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씨드래곤호 기선 제79광명호 충돌(접촉)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씨드래곤호는 총톤수 320톤 80 디이젤기관 1,150마력을 거치한 부산시 선적의 강조어선으로서 1982년 6월 1일 16시 00분 부산항을 출항하여 일본국 북해도 근해에서 오징어 자망 어업도중 동년 11월 20일 16시 20분경 기선 제79광명호 (총톤수 305톤 11 디이젤기관 1,000마력 부산시 선적)에 접선하여 연료유를 이송 받던 도중 동일 17시부터 18시 사이에 북위 40도 34분 00초, 동경 146도 17분 00초 위치에서 양선이 접촉되어 기선 씨드레곤호는 좌현 선수부에 1.7미터 × 7미터 선미부에 1미터 × 5미터의 외판이 만곡되었으며 기선 제79광명호는 선수부에 1미터 × 2미터 정도의 외판이 만곡된 손상을 입은 사건으로서 본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합니다.1983년 3월 8일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464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씨드래곤호제79광명호 선 적 항부산시부산시 선박소유자J수산(주)J수산(주) 총 톤 수320톤 80305톤 11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1,150마력디젤기관 1,000마력 수 심 인AB 직 명선 장선 장 해기면장어선을종 1등항해사 어선을종 1등항해사 사고일시1982년 11월 20일 16시 20분경북위 40도 34분 00초, 동경 146도 17분 00초 사고장소 손 해좌현선수 및 선미부 외판 만곡 선수부 외판 만곡 원 인기상악화 중 무리한 이적작업</span> 기선 씨드래곤호는 총톤수 320톤 80 디젤기관 1,15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3종의 강조어선으로 1982년 6월 1일 16시 00분 부산항을 출항하여 북해도 근해에서 오징어 잡이를 하여 그 간 어획한 약 440톤은 세 차례에 걸쳐 다른 운반선에 이적해 주었고 당시는 약 60톤의 어획량을 적재하고 있었으며 같은 회사 소속 총톤수 305톤 11 디젤기관 1,00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3종의 강조어선 제79광명호가 조업 중 기관고장으로 귀항하게 되어 제79광명호의 연료유 및 주부식을 씨드래곤호에 이적하기 위해 동년 11월 20일 16시 20분경 조업지인 북위 40도 34분 00초, 동경 146도 17분 00초 부근 해상에서 씨드래곤호가 해묘를 놓고 대기한 상태에서 제79광명호가 접근하여 씨드래곤호의 좌현에 제79광명호의 우현을 접선시켜 선수 선미 및 중앙부에 직경 50미리미터의 나이론 계선색을 각각 2줄씩 사용하여 계선했으며 양선 사이에는 타이아 펜더를 각각 8개 내지 10개를 사용하였고 직경 2인치, 길이 100여 미터의 호스로 연료유를 이적하던 중 접선시에는 북동풍이 초속 6미터 파고 2미터 정도였으나 점점 바람이 세어지고 파고가 3미터 정도로 높아져 양선의 횡동요가 심해졌으며 선미측의 펜더가 절단되면서 양선의 선미가 부딪쳤고 그 반동으로 선수도 부딪히는 등 접촉이 발생되므로 약 150드람의 연료유를 이적한 후 동일 20시경 이선하여 제79광명호는 동년 12월 5일 부산에 입항하였으며 씨드래곤호는 작업을 계속하여 1983년 1월 20일 부산에 입항하였다.이건 충돌(접촉)로 씨드래곤호는 좌현 선수부에 가로 7미터 세로 1.7미터 선미부에 가로 5미터 세로 1미터 넓이의 외판이 굴곡되었고 제79광명호는 우현 선미부에 가로 1미터 세로 2미터 넓이의 외판이 굴곡되는 손상을 입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충돌(접촉)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 기선 씨드래곤호와 기선 제79광명호는 처음 계선하여 유류 및 주부식 이적작업시에는 파고가 2미터 정도였으나 파고가 3미터 정도로 기상이 악화되면 이적작업을 중단하였어야 하나 계속 작업을 감행함으로써 양선의 횡동요가 심해져 선미측의 펜더가 절단되면서 양선의 선미가 부딪쳤고 그 반동으로 선수도 부딪히는 등 손상을 발생케 한 수심인 A 동 B의 직무상 과실로 이건 충돌(접촉)이 발생하였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 동 B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들을 각각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충돌(접촉)은 기상악화 중 이적작업을 감행한 수심인 B 동 A의 직무상 과실로 발생한 것이다.B를 견책한다.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