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358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쎄븐스타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J해운(주) 총 톤 수730톤 01 기관종류, 마력디젤발동기 75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을종선장 선원수첩부산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8년 11월 1일 22시 56분 사고장소북위 34도 21분 38초, 동경 133도 49분 46초 손 해쎄븐스타호 좌현 중앙외판 길이 약2미터 굴곡, 제12다루미마루 선미부 길이 약 1미터, 깊이 75센티미터 굴곡 원 인운항과실</span> 기선 쎄븐스타호는 총톤수 730톤 01, 디젤기관 750마력, 항해구역의 화물선으로서 1978년 10월 31일 17시 30분 공선 흘수선수 1미터 20센티미터, 선미 3미터 00센티미터로 부산항을 출항 일본국 요꼬하마로 향하여 항해 중 수심이 선장 A는 11월 1일 20시 00분경 구루시마 조금 못 미쳐서 선교에 올라가 조선 중 비산세도 남항로를 따라 C.co 070도 9.2노트로 항해 중 샤미지마 앞 10호 부표 약 1,000미터 앞에서 미쓰시마항로에서 나오고 있는 선박의 백등 2개와 녹등 1개를 좌현 선수에서 45도, 거리 약 1,700미터에 발견하고 주의 깊게 견시한 바, 계속 가까이 접근하고 있었으므로 발광신호로서 5회를 발하여 두 번 경고했으나 속력 약 3~4노트로 300미터 거리로 접근 선수쪽으로 횡단하고 있었으므로 충돌의 위험을 느껴 동일 22시 55분 기관정지와 동시 전속후진 및 극우전타하였으나 22시 56분 북위 34도 21분 38초, 동경 133도 49분 46초에서 예선 제18가스마루는 선수를 우현으로 통과하였고 끌려가던 첫 번째 부선 제12다루미마루의 우현선미부분이 쎄븐스타호의 선수에 접촉 충돌되고 두 번째 부선 제6도꾸마루가 쎄븐스타호의 좌현중앙부에 와서 충돌하였다.그후 후진이 걸려 빠져나와 23시 10분 샤미지마근처 북위 34도 21분 30초, 동경 133도 49분 48초에 투묘 후 조사한 바 좌현 중앙외판이 길이 약 2미터가 10-13센티미터 정도 굴곡되고 부선 제12다루미마루는 선미부근에 길이 약 1미터 깊이 75센티미터 정도가 굴곡되었으나 부선 제6도꾸마루는 이상이 없었고 모두 항해에는 지장이 없었으므로 각각 목적지로 계속 항해하여 기선 쎄븐스타호는 11월 3일 23시 30분 요꾸하마 외항에 입항하였다.기선 제18가스마루는 총톤수 18톤 14의 일본국적 예선으로서 미스시마항에서 곡물을 적제한 부선 제12다루미마루와 제6도꾸마루를 예인 사까이데항으로 항해중이였으며 선장 하라다데쓰오는 충분히 기선 쎄븐스타호 앞을 지나갈 수 있을 것으로 알고 그대로 항해하다가 충돌케된 것이다.
위 사건에 관하여 해난보고서, 항해 및 기관일지, 수심인 선장 A, 갑판장 B, 타수 C의 진술, 심판정에서의 수심인 선장 A의 진술과 증인, B의 증언 등에 의하여 원인을 규명컨대 일본국적 예선 제18가스마루는 미쓰시마항로에서 나와 사까이데항으로 갈 적에는 필연적으로 비산세도를 횡단하여야 하는데 비산세도에는 선박의 왕래가 빈번하므로 선원의 상무를 엄격히 이행하여야 하며 타선을 자선 우현측에 발견하였으면 피항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데 이의 의무 즉 국제해상 충돌예방규칙 제15조의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한편 수심인 쎄븐스타호 선장 A는 타선을 좌현 45도 약 1,700미터에서 발견하였으면가.
타선의 백등 2개와 녹등을 발견하였으면 타선이 예선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으니 선미방향에 피예인선이 있다는 것을 미리 짐작하고 조선하였어야 할 것이며 예선이 예항중일때는 그 동작이 독선일대와는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며나. 비산세도를 통과할려며는 협수로항법에 따른 방법으로 기적을 취명할 수 있는 준비를 하여야 할 것이며 이런 준비가 없는 관계로 신호와 발광신호를 병행하였어야 할 것인데 발광신호만으로 주의환기신호를 하였으니 상대방에게 의사전달이 미흡하였다는 점.다.
국제해상충돌 예방규칙 제17조 a항의 ⅱ의 규정에 따랐어야 할 것을 충돌의 위험이 임박하여 기관정지, 후진, 우전타를 하였으나 그 효력을 갖지 못하였다.이와 같은 분석에 따라 이건 충돌은 일본국적선의 운항과실로서 발생한 것이고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었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