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498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쌍용호 선 적 항충무시 선박소유자J선박(주) 총 톤 수497톤 37 기관종류, 마력디젤 750마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4987"></img><span style="display:none;"> 수 심 인A 직 명기관장 해기면장 을종 1등 기관사 선원수첩 사고일시1984년 1월 14일 18시 00분 사고장소묵호항 제 3부두 손 해배전반 전체소손, 수리액 약 8백 50만원 추산 원 인점검정비 소홀</span> 기선 쌍용호는 1980년 11월 K조선공사에서 진수되어 1981년 6월 15일자로 한국선급협회의 선박검사증서 (유효기관 1980년 12월 9일부터 1984년 12월 8일까지)가 교부된 총톤수 497톤 37, 디젤기관 750마력을 거치한 항행구역 연해구역, 충무시 소재 J선박(주) 소유의 강조 화물선으로서 선장 B 이하 선원 11명이 승조하여 1984년 1월 14일 16시 40분 시멘트 선적차 묵호항 제3부두에 좌현접안하여 흘수선수 0.20미터, 선미2.30미터의 공선상태로 다음날 아침부터 시작될 예정인 선적작업 대기에 들어갔다.기관을 해지한 직후 동일 16시 40분부터 통상적인 기관점령을 실시하여 시동 공기계통에 이상이 있음을 감지하고 시동공기 관제변의 작동상태가 불량함을 발견한 수심인 기관장 A는 이를 분해소제하여 조립한 후 시운전하여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기관실 당직자 C로 하여금 공구를 소제하여 정리하도록 지시한 후 기관실에서 나와 석식을 마친다음 후부 갑판에 나와 있었다.기관실 당직에 임하고 있던 조기장 C는 동일 18시 00분경 기관실 전등이 일시 깜박하면서 전등의 광도가 유난히 빛나며 기관실 빌지가 고이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미터, 전단격벽으로부터 약 1미터의 위치에 설치되어 있는 배전반 주위에서 연기와 냄새가 나서 자동 개폐기를 차단하고 기관실 밖으로 나오고 있었다.수심인 기관장 A는 동일 18시 02분경 기관실로부터 연기와 냄새가 새어 나오고 있어서 기관실로 가다가 기관실 출입구에서 조기장 C가 배전반 주위에서 연기가 나기에 자동 개폐기를 차단시키고 나온다는 보고를 하여 즉시 밧데리선을 차단하도록 지시한 후에 확인한바 기관실내에 연기가 충만되어 있었다.당시에는 기관을 해지하고 계선정박 중이었으므로 불필요한 보기등을 가동치 않고 하역장비를 일체 사용치 않는 상태에 있었다.수심인 기관장 A는 발전기를 가바나로 작동정지 시키고 난 후 배전반쪽을 확인하니 배전반이 온통 타고 있어서 기관실에서 뛰어나오며 배전반 주위에서 불이 났으니 소화토록 지시하여 선원들이 소화작업을 하고 있는 동안 계선하고 있던 기선 제88금영호의 소방호스에 의한 소화작업으로 동일 18시 10분경 진화시켰다.수심인 기관장 A는 3개로 구성된 배전반 전체가 소손되고 간선이 배전반으로부터 1미터 가량 소손되었음을 발견하고 화재원인을 조사해 보았으나 규명치 못하고 동일 20시 40분경 회사에 보고하여 다음날인 1월15일 08시 30분경 육상 전기기사가 조사하였으나 원인을 발견치 못한채 동일 10시 00분경부터 임시로 배선 수리를 하고 동일 22시 20분경 작동시험하여 발견된 작동상태가 불량한 1호 발전기의 씰리콘 자동 전압조정기를 M전업사측에서 수리치 못하고 2호 발전기의 자동전압조정기를 교환수리 하였으나 불량하여서 다음날인 16일 08시 00분경부터 저항기를 부착 수리하였어도 발전기 작동상태가 역시 불량하였다.
이후 운항에는 지장이 없음을 확인하고 동일 13시 05분경 묵호항을 출항하여 다음날인 17일 08시 50분경 부산항에 입항한 후 배전반 교체 및 발전기 A.V.R 교체수리를 신청하여 약 8백50만원 수리비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수심인 기관장 A는 배전반에서 합선된 곳은 찾을 수 없었으나 배전반 내부에서 발화된 것으로 추측되며 배전반의 내부에 습기가 있어서 단자부위에 수분으로 누전합선되어 발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화재는 해난 심판법 제 2조 제 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규명하건데, 기선 쌍용호는 1980년 11월에 진수되어 1981년 6월 15일자로 한국선급협회의 1980년 12월 9일부터 1984년 12월 8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가 교부된 선령 4년 미만이며 차회 검사가 11개월 정도의 기일이 있는 것을 감안하여 볼 때 발전기와 배전반에 대한 점검정비를 철저히 하였다면 이건 배전반의 화재는 발생치 아니하였을 것으로 본다.전등이 깜박하고 광도가 유난히 밝아지면서 배전반 주위에서 발화된 것으로 보아 전기계통에 합선 또는 과전압 현상이 있었음에도 배전반의 자동 개폐기가 자동으로 차단되지 아니하여 조기장이 차단시킨 사실과 화재 소화후에 수심인 기관장 A가 휴즈의 상태는 정상임을 발견하였던 것은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자동 개폐기가 기능을 발휘치 못한 상태였으며 안전을 소홀히 하여 규정 이상의 교전류용 휴즈를 사용하였다는 증거이며 임시로 배선수리하고 작동 시험하여 작동상태가 불량한 1호 발전기의 씰리콘 전압자동조정기를 수리치 못하고 2호 발전기의 자동전압조정기를 교환수리 하였으나 불량하였고 저항기를 부착 수리하였어도 역시 발전기의 작동상태가 불량하였던 것은 계선 정박중 기관을 해지하고 불필요한 보기등을 가동치 않고 하역장비를 일체사용하지 않는 상태였음에도 발전기의 병렬상태를 그대로 유지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배전반에 발화되기 이전에 전압자동조정기(A.V.R)의 작동상태가 비정상이며 절연저항기(INSUCATION REGISTER)에 이상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따라서 발전기 및 배전반에 대하여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고 전기취급상의 안전을 소홀히 하여 이건이 발생되었다고 판단된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기관장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 심판법 제 5조 제 2항 규정에 의거 동법 제 6조 제 1항 제 2호의 규정을 적용, 동인의 을종1등 기관사의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