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892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썬스타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J해운주식회사 총 톤 수1,597.30톤 기관종류, 마력디젤 1,600마력 수 심 인A</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8925"></img><span style="display:none;"> 직 명선 장 해기면장을종선장 선원수첩부산 사고일시1975년 8월 3일 20시 30분 사고장소북위 32도 37분 54초, 동경 120도 14분 02초 손 해선체화물 침몰 유실 원 인태풍으로 인한 불가항력</span> 기선 썬스타호는 서울시에 소재하는 J해운주식회사 소유이며 총톤수 1,597.30톤인 근해구역을 항행하는 강조 화물선으로서 대만 카오싱(高雄)항에서 잡화와 케이스에 들은 생강 등 1,132 K/T을 각 선창에 있어 목판 단내이지를 충분히 사용하고 화물이동을 방지케하여 갑판 이면까지 밀착되게 적재하고 흘수선수 4.6미터 선미 5.4미터로서 수심인인 선장 A의 지휘하에 1975년 8월 2일 12시 45분 동항을 출항하고 10노트 속력으로 일본국 나고야항으로 향하였다.출항 당시 항무관으로부터 태풍 내습의 정보를 연락 받은 바 없이 출항하여 대만 남단을 우회하는 항로를 선정하고 항진중 동일 13시 00분 상해 라디오 방송에 의한 기상통보를 청취하였던 바 2일 09시 00분 현재 제3호 태풍인 NINA호가 북위 22도 동경 128도에 있어 중신기압 950mb이며 최대풍속 80노트로서 북서방으로 15노트의 속력으로 이동중이라는 기상특보에 접하여 예정항로를 계속 항해하며는 대만 동북방 해역에서 NINA호의 태풍 중심과 상봉하게 되는 고로 카오싱항을 출항하고 10마일 가량 항해한 위치(위치 미상)에서 당시 해상은 평온하였으나 부근해역에서는 적당한 피박지가 없어서 즉시 카오싱항으로 회항하였으며 동일 15시 20분 카오싱항 외항인 북위 22도 38분 15초, 동경 120도 14분 28초에서 좌현묘쇄 5샥클 우현묘쇄 7샥클로 연출하고 가박하였다.투묘가박 당시 북서풍에 의하여 선수를 진방위 340도 방향으로 향하고 있었으며 스웰이 좌현선수 방향에서 밀려오고 있었다.8월 3일 09시 00분 태풍중심이 북위 24도 동경 122도에 있어 대만 동북해안 지방으로 상륙하였으며 중심기압이 900mb에 서북서 방향으로 12노트로 진행 중에 있었고 최대풍속 120노트가 되어 북서풍과 스웰이 강하여짐에 카오싱 내항으로 피난코저 대리점을 통하여 내항에 입항시켜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회신을 받지 못하고 있던 중 동일 11시 30분 8,399톤의 기선 EVER PIONER호가 방파제 입구 내측에서 좌초되어 선박의 출입항이 두절되었다.동일 12시 00분경 풍력과 스웰이 극심하여지므로 양현묘쇄를 각각 1샥클씩 증가 연출하고 기관 사용준비를 한 후 황천에 대비하고 있었으나 동일 12시 30분경에 이르러 강풍으로 인하여 주묘가 우려됨에 기관을 사용하여 선체가 풍압으로 인하여 밀리는 것을 방지하고 있던 중 동일 19시 30분경부터는 폭우를 동반한 폭풍이 WEST 방향으로 변하고 좌현정횡 방향에서 밀려오는 거대한 스웰과 파도는 선체를 뒤덮고 선체동요가 극심하여졌다.선체침몰의 위험을 느낀 수심인 A는 S.O.S.를 타전하고 전 승조원에게 퇴선 준비를 명하였으며 구명정을 내릴 시 파도로 인하여 구명정이 파괴됨에 승조원 각자 구사일생을 기하고 해중에 투신하였던 바 썬스타호는 선수를 WEST로 향하고 극심한 동요를 하던 중 1975년 8월 3일 20시 30분 제1항 북방파제 끝에서 진방위 317도 1마일 되는 북위 32도 37분 54초, 동경 120도 14분 02초에서 선체는 좌현으로 경사시 복원력을 상실하고 전복침몰 되었다.침몰 후 해중에 투신한 승조원들은 각자 파도에 밀려 육안에 표착하였으며 승조원 23명중 16명 생환, 6명 사망, 1명 실종되었다.본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제2호에 해당되며 본선의 해난보고서 당일 기상천기도, 수심인의 조사관 조서 및 심판진술서 등을 예의 검토한 바 제3호 태풍 NINA호의 이동정보를 청취한 후 동 해역에 있어서는 적당한 피난항이 없었고 그런고로 부득이 카오싱 외항으로 피난케 된 것이며 카오싱항에는 당시 항내사정에 의하여 입항할 수 없었으며 우현선수 방향에서 불어오는 폭풍과 선체를 밀어치는 거대한 파도와 좌현정횡에서 밀어오는 거대한 스웰로 인하여 선체가 극심한 동요를 하게 된 것이며 좌현측으로 경사시 복원되기 이전에 밀어치는 파도에 의하여 복원력을 상실하므로서 전복 침몰케 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은 태풍내습으로 인한 불가항력적인 침몰 사고이므로 본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