉</span> 기선 씨드리프(SEED LEAF)호는 1962년 진수된 총톤수 1,391톤 90에 디이젤기관 2,000마력을 거치한 파나마 국적선으로서 1983년 7월 18일 주식회사 보양상운에서 나용선한 종업제한 제3종의 냉동운반선인바 수심인 선장 A 이하 선원 20명이 승선하여 1984년 10월 22일 일본국 하찌노에(HACHINOE)항을 출항한 후 북태평양으로 진출, 제7동진호 등 9척의 현장 조업 어선으로부터 옮겨 실은 냉동 오징어 599톤 25를 선적하고, 1984년 11월 1일 07시 30분 북위 40도 20분, 동경 151도 06분 해상을 출발, 자침로 275도, 전속 약 12노트로 항진하여 일본으로 향하고 있었다.같은 달 2일 09시 00분경 약한 서풍이 서북서풍으로 바뀌면서 점차 풍력이 강해지고 같은 날 1O시 20분경부터 파고 약 4미터로 해상이 악화되자 수심인 선장 A는 침로를 자침로 270도로 변침하여 파도를 선수 우현에서 받도록 하고 기관 회전수를 내려 반속으로 전진하던 중, 북위 40도 50분 00초, 동경 146도 30분 00초 위치에서 1등항해사 B가 당직중인 선교에 올라가 선교 우현 앞창을 통하여 전방을 감시하고 있을때인 같은 날 19시 30분, 갑자기 선미쪽에서 “쿵”하는 소리와 함께 선체에 충격을 받는 순간 중심을 잃고 선수가 좌우로 심하게 동요(YAWING)되자 동인은 선체이상을 직감하고 조타기를 확인하였던 바, 타 중앙(MIDSHIP)상태였으나 심한 좌우 동요 상태가 계속되므로 일단 기관을 정지시켰다.당시 기상은 흐린 날씨에 풍력계급 7정도의 서북서풍이 불고 파고 약 4미터로 해상은 악화된 상태였다.수심인 선장 A는 기관실에서 선교로 올라온 기관장 C로부터 타기 손상이 예상된다는 보고를 받고, 주기관을 점검하도록 지시하는 한편 1등항해사 B와 함께 후부 타기실로 내려가 자동 상태인 타기를 수동 조종으로 바꾸고 타수(RUDDER POST) 등을 점검한 바 이상이 없었으며 주기관도 이상이 없다는 보고를 받은 동인은 같은 날 22시 55분경 다시 기관을 시동하여 각부를 점검한 바 여전히 선체의 진동이 심하고 기관의 회전상태가 불량하여 계속 운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기관을 정지시킨 후 표류하기 시작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같은 날 23시 15분, 통신장 D를 시켜 예선 수배를 요청케 하였고, 표류하던 중인 같은 달 5일 13시경에는 해상이 회복되므로 비상 사다리(PILOT LADDER)를 내려 갑판원 E로 하여금 선미 수중을 점검케한 바 타두재의 플랜지 접촉 나사(FLANGE BOLT) 6개가 모두 탈락, 타판이 하부로 이탈되어 선미재 끝(SHOE PIECE)에 걸친 상태로 쳐져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같은 날 17시 10분경 표류 해상인 북위 41도 22분, 동경 149도 33분 위치에서 예인차 도착한 일본 국적의 예선 와가오마루와 상봉한 즉시 예인되어 현지를 출발, 같은 달 13일 09시 00분경 부산항에 도착하였다.씨드리프호는 1984년 6월 4일 상가하여 시행한 한국선급협회 중간검사에 타기 전반에 걸쳐 양호한 상태임이 확인된 경사 유효기간중인 선박으로서 이후 선저 저촉이나 충격을 받은 바 없었다.

이 사고로 타두재의 프랜지 연결 볼트 6개가 탈락됨로 타판이 이탈된 이외의 타판의 우측 중간부분이 약간 만곡되고 추진기의 3개날개 끝부분이 5센티미터 정도 각각 굽어 있음을 확인하고 상가한 부산시 소재 K조선소에서 손상 부분을 수리 완료한 후 현재 정상적으로 운항하고 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충돌(접촉)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 씨드리프호는 1984년 6월 4일 선체를 상가하여 한국선급협회의 중간검사를 집행할 당시에 타기 전반을 점검하여 양호한 상태로 확인된 바 있는 검사 유효기간 중이었을 뿐만 아니라 사고 발생전 저촉 등의 충격을 받은 바 없이 대양을 항해했던 점을 감안할 때 당시 강한 서북서풍에 의하여 파고 약 4미터의 악화된 해상을 항진중 선체가 심히 동요되는 상태에서 확인되지 아니한 수중 부유물이 타판 우측 중앙부에 충돌되고 추진기에 접촉됨으로써 발생된 것으로 판단되며, 이 충돌로 타두재의 플랜지 고정 보올트가 탈락되면서 타판이 이탈되었으며 추진기의 날개 끝부분이 각각 굴곡되는 손상을 입게 된 것이다.수심인 선장 A는 접촉 당시 대양상을 야간 항해중이었을 뿐만 아니라 황천으로 인한 높은 파도로 인하여 수중 부유물로 사전 발견하여 이를 회피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동인의 소행은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충돌은 야간 황천 항해중 종류를 알 수 없는 수중부유물이 타판에 접촉되므로서 발생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